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창왕
제6대 성종(成宗,981~997 재위16년)
휘(諱) 치(治). 자 온고(溫古). 시호 문의(文懿). 태조의 손자. 어머니는 선의태후(宣義太后) 유씨(柳氏). 981년(경종 6) 경종(景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고려시대 역대의 왕 중 드물게 보는 명군(明君)으로서 내치·외교에 많은 치적을 남겼다. 성종의 내치 중에서는 관제개혁을 들 수 있는데, 거유(巨儒) 최승로(崔承老)의 자문을 받아, 유교를 국가의 지도원리로 삼고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도를 확립하였다. 관제개혁에 있어 중앙에 3성(省)과 6부(部)를 두었으며, 서무를 분장(分掌)한 7시(寺)를 설치하였다. 또 언론(言論)을 맡은 사헌부(司憲府), 군국(軍國)의 기밀기관인 중추원(中樞院) 등을 두었다. 한편 지방에는 처음에 12목(牧)을 설치하였으나 후에 10도(道)·12주(州)로 나누어 다스렸다. 또 권농정책에 힘썼다. 993년(성종 12) 거란족(契丹族)이 세운 요(遼)나라의 군대가 고려에 침입하자 서희(徐熙)를 요군(遼軍)의 진영에 보내서 외교담판으로 요나라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였다. 후에 여진족(女眞族)이 차지하고 있던 지금의 평북 일대, 즉 장흥(長興)·귀화(歸化)·곽주(郭州)·구주(龜州)·안의(安義)·흥화(興化)·선주(宣州) 등에 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능은 개성의 강릉(康陵)이다. |
성종 강위장헌문의대왕의 휘는 치요 자는 온고이니 재종의 제2자이며 모는 선의태후 유씨이다.
광종 11년 경신 12월 신묘생으로 경종 6년 7월 갑진에 내선을 받아 즉위하였다.
8월 계미에 위봉루에 거동하여 대사하고 문무관을 일계씩 승진시켰다.
동 11월 정유에 선고에게 추시호를 올리고 드디어 능소에 배알하였다. 이 달에 왕은 팔관회를 잡기라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또 번요스럽다고하여 일체 파하도록 하였다. 법왕사에 행차하여 향을 올리고 구정에 돌아와 군신의 조하를 받았다. 임오 원년 춘 3월 경술에 백관의 관호를 고쳤다. 하 6월 갑신에 제하기를 [군왕의 덕이 신하의 보필에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바이다. 짐이 새로 만기를 총람하게 되매 궐정이 있을까 두려워 하느니 경관 오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의 득실을 논하라]고 하였다. 이 해에 시랑 김욱을 송에 보내어 사위함을 고하니 송제가 조서로 회보하기를 [보낸 표문을 살펴 보니 형고려국왕 주가 거년 7월 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라의 일을 신으로 하여금 권도(권)로 주관하게 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알았노라. 경은 대대로 영재를 이루었고 가문에는 양절을 전하며 예 악 시 서의 도를 익혀 안 위 리 난의 기틀을 알 것이다. 문득 형제의 상사를 당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야 오죽하리오마는 이에 형 왕의 이명을 받들어 실정의 구강을 다스리니 일방의 사서가 안녕하고 만실의 백성들이 우러러 받들 것이다. 먼 바다를 건너 표문을 올리며 쌍궐을 바라보고 마음을 기울이니 사대의 의가 이지러짐이 없고 자못 신하된 예를 얻었도다. 다시 마땅히 형정을 잘 닦고 헌장을 공손히 지켜 긍신의 규를 잊지 말고 길이 정장의 경사로움을 보전하도록 하라. 시기를 보아 사신을 명하여 따로이 은총을 가할 것을 의론하게 할 것이다. 권주가 깊은 터에 자나깨나 잊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왕의 생일을 천춘절이라 하니 절일의 이름이 이에서 시작되었다.
