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 묘법연화경 권1∼3

오늘의 쉼터 2015. 9. 6. 17:10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

명 칭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卷一∼三)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활자본/ 목활자본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15.06.18

소 재 지

서울 은평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심택사

관리자(관리단체)

심택사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02-351-6522

 

일반설명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는데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이다.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보통 『법화경(法華經)』이라고 한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많이 간행 유통되었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되었다. 이 책은 전7권 중에서 권1-3의 3권 1책이다. 권두에는 변상이라는 제명에 이어 신중상(神衆像)과 변상도가 있다. 신중상의 우측 하단에는 “보능도(宝能刀)”와 같이 보능이 새긴 사실을 밝혀 놓았다.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59장)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서사자 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15세기에 황진손(黃振孫)이 쓴 판하본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이설(異說)이 있기는 하나 성달생(成達生)이 쓴 계통과 구별되는 조선전기의 독자적인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3의 본문 뒤에는 “묘법연화경 권제삼(妙法蓮華經卷第三)”이라는 권차에 이어 동원자로 참여한 명단(제59장)이 있다. 59장의 전면에는 옥룡사(玉龍寺)의 신민(信敏) 등 대사 3인, 천사사(川四寺)의 전심(田心) 등 대선사 4인, 송림사(松林寺)의 해혜(海惠) 등 선사 18인, 신관(信
寬) 등 입선(入選) 10인이 있다. 후면에도 홍일(洪一) 등 대선사 5인, 학혜(學惠) 등 선사 5인, 신봉(信峯) 등 승려 22인, 사정(司正) 이극상(李克常) 양주(兩主) 등 7인도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옥룡사(玉龍寺), 안국사(安國寺), 복영사(福灵寺), 천사사(川四寺), 송림사(松林寺), 광안사(廣安寺), 월암사(月菴寺) 등 여러 사찰의 주지로 보이는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불경의 간행에 당시 불교계에서 광범위하게 동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 새긴 목판의 후인본인 심택사 소장의 이『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권1-3)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또 현전하는 권책 수도 동일하다. 앞부분의 10장까지는 아랫부분이 보물 제1153호 보다 온전하다. 그러나 보물 제1153호(종이의 질이 우수한 초기의 선본)에 비해 후인본인데다 권1의 39장 후면과 제 40장 그리고 권2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있다. 종이의 질 또한 지정본에 비해 떨어진다. 그래서인지 권3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쇄상태가 좋지 못한 장들도 보인다. 그러나 전본이 극히 한전(罕傳)되는 판본이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묘법연화경 변상도

 

 

 

 

 

묘법연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