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한인애국단과 한국광복군
이 사건이 있은 후 1932년 4월 29일에는 김구 선생이 이끌고 있는
상해의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윤봉길 의사는 이날 아침 김해산의 집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아침식사를 마친 후 조국이 있는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백년 살기보다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쯤 저들의 천장절과 전승축하를 기념하는
상해 홍구 공원에서는 폭음과 함께 일본 상해 파견국 사령관 시라카와, 거류민단장 가와시 등이
즉사하고, 일본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제9사단장 우에다, 주중일본 공사 시게미스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 의사가 던진 폭탄이 식장에 전면 중앙에 명중한 것이다.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시종 침착한 태도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윤 의사는「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달려온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윤 의사의 의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장개석은「중국의백만 대군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의사가 능히 해냈으니 장하도다」고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만보산 사건으로 악화되었던 중국의 감정도
호전되었으며, 임시정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의하게 되었다.
체포된 윤 의사는 오사카 형무소고 이송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12월 19일 교외에 한 비밀 장소에서 26발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순국했다,
25세의 한창 젊은 나이였다.
「남길 말이 없느냐?’는 형무소장의 말에「남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
만족하게 여길 따름이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1926년 12월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있을 때 조직된 한인애국단은,
주로 요인 암살 등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선봉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창단하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 많은 독립지사들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활약 하였다.
한인애국단은 1933년 8월 10일 한인애국단 선언문을 발표 하면서
다시금 격렬한 항일투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한인애국단 선언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왜적은 본 단을 가리켜 싸움하기를 즐긴다 하나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싸우기를 희망할 뿐이고 침략성을 가진 이름 없는 싸움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허다한 희생을 돌보지 않고 끝끝내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사선을 쫓겨난 우리 한국 사람인지라,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되지 못하는 날까지 이런 폭렬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본 단은 왜적 이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이 친우로 대하려 하며 절대로
이들을 해치려 하지 낳으니, 이것은 홍구 공원의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3. 최. 유 두 의사(최홍식, 유근상을 말함)의 사명은 동북을 침략 하려는 적수,
즉 관동사령관 혼조, 남만철도총재 우치다, 관동청 장관 야마오카 등을 죽이게 함에 있고,
결코 국제 연맹 조사단에 해를 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4. 우리민족은 신성한 민족의 후예이요, 본 단은 순순한 애국단체이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놈들과 같은 야만적 방법을 흉내 내어 국제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
5. 본 단은 철저한 구국단체로 오직 견고한 자립정신을 가지고 끝가지 분투할 뿐이요,
결코 어느 외국인이나 어느 외국정부에 의뢰한지 않는다.
그러나 왜인 등은 이것을 모르고 요언(妖言)을 만들어 이런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놈들 자신의 죄상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다.
1935년 7월 한국독립당, 의열단, 미주대한독립단, 신한독립당 등
5개 민족주의 정당이 통합하여 정단을 창립했다.
국제정세의 악화에 따라 주의, 사상을 초월하여 공동전선으로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5개 단체의 대표가 남경에서 회합하고 민족 혁명단을 설립했다.
군대양성에 주력하여 노종균, 안재환을 상해에 파견하여 의용대를 모집하게 하였다.
미족혁명단의 당의와 정강은 다음과 같다
당의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의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5천 년 독립 자주해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정강
1. 원수 일본의 침략세력을 박멸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
2. 본건 세력 및 일체의 반혁명세력을 숙청하여 민주집권의 정 권을 수립한다.
3. 소수인이 다수인을 말살하는 경제제도를 소멸하여 국민 활상 평등제도를 확립한다.
4. 일부를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5. 민중무장을 실시한다.
6. 국님은 일체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7. 국민은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8. 여자는 남자의 권리와 일체 동등하다.
9. 토지는 국유로 하고농민에게 분급한다.
10. 대규모이 생산기관 및 독점적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11. 국민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 하에 통제한다.
12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13. 누진율의 세칙을 실시한다.
14.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은 국정의 경비로써 한다.
15. 양로, 육영, 구지 등 공공기관을 설립 한다
16.국적의 일체의 재산과 국내에 있는 적 일본의 공유재산을 몰수한다.
17 자유, 평등, 호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 세계 피압박민족 해방운동과 연락, 협조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황민화 정책을 쓰면서
「황국신민 서사」를 만들어,
1. 우리들은 대 일본 제국에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시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사를 암송하면서 일본 쪽을 향하여 참배하도록 하였다.