미계 2년 춘 정월 신미에 왕이 원구에서 기곡할새 태조로써 배향하였다. 을해에 몸소 적전을 갈고 신농을 제사할새 후직으로써 배향하니 기곡과 적전의 예는 이에서 시작하였다. 정축에 군신을 천덕전에서 향연하고 물을 사하되 차등 있게 하였다. 갑신에 최승노로 문하시랑평장사를 삼았다. 2월 무자에 처음으로 십이목을 두고 조하기를 [하늘은 높고 크매 일 월 성 신(상위)을 나누어 밝음을 나타내었고 땅은 두텁고 한계가 없으매 산천을 벌려서 기운을 퍼뜨렸도다. 바라건대 하늘을 이고 있는 겨레는 모두 다 삶을 즐길 수 있고 땅을 밟는 무리는 다 성을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 한 지아비의 죄 지음을 보아도 마음에 심히 그 허물을 슬퍼하며 백성의 가난함을 들으면 뜻 깊이 스스로를 책망하노라. 비록 몸은 궁금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백성들에게 펴 있다. 늦게 밥먹고 일찍 옷입어 매양 일깨워 줌(계옥)을 구하며 낮은 것을 듣고 먼 것을 보는데 어질고 착한 이의 힘을 빌리고자 하노라. 이에 방백의 공을 의지하여 민간의 소망에 부응하도록 하나니 우서의 십이목을 본떠서 주조의 팔백년을 연장코자 하노라]고 하였다. 3월 무인에 송이 대중대부 광녹소경 이거원과 조의대부 장작소감 공유를 보내와 왕을 책봉하고 조하기를 [왕자는 사해를 열어 집을 삼고 육합을 하나로 하여 웅거하며 문교를 헤아리고 무위를 떨쳐 기업을 굳건히 하고 만국을 세워 제후와 친화하니 모두 무전을 쫓는 바이다. 삼한의 구성과 백제의 유봉을 누리니 땅은 대해(경진)를 끼고 있어도 정성은 상궐을 존숭하고 있다. 마침 영매한 왕이 세상을 떠나니 왕위는 진실로 비우기 어렵도다. 듣건대 영계로써 봉강을 다스리게 하매 그 재능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니 종사를 계승하는 미덕을 생각할 때 마땅히 명덕의 책문을 반사하여야 하겠다. 권지고려국사 왕치는 봉혈에 화를 나누고 반도가 함께 빼어난 듯 성운의 정기를 받고 나와 시대의 영재를 이루었도다. 문무의 겸재를 힘쓰니 더욱 세덕을 빛나게 하였고 경열을 비승함에 미쳐 능히 정규를 잘 계수하였도다. 위궐의 풍유를 쫓아 우공을 건수하고 간궁의 토우를 안정하여 주번을 정무하였도다. 이에 총수를 논의하매 마땅히 이건에 부합된다. 이러므로 명하여 제보를 초가하고 왕봉을 크게 열어 일중에 일자를 수여(진제)하니 해상에 삼산을 진무하도록 하라. 관계 훈작을 아울러 주고 식과 부도 넉넉히 하여 친밀(변번)함을 아울러 보이며 기걸을 빛나게 하나니 그대는 구복을 잇(계)고 나의 후은을 받아 육덕을 엄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보유하고 사봉을 삼가히 하여 대국을 섬길 것이며 길이 외병이 되어 엄숙히 중국을 받들게 하라. 이렇게 함이 긴 계책이 되는 것이니 이 큰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래서 특히 광녹대부 검교태보 사지절현토주제군사 현토주도독 충대순군사 상주국 식읍 이천호를 제수하고 그대로 고려국왕을 봉한다] 왕이 책명을 받고 문무관료와 장교 승도 삼군 만성 등에게 조하기를 [상천은 우로를 균점하여서 만물을 자성하게 하고 왕자는 인과 은을 보급하여서 군생을 무양한다. 하물며 사람으로 하여금 개과자신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허물과 때를 버리고 잊어야 할 것이다. 불초한 내(불곡)가 그릇되이 허박한 몸으로 종조를 계승하게 되니 간식소의로 매양 근심 걱정을 쌓고 하늘과 땅에 국척하여 더욱 두려운 생각을 더하는 바이다. 도는 수상함을 귀히 여기고 정은 사대함에 쏠리느니 그러므로 사신을 보내어 특히 술직의 정성을 신명하고 폐규를 가지고 조종의 간성을 대신하여 표하게 하였더니 이제 과연 큰배(익함)가 바다 물결(추명)을 건너서 문득 도성에 이름을 보게 되고 사신(황화)이 우리 나라에 와 멀리 제명을 펴 관은 일품에 오르고 위는 삼사에 올랐도다. 모토의 봉을 취가하였을 뿐 아니라 실로 동로의 총을 입게 되었다. 이미 한 몸의 영행을 이루었으니 백성의 기쁨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옥사를 의논하여 형벌을 늦추고 정상을 살펴서 허물을 면사할 것이다. 이에 윤지를 선포하여 위비의 은을 미치게 하나니 태평흥국 8년 3월 22일 새벽 이전에 이미 발각되었거나 또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미결된 범죄인으로 투살 이하의 죄는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계미에 상정전에 거동하여 문무관 원윤 이상에게 말 한 필씩을 반사하였다. 