소설방/손자병법

11篇 (22) 삼군의 무리를 한 사람 쓰듯하라

오늘의 쉼터 2018. 1. 17. 20:29

손자병법(孫子兵法) 11篇  <구지편(九地篇)>
<극한 상태에서의 대처법>
여기서는 원정군으로서의 통과지, 혹은 진지가 그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손자는 여기서 이해관계로 본 땅을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의 아홉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지편은 <손자>의 진면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다.







(22) 삼군의 무리를 한 사람 쓰듯하라


施無法之賞(시무법지상) 懸無政之令(현무정지령)
법에도 없는 상을 내리고, 정사에 없는 법령을 내세움은,
犯三軍之衆(범삼군지중) 若使一人(약사일인)
삼군의 무리를 쓰는 것이, 한 사람을 쓰는 것과 같다.
犯之以事(범지이사) 勿告以言(물고이언)
이를 쓰는데 일로써 하고, 고하는 데 말로써 하지 말며,
犯之以利(범지이리) 勿告以害(물고이해)
이를 쓰는 데 이(利)로써 하고, 고하는 데 해로써 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는 방향을 달리하여 전지에 있어서의 장군이 사졸 등을 쓰는 방법론으로 옮겨 진다.

싸움터에서는 평시와 같은  일정한 법령은 통하지 않는다.

정세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한 상을 주거나,

또는 평시 같으면 위법인 것도 눈감아 주거나,

보통법에 없는 법령을 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군대를 자기 수족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싸움터에서는 만사가 무언실해(無言實行)이니, 이론없이 오직 행위만이 있을뿐이다.

설명도 변명도 교훈도 없다. 행위가 즉 말인 것이다.

또 사졸에게는 전투의 유리한면만 들리게 해야한다.

손실과 손해등의 불리한점은 일체 덮어두는 것이 좋다.이것이 써움터에서 취하는 방법이다.


전쟁이란 특수한 투쟁장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것이므로,

이것을 그대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없다.

전진훈이나 진중 요령 같은 것을 노동관리에 적용시키는 방식이

일부에서 유행되고 있는 듯하나, 써움터에서는 이례적인 강제방법이 허용된다.

그러나 산업이나 기업은 합법적 이라야 한다. 

만약 이상한 것이 혼입되면 그 용인 방법은 어딘가에서 파국으로 빠지고 말것이니,

양자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선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를 쓰는데 일로써 하고, 고하는 데 말로써 하지 말라를 무언실행 이라고 표현했으나,

무언실행이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을 남에게 미치게 하면 독재가 되니, 극히 반민주적인 방법이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평시에는 절대로 피해야할 수단과 방법일지라도 비상시를 만났을 때,

원칙대로 중의를 묻다가는 사태 처리의 기회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부득이 독단행정의 비상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방법이 자주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평상시와 비상시의 구별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일단 큰 일에 부딪치면 독재적 전제를 강행해도 잘못이 없다는 판단력을 길러 두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독재적 전제에 의하여,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 추궁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서 결단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감연히 책임을 지고, 단호한 태도로 나갈만한 각오와 용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평시에 헤프게 휘둘러 대지 않는 특별한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