물론 말과 글도 쓰지 못하게 했으며, 학교에서 벌을 줄때도 이를 외우게 하였고
심지어는 결혼식대도 주례자와 신랑 신부, 축하객이 기립하여 이를 암송하도록 했다.
또한 1938년에 이르러서는「국가 총동원법」이란 법을 만들어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나
사업, 개인재산, 언론, 문화 분야까지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법으로 징병,
징용 노무자 식량공출 등 모든 일을 강압으로 진행하고, 우리 민족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600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1939년에 와서는「창씨 개명법」을 만들어 한국 사람의 이름을 모도
일본 이름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며,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여 영원한
노예로 삼고자 했다.
이 창씨개명은 경찰서, 행정기관들의 독려로 강행되었다.
여기에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모인 단체들이 독려 강연에 나섰고,
가장 먼저 창씨를 하고 독려에 나선 사람이 작가 이광수와 변호사 이승우,
종로경방단장 조병상 등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참으로 친일 민족반역자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더욱이 배웠다는 자들이…….
한편 1938년 임시정부에서는 중경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정규군으로 삼고,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해, 남경, 장사, 광서, 서천, 중경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혈투를 벌였다.
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정식으로 광복군이 결성되었다.
미국, 멕시코, 하와이 등에서 교포들이 송금한 4만원 등의 자금과 황포군관학교 출신
교포장교가 근간이 됐다.
총사령에는 이청천, 참모장에는 이범석이었다.「광복군 선언문」은
임시정부 주석 및 광복군 창설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구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한국광복군 선언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원년(1919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30여 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족의 항전이 4개년에 도달한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중화민국 최고영수 장개석 원수의 한국민족에 대한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들은 한, 중 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어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한국독립당은 1941년 5월 제 1차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표대회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조소앙이 집필하였으며 한국독립당의
정책은 그대로 임시정부의 정책이었다.
그 다음해인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과
방침을 제시하는「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밝혔다
내용은 삼균주의에 입각하고, 구성은 1장 강령, 2장 복국,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강령에서는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토지국유제의 전통,
주권상실 당시 순구선열들의 유지,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삼균제도의 발양확대,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을 주장했다.
2장에서는 복국의 단계를 3기로 나누어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법규를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제3기,
국토, 인민, 교육, 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 했다.
3장에서는 건국의 단계를 역시 3기로 나누어 토지와 주요산업의 국유화, 무상 의무교육
실시 등 삼균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
이로써「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임시정부는 그해 12월 10일에는 정식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했다.
대일선전포고문
오인은 삼천만 한국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영, 미, 가(加), 호(濠), 오(墺),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당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자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1. 한국 전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서 주축 국에 선전한다.
2. 1910년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종약의 무효로 거듭 선포하여 아울러 반침략국가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3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하에 조성된 장춘 및 남경정권을 절대 인정치 않는다.
5, 루스벨트, 처칠 선언의 각 조를 간결히 주장하면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원축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후 1943년 11월 22일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장개석 중국 총통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 회담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5일간에 걸친 회담의결과 27일 발표한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전쟁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으며,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연합국은 자국의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으며, 오직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원래 소속국가에 돌려 줄 것을 결의 하고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했다.
카이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했다.
2. 3국은 야만적인 적국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발표했다.
3.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3국은 모든 영토 확장의 의도는 없다.
4.제1차 세계 대전 후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제도를 박탈하고 또 만주, 대만,
팽호제도 등을 중회민국에 반환하며,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을 구한다.
이 밖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을 넣어서「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라고 명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 선언은 이상의 목정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천명했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조항이 재확인되었다.
일제는 전쟁 막바지에 이르면서 1944년 8월23일「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는
천인공로 할 령을 공포하여, 12세에서 40세까지의 조선여성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군 위안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낮에는 탄약운반, 취사요원, 세탁부, 간호부로
밤에는 위안부로 혹사시켰다.
위안부의 수요는 일본군 29명에 조선여성1명으로 계산,「니쿠이치‘라 했으나,
일본 패전 직전에는 1명당 백 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일본군은 패전 후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들을 방공호나 동굴에 몰아넣고
생매장 시키거나 총살했으며, 정글 속에 버리고 패주, 정신대 여성들은
그대로 남겨져 미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결국 미군상대의 위안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제는「여자정신대 근무령」에서 이법을 위반할 경우,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으로 패전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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