하 5월 무오에 좌승 서희로 병관어사를 삼고 대상 정겸유로 공관어사를 삼았다. 갑자에 박사 임노성이 송으로부터 와 대묘당도 일포 및 기 일권과 사직당도 일포 및 기 일권과 문선왕묘도 일포 및 제기도 일권과 72현찬기 일권을 받쳤다. 이 달에 최행언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처음으로 삼성 육조 칠사를 두었다. 6월 경인에 광록경 설신우로 형관어사를 삼았다. 추 7월 임술에 명복궁 대부인 황보씨가 훙하였다. 계유에 백관을 거느리고 빈당에 나아가 곡임하였다. 9월 무오에 좌승 이지백으로 간의대부를 삼았다. 동 10월 기해에 주점을 여섯 군데 두었는데 성예 악빈 연령 영액 옥장 희빈이라고 일컬었다. 11월 갑자는 동지날인데 왕이 원화전에 거동하여 조하를 받고 군신을 사현전에서 향연하였다. 12월에 천춘절을 천추절로 고치고,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해에 평대에 친임하여(임헌) 복시하고 강은천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갑신 3년 춘 3월 경신에 처음으로 우사를 행하였다. 이 달에 이종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하 5월 경술 삭에 형관 문주에 벼락이 떨어졌으므로 어사 시랑 낭중 원외를 모두 파직시키고 주농경 이겸의로 어사를 삼고 예관시랑 한언공과 내사사인 최연택으로 함께 시랑을 삼고 전중승 박준광과 민관원외랑 한광묵으로 낭중을 삼고 고공원외랑 황지인으로 원외랑을 삼았다. 이 해에 처음으로 군인 복색을 정하였다. 형관어사 이겸의에게 명하여 압록강안에 성을 쌓아 관성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여진이 군사로써 이것을 막고 겸의를 사로잡아 가매 군이 흩어져 성을 쌓지 못하고 돌아온 자가 삼분의 일이었다. 한수령을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게 하였다. 유을 4년 하 5월에 송이 대상경 왕저와 비서감 여문중을 보내어 왕을 가책하고 조하기를 [짐은 성중의 큰 나라에 살아 천하로써 집을 삼으니 만국이 내정하여 정히 관빈의 상에 부합하도다. 삼한의 구지는 본래 예양의 나라이니 옥영으로 강진을 점쳐 금인으로 마땅히 총명을 더할 것이다. 세덕을 정표하여 우리 조은을 빛내노라. 대순군사 광록대부 검교태보 사지절현토주도독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이천호 왕치는 명발의 밝은 영기를 받고 봉곤에 크게 빼어났도다. 궁구를 선정으로부터 이어받으니 이것은 이른바 선왕을 본받은 자손(가현)이요 성교는 화풍을 모효하니 더욱 양절을 보겠도다. 북궐의 구름을 바라봄으로부터 땅은 동번을 덮었도다. 교화가 행하여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모이니 사람마다 줌(사)을 받았도다. 더욱이 보물을 싣고와 바치니 글월은 동문이오 의관은 추노의 모습을 답습하였다. 대려는 산하의 맹세를 보존하여 흘연히 외병이 되니 다 말하기를 현신이라 하도다. 마땅히 은택을 균점하게하여 써 공훈에 보답(주용)하고자 사신을 보내어 은명을 주노라. 높여서 한부를 삼고 후봉에 오르게 하나니 항상 백제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길이 장회의 겨레를 무성하게 하라. 아아 일월이 조임하는 곳에는 귀함이 무사에 있고 뇌우가 행하는 곳에 이를 일컬어 담경이라 한다. 그대는 인을 관으로 하고 의를 패로 하며 효를 옮겨 충에 자하여 대국의 영광에 복응하고 진왕의 이수를 향유하여 동방(진위)에 자리잡고 천조를 숙봉하라 검교태부를 특수하는 것이며 사지절현토주제군사 현토주 도독 충대순군사 고려국왕은 전과 같이 하며 식읍 일천호를 가사하고 산관훈은 본래대로 한다]고 하였다. 왕이 책명을 받고 사하여 가로되 [황천은 위에서 춘절을 운행하여 생식의 공을 펴고 왕자는 중을 지켜 세상을 구제하며 혜화의 덕을 편다. 대신은 사시를 기약하지 않아도 길이 양육하여 이지러짐이 없고 지도는 만상을 하염이 없어도(무위) 경륜이 절도가 있으니 대노가 정관되고 합벽이 중명되지 않음이 없도다. 과인이 욕되게 종조를 지키매 실로 몽매함이 많도다. 소의로 진념하여짐이 무거움을 생각하니 긍긍하여지고 깊은 밤(을야)에 글을 보아도 어분을 생각하고 힘쓰나니 상도를 지킴에 간절하고 대국을 섬김에 부지런하였다. 이러므로 공물(곡롱)을 바침에 멀리 부천의 험을 넘고 연거푸 글월(조적)을 올려 임토의 의절을 진술하였더니 이제 용륜봉발의 조서는 진성에 빛을 올리고 일기성초의 명은 예를 인방에 무겁게 하도다. 