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창왕
제7대 목종(穆宗,997~1009 재위12년)
이름 송(誦). 자 효신(孝伸). 시호 선양(宣讓). 경종(景宗)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헌애왕후(獻哀王后) 황보씨(皇甫氏)이다. 990년(성종 9) 개령군(開寧君)에 봉해졌는데, 997년에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 모후(母后)를 천추태후(千秋太后)로 존칭했다. 관리의 봉급제도인 전시과(田柴科)를 개정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등 치적이 많았으나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외척인 김치양(金致陽)과 간통하여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김치양과 함께 음모, 후계자인 왕의 당숙(堂叔) 대량원군(大良院君) 순(詢)을 승려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였다. 이를 간파한 목종은 서경(西京) 도순검사(都巡檢使) 강조(康兆)에게 대량원군의 호위를 명하였으나, 강조에 의해 폐위되어 충주(忠州)로 가는 도중에 살해되었다. 강조는 천추태후와 김치양 일당을 숙청하고 대량원군을 왕위에 올렸는데, 그가 즉 제8대 왕 현종(顯宗)이다. 능은 공릉(恭陵)이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문헌에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나와 있다.
***강조의 정변: 고려 제7대 왕 목종이 18세에 즉위하였으므로 모후인 천추태후(千秋太后)가 섭정을 하게 되자, 귀양보냈던 천추태후의 정부(情夫) 김치양(金致陽)을 다시 불러들였다. 목종은 20세가 넘도록 후사를 얻지 못하였는데, 1003년(목종 6)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이 때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으로 목종의 뒤를 잇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음모를 안 목종은 당숙 욱(郁)의 아들 대량군(大良君)에게 자기의 뒤를 잇게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북면도순검사 강조에게 왕궁을 호위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나라 안에는 온갖 뜬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임금은 병환이 몹시 위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김치양 일파는 임금이 병중에 있음을 기화로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목종이 죽었다는 헛소문이 나돌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자 강조는 김치양 일파를 몰아내고 목종의 뜻대로 대량군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강조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오던 도중 에 목종이 아직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강조는 어차피 목종으로서는 나라를 흥하게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부하 제장(諸將)과 의논한 후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대량군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은 개경으로 들어가 목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목종으로서는 스스로 불러서 화를 당한 셈이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킨 후 대량군을 내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김치양 부자를 죽이고 천추태후와 그 일당을 모두 귀양보냈으며, 1009년에는 폐위시킨 목종을 시해하였다. 강조가 오랫동안 고려 조정을 어지럽혔던 천추태후 ·김치양 일파를 숙청한 일에 대해서는 백성의 지지를 받았으나, 그를 믿고 불러들인 죄 없는 목종을 시해한 일과 또 스스로 정권을 잡은 일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변은 거란에게 고려침입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었다. 당시 거란에는 성종(聖宗)이 있었는데, 그는 강조의 이신벌군(以臣伐君)을 문책한다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걸고 내심으로는 앞서 서희(徐熙)의 외교수완에 말려들어 양보한 강동6주를 회복할 셈이었다. 그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입하여 1010년(현종 1) 11월 통주(通州:평북 선천 서북쪽)에서 강조의 군사를 대파하고 강조를 사로잡았다.
<서문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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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종 선양대왕의 휘는 송이요 자는 효신이니
경종의 장자이며 모는 헌애태후 황보씨로 경종 5년 경진 5월 임술에 탄생하였다.
성종이 즉위하매 궁중에 수양하여 9년 6월에는 개녕군을 봉하고 16년 10월 무오에 내선을 받아 즉위하였다.
11월에 합문사 왕동영을 거란에 보내어 사위를 고하였다.
12월 임인에 위봉루에 거동하여 사하고 효순을 표창하고 흔루자를 세제하여 주고 질병을 구휼하고 문무관과
승도에게 일급을 가하고 국내 신기에 모두 훈호를 가하고 인하여 내외에 하룻동안 대포를 사하였다.
모 황보씨를 높혀서 왕태후로 삼았다. 이 달에 거란이 오우위대장군 야율적열을 보내어 천추절을 축하하니
왕이 명을 맞이하고 성종의 추전에 고하였다.
무술 원년 춘 정월에 주인걸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3월에 강주재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하 4월 임자에 대묘에 알하고 성종을 부제하여 시중 최승로와 대사 최량으로써 배향시키고 사하였다.
