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3호 양아록

오늘의 쉼터 2015. 5. 21. 08:12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3

명 칭

양아록(養兒錄)

분 류

기록유산/

수량/면적

1책

지정(등록)일

2015.04.23

소 재 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89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관리자(관리단체)

?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일반설명

 

『양아록(養兒錄)』은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58세 되던 해에 태어난 손자 이수봉(李守封, 1551~1594)이 16세(1566)가 될 때까지의 양육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자료이다. 양아록(養兒錄)이란 “아이를 키운 기록” 또는 “손자의 양육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활동”을 일컫는데, 현대에는 양아가 아닌 육아라고 한다. 이문건(李文楗)의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 또는 휴수(休叟)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조카 이휘(李煇)의 일에 연루되어 삭탈당하고 성주에서 20여 년간 유배되었다가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특히 “효우(孝友)에 돈독하고(기묘록속집), 글씨에 능하였다.(연려실기술)”고 한다. 이문건(李文楗)은 서문에서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기록한다.”고 하였으나 실은 손자의 양육문제는 자신의 큰 관심이었을 것이다. 당시 사대부에게는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거나 일으키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서문의 말미에서 “손자가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고 하였다. 손자의 처음 이름은 숙길(淑吉), 이후 준숙(遵塾), 14세(1564) 때에 다시 수봉(守封)으로 개명 하였고, 자는 경무(景茂)·무경(茂卿)·무백(茂伯)·무원(茂元) 등이다. 양아록(養兒錄)은 모두 31장(본문은 30장)의 필사본으로 시 37제(題) 41수와 산문 4편 외에 여러 기록이 함께 실려 있다. 대부분의 시는 앞부분에 그 시를 짓게 된 이유를 산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술형식은 글머리에 날짜, 제목 등을 적은 후 그 날의 내용을 시나 산문으로 표현해 놓았다. 이 중 성장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13제 16수, 질병과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15제 16수, 교육에 관련된 것이 8제, 나머지 하나는 그의 아들 이온(李熅)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 장에는 “가정신해(嘉靖辛亥, 1551) 팔월이십사일 휴수수장(八月二十四日休叟手粧) 묵제이(默齋李) 수결(手決)”과 같이 저자가 1551년 8월에 직접 장책하였다고 되어 있다. 구성은 서문·율시·산문·축시, 양아의 내용, 음주·가족·세계(世系)·축원문·자책하는 글 등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아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일기 중에서 20여 수는 보양(保養), 나머지는 훈육(訓育)과 학습(學習) 등과 관련되므로 서문, 축원문과 가족에 관한 글 등을 제외하고 보양, 훈육, 학습 등 세 영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내용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와 성장 과정, 질병과 사고 및 교육내용 등을 솔직한 심정으로 적어 놓았다. 이 책은 조선중기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체벌, 성장과 치료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양아록(養兒錄)은 1551년부터 1566년까지 16년간의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희귀하고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당시의 사대부가의 아동교육과 생활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교육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하지 않는 조선중기 이 분야의 사적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양아록(養兒錄)은 당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육아기록이 아니라 한 가정의 조부가 자유롭게 쓴 집안의 육아일기이다. 또 동일한 이름으로 저자의 문집인 『묵재선생문집(黙齋先生文集)』권7에도 수록되어 있다. 

 

 

 

 

 양아록

 

 양아록

 

 양아록

 

양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