일품으로 제수하여 높여 주었고 삼사로 올려 중책을 지워주도다. 이미 방가의 경행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백성의 기쁨을 들어낼 것이로다. 기꺼이 원결을 푸는 은혜를 넓혀 써 함영의 바램(망)을 위로하고자 하나니 경내를 대사하되 대조(송)의 남교사지를 준하도록 하고 태평흥국 10연을 고쳐 옹희 2연으로 할지어다. 아아 서정을 근심하매 다시 한장을 약속하고 군생을 염려하매 항상 우읍을 흘리노라. 다시 재형궐벽과 방악훈신들에 힘입어 조의를 숙정하고 거듭 민망을 들어내어 반드시 나의 일월을 이(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승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의 천지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문궤를 다 같이 하게 하게 할 것이다. 사서는 날로 오백리씩 가도록 하되 감히 사전의 일로써 말하는 자는 그가 말한 그 죄로서 죄를 주리라]고 하였다. 진량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송이 장차 거란을 치고 연계를 수복하고자 할새 우리가 거란으로 더불어 국경을 연접하여 자주 침공을 당하므로 감찰어사 한국화를 보내어 조서를 갖고 와서 이르기를 [짐이 비구를 이어 받아 만방을 누리니 초목과 어충도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으며 화하와 만이가 다 따르지 않음이 없거늘 어리석은 북로가 왕토(왕략)를 침패하였도다. 유계지방은 중국의 땅이나 진, 한때 변고가 많아서 융적들이 도거하게 되었다. 이제 국가(송)의 조임이 미치는 곳에는 서궤를 다 같이 하거늘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오랑캐의 풍속에 빠지도록 두겠는가. 이제 이미 군사를 독려하였으니 거의 요분을 섬멸하리로다. 대군이 출발하여 길을 나누어 사이로 나가면 곧 베고 무찔러 써 통합(혼동)을 경축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왕은 오래도록 화풍을 사모하고 평소에 명략을 품은지라 충순의 절을 힘쓰고 예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 견융에 접하여 채독에 걸렸으니 적분을 풀 수 있음은 이 때라고 하겠다. 군사를 신칙하여 서로 기각의 세를 이루고 인국(송)과 협조하여 같이 힘써 탕평케 하며 일고의 웅기를 떨쳐 이 거의 망하여 가는 오랑캐를 잡게 하라. 좋은 시기가 두 번 있지 않을 것이니 왕은 이것을 도모하라. 노획하는 생구와 우, 양, 재물, 기계등은 모두 본국 장사에게 사급하여 써 권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왕은 천정하여서 군사를 내지 않으매 국화가 위덕으로써 달랬다. 왕은 비로소 군사를 내어 서으로 회합할 것을 허락하니 국화는 이에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거란이 여진을 칠 제 통로가 우리 국경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여진은 우리가 적(거란)을 인도하여 화란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송에 마를 바치며 인하여 무고하기를 [고려가 거란과 더불어 서로 지원하여 생구를 표략한다]고 하였다. 한축령이 송에 갔을 때 황제가 여진이 올린 고급목계를 내어 축령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본국에 돌아가거든 그 부로한 여진인을 돌려 보내라고 말하라]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우구하다가 국화가 왔으므로 왕이 말하기를 [여진은 탐욕에 사가 많은지라 지난겨울 두 번 목계를 급히 보내어 거란병이 곧 그 국경에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오히려 그것이 허위가 아닌가 의심하여 곧 구원하지 못하였더니 거란이 과연 와 살략이 심히 많았으며 남은 무리들은 도망하여 우리 나라의 회창, 위화, 광화의 경성으로 들어 왔는데 거란병이 추포하며 우리 술졸을 불러 말하기를 [여진이 매양 우리 변방에 구도하므로 이제 이미 복수하고 정병하여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에 여진에서 도망쳐 온 자 이천여인을 모두 자량을 주어서 돌려 보냈는데 뜻밖에도 도리어 가만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이민을 살략하고 정장을 몰(구)고 사로잡아 노예로 삼았으나 그가 대대로 중조를 섬기고 있으므로 감히 원수를 갚지 않았거늘 어찌 도리어 우리를 무고하여 성총을 의혹시킬 줄 알았으리요. 