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설명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한국불교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이다. 선종의 요체인 돈오(頓悟)의 수행방법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경(經)일 수 없고, 조사어록(祖師語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육조단경(六祖壇經)은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진여(眞如 : 불변하는 본체) 자성(自性 : 본래의 자기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근(六根, 眼, 耳, 鼻, 舌, 身, 意를 통해 내는 인식의 근본)이 비록 견문각지(見聞覺知, 보고 듣고 깨달아 앎)하지만 만상(萬象)에 물들지 않고 진성(眞性)이 항상 자재(自在)하다”는 문구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 항상 단경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눌(知訥)은 혜능(慧能)이 머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머물던 송광사(松廣寺)의 산명(山名)까지 조계산으로 바꾸었다. 이 책은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종보본(宗寶本)·덕이본(德異本)·도원서대승본(道元書大乘本)·흥성사본(興聖寺本)·돈황본(敦煌本) 등 5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래하고 있는 육조단경(六祖壇經)은 모두가 덕이본(德異本)으로 권수(卷首)에 덕이(德異)의 서문이 한결 같이 등장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오법전의(悟法傳衣) 등 10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오법전의(悟法傳衣)와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 등 2장(章)만이 실려 있다. 이 판본은 1496년에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인경 목활자본이다. 성종이 승하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정현대비(貞顯大妃)와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가 1495년(연산군 1)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 낸 이듬해에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것이다. 이때의 인경(印經)은 임금이 은밀히 내탕고(內帑庫, 왕의 개인 재물을 넣어두는 곳간)에서 비용을 내어 도와준 것이다. 국역본 『법화경』·『능엄경』각 50부를 비롯하여『금강경육조해(金剛經六祖解)』·『반야심경(般若心經)』·『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각 60부, 『석보상절(釋譜詳節)』 20부, 그리고 한자본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50부와 『육경합부(六經合部)』 30부였다. 이들 경(經)에는 동일한 내용의 발문을 붙였는데, 그 발문은 새로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냈다. 이어 1496년에는 한글 활자를 만들어 국한문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과 함께 『진언권공(眞言勸供)』을 각각 300부 찍어냈는데 이 판본은 그 가운데 전래된 책이다. 대비들이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책이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하여 인쇄가 깨끗하다. 1496년(연산군2)에 임금이 내탕금을 내어주어 대비들에 의해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인경 목활자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왕실의 불교신앙 및 한글연구에 자료로서 의 가치가 크나 권상(卷上), 권중(卷中), 권하(卷下) 중 권상(卷上)만 있어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우선 국가 지정문화재보다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만하다.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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