왕의 생일을 장녕절이라 하였다.
이 달에 거란은 전왕이 돌아갔으므로 칙명하여 납폐물을 돌려 보내었다.
5월 무오에 유사에게 교하기를 [태조와 황고의 기재에는 각기 오일간 분수하고 일일간 철조하도록 하며
혜종 정종 광종 대종 성종의 기재에는 각기 일일간 분수함을 상식으로 정하라]고 하였다.
추 7월 경오에 태보 내사령(내사령) 서희가 졸하였다. 계미에 서경을 고쳐 호경이라 하였다.
기해 2년 추 7월에 진관사를 성남에 지어 태후의 원찰로 삼았다.
동 10월에 호경에 행차하여 재제를 올리고 사하였으며 기로를 존문하여 사물하고 양경의 제진군으로
년 팔십 이상의 유직자는 증급하고 무직자는 배융교위를 제수하고 호가한 팔품이하의 원리와 군인에게는
물을 사하되 차등있게 하였다.
거란이 우상시 유적을 보내와 왕을 상서령으로 가책하였다.
일본국인 도요미도 등 이십호가 내투하였으므로 이천군에 살게하여 편호하였다.
이부시랑 주인소를 송에 보냈다.
송제가 특히 소견하거늘 인소가 스스로 국인이 화풍을 사모하나 거란에게 겁제되어 있는 정상을 진술하였다.
제가 조서를 주매 가지고 돌아왔다.
경자 3년 동 10월에 숭경사를 세워 원찰로 삼았다. 이 해에 송굉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신축 4년 동 11월에 중원부에 행차하여 풍속을 두루 살피고 군신을 향연하고 사하였으며 호종관과 순력한
주 군의 관원에게는 일계를 가하고 물을 사하되 차등 있게 하였다.
임인 5년 하 4월 임신에 친히 대묘에 제하고 선왕 선후에게 휘호를 가상하였다.
5월에 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써 욕되게 보위(왕위)에 올라 조선의 기업을 계승하고 방국의 흥안을
생각하니 공은 백배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이는 천배가 아니면 힘쓰지 않아 반드시 사직을 연장하고 생령을
개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전년으로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하고 싶은 바가 때에 행함직한 것인가를 헤아리지 아니하였으며
혹은 편안한데 거하여 위태함을 생각함이 심년 다다르고 박빙을 밟음같이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널리 토목으
로 징발하고 군부를 노역하여 높은 대를 쌓고 깊은 못을 파서 유상의 자를 삼았으며 인호를 사역하여 불사를
지어 함부로 경영함이 있었다.
이것은 비록 다 집주함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나 어찌 나 한 사람의 실덕이 아니리오.
다만 군중의 원독이 될뿐 아니라 또한 우내의 간난이 될 것이다. 만약 민중을 훈련하고 군사를 연습함에 있던지
또 적(피)이 침입하고 내가 공벌함이 있을 때 장차 무엇으로 용사를 부르며 장차 무엇으로 사람을 얻을가보냐.
이 어찌 날개를 꺾고서 높이 날고자 함이나 주즙을 버리고 큰 물을 건너고자 함과 다르랴.
고사에 이르기를 [향기로운 미끼 밑에는 반드시 고기가 걸리고 후하게 상주는 조정에는 반드시 용사가 있다]고
하였으니 옛적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이젠들 어찌 그렇지 아니하리오.
기왕의 잘못된 것을 막고 더욱 장래의 권징에 힘쓰고자 하나니 특히 짐의 뜻을 선전하여 군행에 보이고 마땅히
소사로 하여금 각기 육위군영을 이룩하여 직원 장수를 비치하고 그 군사로 하여금 잡역을 면제토록 하라]고
하였다.
추 8월 갑자에 박원휘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묘계 6년 춘 정월에 교하기를 [옛적에 우리 태조께서 이미 간과를 쉬고 크게 상서(학교)를 열어서 왕실의 종지
가 경서를 옆에 끼고 도를 묻게 되었으며 항간(봉노)의 천자도 책을 지고 스승을 따르게 되니 누조 이래로
재사가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릇되게 어린 몸으로써 어렵고 큰 일을 이어(사) 지키게 되니 진유의 도를 넓혀 써 왕성의 가유를
숭상하고자 하노라.