우리 나라는 대대로 정삭을 받고 삼가 직공을 닦아 깊이 총복을 받고 있거늘 감히 이심이 있어 외국과 교통하리요. 하물며 거란은 요해 밖에 개거하고 또 두 하수를 격하여 있으니 상종할 길이 없으며 또 여진에서 도난하여 와 본국의 관직을 받고 있는 자가 십수인이 아직까지 있으니 경궐로 불러다가 입공사로 하여금 정변하게 하면 거의 실정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니 원하건대 천총에 품달하여 달라]고 하니 국화가 허락하였다. 동 10월에 집을 희사하여 절을 삼는 것을 금하였다. 병술 5년 춘 정월에 거란이 궐열을 보내와 청화하였다. 3월에 최영린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처음으로 조를 교라고 칭하였다. 추 9월 기축에 교하기를 [상제는 말이 없어도 성진을 나열하여 하계를 비치게 하고 대군은 덕화를 베풀매 어진 사람에 의지하여 사방을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다. 과인이 비록 몸은 구중(액)에 있다 하여도 마음은 널리 창생에게 있나니 현능과 더불어 같이 시화를 청명하게 하고자 하노라. 잠영의 어진 이를 뽑아 목재원으로 보내어 부세를 고르게 하여 써 백성을 감화시키고 염평을 숭상하여 풍속을 이룩코자 한다. 그러나 사람을 천거하는 이가 적으니 일이 지연될까 걱정이 된다. 다시 계욱의 단을 열어 특별히 정영한 교지를 내리나니 무릇 너희들 목민관은 옥송을 지체하지 말고 창름을 충실히 하여 궁민을 진휼하고 농상을 권과하며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며 일을 처리하는데 공평해야 할 것이다. 매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그 처음부터 삼가야 하고 장차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근원부터 맑게 하여야 하나니 차라리 내것을 덜어 남을 유익하게 할지언정 도천의 물을 마시거나 관촉을 켜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옥에 원체함이 없을 것이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즐길 것이고 집집마다 무리들이 그 생업에 안정될 것이다. 금혼이 운전하매 칠정을 잡아 써 빛을 더할 것이고 옥촉이 순환하매 사시를 거느려 절도가 있을 것이니 무릇 모든 외관들은 힘써 준수하여 잊지 말지어다]고 하였다. 정해 6년 춘 3월 갑자에 대광 최지몽이 졸하였다. 추 8월 을묘에 이몽유에게 명하여 중외 주상과 행이 공문식을 상정케 하였다. 이 달에 정우현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교하기를 [옛날 결승이 이미 지나고 화괘한 이래로 북진에 어극한 임금과 남면하여 나라를 경륜한 군주는 오상을 익혀 교를 베풀고 육적을 자뢰하여 규범을 취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순임금은 상하상을 열었고 하후는 동서서를 두었으며 은은 양학을 닦았고 주는 이교를 세워 선생을 택하여 토론하고 국자에 명하여 예습하게 하니 군신 부자가 모두 애경의 풍을 알고 예 악 시 서가 족히 경륜의 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륜의 궤범과 왕도의 기강이 밝게 보암직 하였으며 환연히 이에 있었던 것이다. 과인은 도가 악경에 부끄럽고 덕이 수의에 모자라면서 누성의 홍기를 이어 받아 삼한의 왕업을 누리게 되니 마음은 늘 두려웁고 생각은 몹시 자자(부지런)하여 풍속을 순화시키고 사람마다 예양을 알게 하고자 하노라. 행단 괴시에 고협의 무리가 더욱 많아지고 미름 직산에 울연히 횡경의 선비가 있게 되었다. 하물며 또 보생하는 이치는 병을 치료함이 선무가 됨에랴. 그러므로 신농씨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 약초를 고루 맛보았고 진시황이 분서하던 날에 의경은 없애지 않았으니 장차 백성의 간위를 제거하고자 할진대 십전의 방술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근자에 널리 여러 주 군 현의 자제를 모집하여 서울에 와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더니 과연 바람을 타고 이르며 조서에 응하여 와 강사 가운데에 학도는 자못 많았다. 