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방/손자병법

1篇 (8) 법이란 곡제, 관도, 주용이다.

오늘의 쉼터 2017. 12. 20. 16:14

손자병법(孫子兵法) 1篇 <시계편(始計篇)>
시계편은 <손자> 13편의 총론으로 병법의 기본서이다.

<시계>란 최초의 근본적인 계획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전쟁에 대비하는 다섯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였고,

다시 이 기본 요건의 어느 쪽이 더 우수한가를 분석, 검토하기 위한

일곱 항의 비교 기준을 설정하였다.



法者(법자) 曲制官道主用也(곡제관도주용야)
법이란 곡제, 관도, 주용이다.


이 법의 항에서 곡제(曲制), 관도(官道), 주용(主用)이란 자구(字句)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어서 해석도 구구하나,

곡제의 곡(曲)은 상세하다는뜻을 나타내는 위곡(委曲)의 곡과 같은 것으로서

군대의 대, 중, 소의 세밀한 편성과 그 명령계통이란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다.

관도는 그 곡제, 즉 조직편성의 병력계통이다.

넓게 풀이하면 그복무규율까지도 포함된다.

주용은 군대에서 쓰이는 병기, 탄약, 식량 등이니,

기업으로 말하자면 자재, 공구, 용도품 같은 것에 해당된다.
곡제를 기업체에 비유해서 말하면,

본사, 지사, 사업장, 부, 과, 계와 같은 사업분담의 조직이다. 

때로는 한 사업체 안에서 그 업무 분담의 세력권으로 분쟁이 생기고,

책임전가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수가 있다.

또 당연히 있어야  할 부서의 설치를 등 한시하였기 때문에 예측치 못하였던

손실을 누적시키는 경우도 있고, 관념적인 부서의 배치로 인하여 멀거니 눈을 뜨고

헛된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는 수도 많다.
또는 명령 계통이 무시되어 거쳐야 할 곳을 거치지 않고  껑충 뛰어넘어 가는 수도 많다.

렇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

그와는 반대로, 계통이 지나치게 번거로우면 상부의 의사가 도중에서 희미해 지거나

변조될수 있으며, 전달이 늦어질수도 있다.

이와같은 일들은 곡제의 불비와 불완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군(軍)이나 기업체가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곡제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에 따르는 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