다만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많지 못하고 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구하는 자가 적도다.
주 향의 안과 횡교 가운데에 혹은 소리로 인하여 혹은 이단을 쫓아 사장의 교수가 점차로 기울어지고 후학의
공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라 이제 어진 이를 용납할 문을 크게 열고 진선의 길을 넓히고자 하나니
삼경(개경,서경,동경) 십도의 군료서관들은 짐의 유언을 체득하여 예업을 권장하고 문 유 의 복의 무리로
하여금 경명박달한 스승에게 취학하게 하고 박사 사장으로서 생도를 장권함에 근로한 자가 있으면 녹명하여
아뢰어라]고 하였다.
2월 신유에 교하기를 [당요는 팔원으로써 다스리고 주는 십란으로 인하여 일어났으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뢰할 바는 오직 어진 이뿐이다.
나는 어려서 부모의 가르침을 잃고 자라서 사훈이 없으므로 조정에 임하여 일에 다다르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왔는데 어찌됨인지 거년 이래로 자주 건곤의 변괴가 나타나고 또 변경의 근심이 많아지니
다만 자책하는 마음이깊을 뿐이어늘 어찌 감히 남을 허물할 생각이 있으랴.
돌이켜 전대를 생각하며 혹은 책서를 읽어보면 송공이 착한 말을 하매 요성이 물러 갔고 수주가 덕정을
닦으매 인구가 침병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에 소선도 또한 능히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알겠도다.
사욕을 이기기에 스스로 부지런할 것이어늘 어찌 감히 그릇된 것을 꾸며대고 간함을 막으리오.
지금 보아하니 위로는 태보(재상)에서 아래로는 서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직간(건악지언)하는 말을 하는
이가 없고 다만 아첨하는 말만 있도다.
아아 말해도 쓰이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할 바이나 위태함에도 붙들지 않음은 누가
그 허물을 질 것이냐.
경관 오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모두 낙석되는 말을 베풀어 주어 다같이 방가의 일을 협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해에 태후 황보씨가 김치양으로 더불어 통하여 아들을 낳아 왕의 후계자로 삽고자 꾀하고 대량군 순을
핍박하여 중을 만들었다.
갑진 7년 춘 3월에 과거법을 개정하였다.
하 4월에 황주량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6월 기미에 문하시중 한언공이 졸하였다.
동 11월 갑인에 호경(서경)에 행차하여 재제를 올리고 장죄 이하를 사하였으며
기로를 양휼하고 방악과 주진의 신기에 훈호를 가하였다.
을사 8년 춘 정월에 동여진이 등주(안변)에 입구하여 주진부락을 삼십여소나 불태웠으므로
장수를 보내어 막게 하였다.
3월 기유에 외관을 도태하였다.
하 4월 계유에 최충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이 해에 송의 온주문사 주저가 내투하매 예빈주부를 제수하였다.
병오 9년 6월 무술에 천성전 치문에 벽력이 치매 왕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책하고 사를 베풀며
효자 순손과 의부 절부에게는 모두 은상을 가하고 국내신기에 훈호를 가하였으며 문무 삼품 이상은 가훈하고
사품 이하는 일급을 더하고 구품 이상으로 입사한지 만 이십년된 자는 개복케 하였으며 선교승도는 대덕
이상에게 법호를 가하고 년 육십 이상의 자는 가직하되 차등 있게 하였다.
이 해에 혜성이 나타났다.
정미 10년 춘 2월에 거란이 야율연귀를 보내와 왕을 가책하여 수의보방추성봉성 신개부의동삼사 수상서령겸
정사령 상주국 식읍 칠천호 식실봉 칠백호로 하였다.
진관사 구층탑을 창건하였다.
하 6월에 조원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추 7월 무인에 평장사 한린경을 양주에 유배하고 이부시랑 김낙을
해도에 유배하였다.
동 10월 무신에 호경에 행차하여 재제를 올리고 유죄이하를 사하고 국내신기에 훈호를 가하였다.
이 해에 호경에 지진이 있었다. 무신 11년 춘 3월에 손원선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동 10월에 호경에 행차하여 재제를 올렸다.
유기 12년 춘 정월 경오에 숭경사에 행차하였다가 돌아오는 중로에서 폭풍이 산개의 자루를 부질렀다.