그런데 대개 집을 떠나고 길은 멀어 손이 된지 오래며 또 뜻이 공부(위산)에 게으르고 도리어 정은 향수에 깊어진지라 그 이색함을 민망히 여겨 돌보아 논언을 내리노라. 머물고 싶은 자는 마음대로 서울에 머물고 물러가고자 하는 자는 고향(상재)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반사를하여 써 거유를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나 혹시 총명한 천성을 가지고도 교수가 없어서 한 경의 뜻도 배우지 못하고 수기의 세월만을 허송하게 되면 비록 전정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이 버린 물건이 될 것이니 사람을 얻는데 계책이 없으며 선비를 구하는 데 무엇으로 하랴. 지금 통경열적한 선비와 온고지신한 무리를 십이목에서 뽑고 각각 경학박사 일원과 의학박사 일원을 차견하여 부지런히 선유를 행하고 제생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그 공적의 심천을 헤아려 관영에 초탁하여 장려할 것이니 마땅히 제주, 군, 현의 장리나 백성으로 학문을 가르칠만한 아들이 있으면 잘 훈계하여 힘써 사자를 독실히 하게 할 것이다. 혹시 그 부모가 국풍을 알지 못하고 가산만 경영하여 다만 목전의 이익만 보아 장래의 영화를 생각지 않고 학습한들 무엇하며 독서한들 무슨 이익이 있느냐. 도리어 편유에만 방해될 뿐이니 그저 나무 지게나 지도록 한다면 그 자식은 종신토록 이름이 알려지지 못할 것이요 그 어버이는 몸을 영화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 영월이 밭 갈기를 버리고 귀하게 된 것이라든지 광형이 벽을 뚫어서 공을 이룬 것이라든지 혹은 주옹자의 금의로 환향함과 마장경이 초를 타고 촉에 돌아온 것 같은 것은 모두 지업을 부지런히 하여서 영명을 세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실로 대단히 가장할만 하다. 아아 재를 품고 기를 안아(포) 군왕을 섬김은 곧 충의 시초인 것이요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현양함은 곧 효의 종인 것이니 충효를 가히 일컬을 수 있다면 총영을 어찌 아끼리요. 이로부터 만약 형창에 뜻을 가다듬고 전사에 경을 밝혀서 효제에 드러남이 있거나 의방에 족히 쓸만하면 그 목재나 지주, 현관은 구록하여 경사에 천공할 것이다]고 하였다. 9월 무진에 제촌의 대감과 제감을 고쳐 촌장과 촌정으로 하였다. 동 10월에 명하여 양경의 팔관회를 정지시켰다. 이 해에 오부의 방리를 정하였다. 무자 7년 춘 2월 임자에 좌보궐겸지기거주 이양이 봉사를 올리니 기일은 가론 옛 철왕들은 천도를 숭배하고 인시를 경수하였으므로 군왕은 가색의 어려움을 알고 백성은 농상의 조만을 알아서 가급인족하고 연풍세임함을 이루었습니다. 월령을 살펴보면 입춘 전에 토우를 내어 농사의 조만을 보인다 하였으니 청컨대 옛일을 들어 때를 따라 행하옵소서. 기이는 가론 적전을 친경함은 진실로 명왕의 중농하는 뜻이요, 여공을 건행함은 현후의 군왕을 도우는 덕이오니 그러므로 천지에 치성하고 방가에 적경하는 것이옵니다. 살피건대 주례의 내재직에 [상춘에 왕후에게 조하여 육궁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동(만도) 능(조도)의 종자를 눈티워서 왕에게 바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에 의하면 왕자가 하는 일은 왕후가 반드시 도우는 것입니다. 방금 상춘에 상제에게 곡을 빌고 길일에 동교에서 경적하였사오니 군왕은 비록 적전을 친경하였사오나 왕후는 이에 헌종의 의를 궐하였사오니 원컨대 주례에 의하여 국풍을 빛나게 여(계)소서. 기삼은 가론 성인은 굽어살피고 우러러보아 써 시변에 통하고 왕자는 인을 행하고 혜를 펴서 써 만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월령을 살펴 보건대 [정월 중기] 후에는 희생에 암짐승을 쓰지 말고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말고(무미무란) 대중을 모으지 말며 드러난 뼈와 썩은 살을 덮어 묻어 주라]고 하였사오니 원컨대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당하여 두루 행춘의 영을 펴서 모두 시금을 알게 하고 천상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니 교하기를 [이양의 말한 바는 모두 전경에 의거함이니 마땅히 가납할 바이나 토우를 내는 일은 금년은 입춘이 이미 지났으니 후년에 가서 입춘 전에 소사가 다시 상주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헌종하는 일은 마땅히 예관에게 명하여 의정하게 할 것이며 적전의 길일을 정해 아뢰면 왕후가 친행할 것이니 금년부터 이것을 통규로 삼도록 하라. 