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방/손자병법

9篇 (18) 경우에 따라서 부하를 처벌하라.

오늘의 쉼터 2018. 1. 14. 00:50

손자병법(孫子兵法) 9篇 <행군편(行軍篇)>
<적의 내정을 확인하라>
‘행군’이란 군대의 행진이나 전투에 있어서의  행진,주둔,정찰,작전과 통솔 등

모든 것을 널리 포함하고 있다. 

손자는 지형과 전투 배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산악지대, 하천지대, 저습지대, 평지에 따라 전투배치는 각각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 행군편은 전투에 임하는 최후의 주의 사항인 것이다.







(18) 경우에 따라서 부하를 처벌하라.



卒未親附(졸미친부) 而罰之(이벌지) 則不服(즉불복)

군사가 아직 친부하지 않은데, 벌하면, 곧 복종하지 않는다.

不服則難用也(불복즉난용야)

복종하지 않으면 곧 쓰기가 어렵다.

卒已親附(졸이친부) 而罰不行(이벌불행) 則不可用也(즉불가용야)

군사가 이미 친부하여, 벌하지 않으면, 곧 쓰지 못한다.


위아래가 아직 변변하게 친해져 있지도 않은데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위압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다.

일단 백안시하게 되면 이처럼 다루기 곤란한 것도 없다.

그렇다고 너무 무관하게 친해지면 버릇이 없어지고, 친함이 한도를 넘어 

제대로 벌도 주지 못하게 되면, 또한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


통솔자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상호, 이해가 조성되는 것,

이것이 인사(人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압력만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특히 상호 이해가 아직 없었는데 서투르게 처벌을 하면 생기는것은 반발뿐이니,

통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역효과 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한다. 

아주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노력 여하에 정비례하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남의 비위만를 맞추는 것이 좋은 사용법이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졸리매야 할때 엄하게 졸라매지 않으면 기어오르기 십상이다.

서로 잘 이해하고 친밀도를 깊이 하면 큰 과실이 있어도 좀처럼 표면에 내세워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정에 끌린 듯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 

 이것이 재앙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도는 엄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한가족같이 지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예화] 경우에 따라서 부하를 처벌하라

卒未親附(졸미친부) 而罰之(이벌지) 則不服(즉불복)

군사가 아직 친부하지 않은데, 벌하면, 곧 복종하지 않는다.

不服則難用也(불복즉난용야)

복종하지 않으면 곧 쓰기가 어렵다.

卒已親附(졸이친부) 而罰不行(이벌불행) 則不可用也(즉불가용야)

군사가 이미 친부하여, 벌하지 않으면, 곧 쓰지 못한다.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제나라 경공(景公)에 의하여 진(晉)과 연(燕)나라의 군을

공격하고자 장군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경공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다.
"나는 비천한 출신으로,  발탁되어 장군이 되었으므로, 사졸은  아직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명령을 해도 복종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러하오니 주군께서 총애하시는 신하로서 누구나가 존경하는 사람을

군감찰로 소신에 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고(莊賈)가 선택되었고, 양저는 장고에게,
"내일 정오에 군문(軍門)에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다음날이 되었다. 정오가 되었어도 장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장고가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은 저녁때였다.

양저는 이미 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군령을 정하여 통달하였다.

 따라서 군사들 사이에 골고루 전달이 되어 있었다.
친척과 측근들의 전송을 받느라고 늦었다는 장고의 변명을 듣고 양저는 말하였다.
"장수가 된자는 출진 명령을 받는날 집을 잊고, 군령을 정하면 육친을 잊고,

공격의 북이 울리면  몸을 잊는 법이다. 

우리 백관중서(百官衆庶)의 생명은 귀관에게 달려있다.

사삿일로 늦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군법관을 불러 물었다.
"군법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는 자는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가?"
"참죄(斬罪)입니다"
곧 군법에 따라 장고는 참죄에 처해지고 이사실은 전군에 알려졌다.

전군의 사졸은 몸을 떨었다.

양저는 장군으로서의 급여를 전부 사졸에게 주고 양식도 사졸과 평등하게 나누었다.

숙사나 우물, 취사도구까지 돌봐주고 병자를 조사하여 약을 먹이기도 하였다.

사졸은 용약해서 양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진의 군과 연의 군은 아예 군사를 거두어 퇴진하고 말았다. 

이윽고 양저는 침략 당하고 있던 제나라 영토를 되찾아 귀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