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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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卷一∼三) |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활자본/ 목활자본 |
수량/면적 |
1책(冊) |
지정(등록)일 |
2015.06.18 |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심택사 |
관리자(관리단체) |
심택사 |
상 세 문 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02-351-6522 |
일반설명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는데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이다.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보통 『법화경(法華經)』이라고 한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많이 간행 유통되었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되었다. 이 책은 전7권 중에서 권1-3의 3권 1책이다. 권두에는 변상이라는 제명에 이어 신중상(神衆像)과 변상도가 있다. 신중상의 우측 하단에는 “보능도(宝能刀)”와 같이 보능이 새긴 사실을 밝혀 놓았다.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59장)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서사자 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15세기에 황진손(黃振孫)이 쓴 판하본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이설(異說)이 있기는 하나 성달생(成達生)이 쓴 계통과 구별되는 조선전기의 독자적인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3의 본문 뒤에는 “묘법연화경 권제삼(妙法蓮華經卷第三)”이라는 권차에 이어 동원자로 참여한 명단(제59장)이 있다. 59장의 전면에는 옥룡사(玉龍寺)의 신민(信敏) 등 대사 3인, 천사사(川四寺)의 전심(田心) 등 대선사 4인, 송림사(松林寺)의 해혜(海惠) 등 선사 18인, 신관(信
묘법연화경 변상도
묘법연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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