정월 중기의 초를 당하였으니 공사 제사의 희생에는 암짐승을 써서 생명을 상우지말것이며 벌목을 금하여 성덕의 소재를 범하지 말 것이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말 것이며 어린 싹을 상우지 말 것이며 구적을 막고 성색을 쌓는 일 이외에는 대중을 모아서 농사를 방해하지 말 것이며 축생이나 사람이나 고골부육이 폭로되어 있거든 다 잘 묻어 주어 사기가 생기를 역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아 하늘은 사시가 있어 봄에 양화의 덕을 펴고 군왕은 오교를 행함에 있어 인을 예와 의에 앞세우는 것이다. 마땅히 선성의 전모를 쫓아 써 구망의 조화에 순응하여 끝내 나는 새와 물 속의 고기도 그 천성을 다하도록 하고 초목도 은혜를 받으며 마르고 썩은 무리들까지도 다 생성의 혜택을 입게 된다면 이 아니 아름다울쏘냐. 마땅히 양경의 백사와 십이목의 지주현 진사들에게 반포하여 모두 알도록 하고 조제를 힘써 행하여 마땅히 나의 뜻을 체득하고 널리 백성들에게 고시하여 이 영을 범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추 9월 신축에 이위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동 10월에 송이 은청광록대부 상서예부시랑 상주국여단과 은청광록대부 행좌간의 상주국 여우지를 보내 와 왕을 검교태위로 가책하고 식읍 일천호 식실봉 오백호를 가하고 충대순군사 지절현토주제군사 현토주도독 상주국 고려국왕은 전대로 하고 산관훈도 본래대로 하였다. 이 해 정월에 송제가 적전을 친경하고 대사하며 개원하여 단공이라 하고 내외 백관에게 다 은전을 가하매 드디어 여단 등을 보내어 왕을 책하고 인하여 사지를 논시한 것이다. 왕이 이미 책명을 받고 교죄 이하를 사하였으며 문반으로서 종사한지 오래 된 자는 개복하게 하고 무반으로서 나이 많고 자손이 없는 자로서 계묘년부터 군적에 등록된 자는 모두 향리로 방환시키고 양반에게도 아울러 은전을 가하였다. 12월 을축 삭에 부도법에 의하여 정 오 9월을 삼장월로 하고 도살을 금하였다. 이 해에 비로소 오묘를 정하였다. 최승로로 문하수시중을 삼았다. 축기 8년 춘 2월 경진에 교하기를 [듣건대 조야 사서의 병자가 의원을 보지 못하고 약물도 얻지 못하여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 짐이 깊이 의 약을 두루 하사하고자 하나 그러나 옛적에도 또한 박시하였다는 명문이 없다. 지금으로부터는 내외의 문관 오품과 무관 사품 이상의 질병은 모두 본사로 하여금 구록하게하여 알리면 시어의 상약직장 대의의정 등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리라]하니 군신이 표를 올려 사하였다. 하 4월 임술에 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학교를 숭상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노라. 스승의 자리(함장지연)를 널리 열고 생도(구의지자)를 널리 모집하여 전장을 주어 학업을 익히게 하고 문학하는 이를 보내어 스승을 삼게 하며 해마다 갑을과를 두어 여러 준우한 사람을 뽑고 날로 구원의 선비를 찾아 그 영준을 기다리며 힘써 박식한 선비를 얻어서 나의 정치를 돕게 하리라. 설레는 마음(현정)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림(측석)에 피노를 잊었노라. 그러나 우모와 같이 학자는 많으나 인각과 같이 성업한 사람은 심히 적도다. 헛되이 국학에 이름만 걸어 놓고 춘장에 기예를 겨루는 이는 드무니 밤낮으로 회포에 쌓이고 자나깨나 걱정이 된다. 근자에 유사가 올린 거인의 명수를 보니 오직 대학 조교 송승연과 나주목의 경학박사 전보인이 성근히 유도하여 공자의 박문하는 뜻에 합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안하여 과인의 권학하는 마음에 맞으니 마땅히 권장탁용의 은전을 가하여 써 특별한 은총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을축에 비로소 대묘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계유에 왕이 대묘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자재를 운반하였다. 5월 신묘에 수시중 최승노가 졸하였다.