임신에 상정전에 거동하여 관등하는데 대부의 유고에서 불이 나 천추전으로 연소되었다.
왕이 전우(殿宇=전당 殿堂)와 부고가 외신됨을 보고 비탄하여 병을 일으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왕사와 국사 이승과 대의 기정업 대복 진함조 대사 반희악 재신 참지정사 유진 중추원사 최항 급사중 채충순 등
이 은대에 직숙하고 지은대사 이주정과 우승선 이작인 폐신 좌사랑중 유충정 합문사인 유행간 등은 궐내에
직숙하고 친종장군 유방과 중랑장 유종 탁사정 하공진은 근전문에 상직하고 형부상서 진적도 또한 입내하여
직숙하고 호부시랑 최사위는 대정문 별감이 되어 모든 궁문을 폐쇄하고 계엄하였는데 다만 장춘 대정문만
열었다.
인하여 구명도장을 장춘 건화 이전에 베풀었다. 왕은 여러 날 불예하여 항상 내전에 있어 군신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 재신들이 송구하여 침전에 들어가서 문질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왕은 채충순 최항 등과 입사할 것을 밀의하고 황보유의를 보내어 대량원군을 신혈사(삼각산에 있었음)에 맞이
하도록 하였다.
서경도순검사 강조가 군졸을 거느리고 와서 드디어 폐립(廢立 임금을 폐하고 새로 다른 임금을 맞아 세우는 것)
을 꾀하였다.
2월 무자에 왕을 청하여 용흥(황주)의 귀법사에 출어하게 하였다. 기축에 햇빛이 붉은 장막을 친듯 하였다.
강조의 병이 궁문에 난입하매 왕이 면치 못할 것을 알고 태후와 더불어 호읍(號泣 목놓아 소리 높여 우는 것)
하며 법왕사에 출어하였다.
이윽고 황보유의 등이 대량원군을 받들고 이르러 드디어 즉위케 하였다.
강조는 왕을 폐하여 양국공을 삼고 병졸을 보내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칠인을 죽였다.
왕이 선인문으로부터 나올새 시신들이 처음 도보로 따르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
귀법사에 이르러 어의를 풀고 어식을 바꾸어서 올렸다.
강조가 최항 등을 소환하여 공직(公直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직하게)하게 하니
왕이 항에게 말하기를 [저번에 부고가 불타고 변이 소홀히 한 데에서 일어난 것은 다 나의 부덕에서 녹유됨이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리오.
다만 원하는 바는 시골에 귀로하고자 하니 경은 신군에게 이 뜻을 상주하고 또 잘 보좌하도록 하라]하고
드디어 충주로 향하였다.
태후가 식사하고자 하면 왕이 친히 반우를 받들고 태후가 말을 타고자 하면 왕이 친히 말 고삐를 잡았다.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사람을 보내어 시해하고 왕이 자문(自刎 스스로 목을 찌르는 것)하였다고
보고케 하였다.
문짝을 취하여 관으로 삼고 객관에 권조하였다.
왕의 재위는 십이년이요 수는 삼십이니
천성이 침의하여 어려서부터 인군의 풍도가 있었으며 활쏘기 말타기를 잘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며
정사에 뜻을 두지않았으며 폐행을 믿고 가까이 하여 화를 미치게 되었다.
달을 지나 현의 남쪽에서 화장하였다.
능을 공능이라 하고 시호는 선령이라 하며 묘호는 민종이라고 하니 모두 강조가 찬정한 바이다.
신민이 통분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현종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거란이 문죄함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다.
현종 3년 성동에 이장하고 능을 고쳐 의릉이라 하고 시호를 선양이라고 하였으며 묘호를 목종이라 하였다.
5년 효사를 가시하고 18년 위혜를 가하고 문종 10년 극영을 가하고 고종 40년 정공을 가하였다.
이재현의 찬에 이르기를 [경부가 노에서 예를 범하고 불위가 진에서 화를 전가하니 제환공이 강씨를 죽이고
진시황이 애씨를 거열한들 어찌 만세의 치욕을 구할 수 있으랴.
목종이 복거의 전철을 경계하여 처음에 방지하지 못하고 자모가 함께 그 재앙에 걸려 사직을 거의 망침에
이르렀으니 슬프다.
목종(선양)의 불행이 또한 불행이 아니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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