9월 갑오에 혜성이 나타났으므로 사하였다. 동 12월 병인에 교하기를 [옛적 당태종은 매양 황고비의 기일에 도살을 금하고 천하의 승사에 신칙하여 5일간 분수전념하게 하는 것을 상식으로 하였거늘 하물며 과인은 어려서 상모(민)하고 자라서 또 일찍 상부(고)하여 망극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에랴. 매양 추모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어찌 전례를 따라서 나의 회포를 펴지 않으리오. 지금으로부터 태조 기재와 왕고 대종 기재에는 5일간 왕비 선의왕후 기재에는 3일간 분수전념하게 하고 인하여 이 달에는 도살을 금하고 육선을 끊었다. 정축에 최득중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시랑 한린경과 병부낭중 위덕유를 송에 보내니 송제가 다 같이 광록대부를 주었다. 인경 9년 하 6월에 송이 광록경 시성무와 대상소경 조화성 등을 보내와 왕을 가책하여 추성순화공신 식읍 일천호 식실봉 사백호로 삼고 여타는 이전과 같이 하니 왕이 책명을 받고 교죄 이하를 사하였다. 9월 병자에 교하기를 [무릇 국가를 다스림에는 반드시 먼저 근본됨을 힘써야 하나니 근본됨을 힘쓰는 것은 효에 더함이 없다. 이는 삼황 오제의 본무이며 만사의 기강이요 백선의 주인 것이다. 이러므로 한황은 양인의 존친함을 가상히 여겨 문을 정하고 이를 표하였으며 진제는 왕상의 지효를 포장하여 사신에게 명하여 그 이름을 쓰게 하였다. 과인은 어려서 어버이를 잃고 자라서 또한 용미한데 외람되이 고탁을 받아 종조를 이어 지키게 되었다. 조고의 평생을 추사하니 세월의 덧없음(구극)에 마음 상하고 매양 형제의 옛 일을 생각하니 더욱 영원을 느끼는 바이다. 이러므로 법칙은 육경에 취하고 규범은 삼례에 의거하여 한 나라의 풍속으로 하여금 모두 오효의 문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바란다. 요사이 육도에 사신을 보내어 교조를 반시하여 굶어 주려 흩어지는 노약을 구휼하고 군핍한 환고를 구제하며 효자 순손과 의부 절부를 구방하게 하였더니 전주 구례현민 손순흥이 그 어머니가 병사하매 화상을 그려서 봉사하고 삼일에 한 번씩 무덤에 가서 생전과 같이 봉양한다 하며 운제현의 기불역민인 거달 형제 삼인은 함께 노모를 봉양하는데 거달하는데 거달이 그 아내가 시어머니 섬김을 정성껏 하지 않았다하여 곧 버리고 두 동생도 또한 혼인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효양한다 하며 서도(평양) 목단리의 박광염은 어머니가 돌아간지 칠일에 홀연히 고목을 보니 꼭 어머니 형상을 닮은지라 집으로 지고 와서 봉양함에 예를 다한다 하고 남해 낭산도민 능선의 딸 함부는 그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려 죽으매 침실에다 빈하기를 무릇 5개월이나 하고 공선하기를 평상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하고 경주 연일현민 정강준의 딸 자이 경성 송흥방의 최씨의 딸은 일찍 과부가 되어 재가하지 않고 시부모를 효성껏 섬기고 아이들을 잘 기른다하며 절충부별장 조영은 어머니를 가원에 장사하고 조석으로 제사한다 하니 그 함부 등 남녀 칠인은 모두 문려에 정표하게 하고 그 요역을 면제하게 할 것이며 거달 형제 등 사인은 역과 섬을 면출시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주 현에 편적하도록 하고 순흥 등 오인은 벼슬을 주어 효도를 드날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기거랑 김심언 등을 보내어 저들에게 가서 한 사람에 곡 일백석과 은우 두 개와 채 백 포를 아울러 십팔필을 사하고 조영은 십등을 뛰어 은청광록대부 검교시경 사헌좌무후 위익부랑장을 제수하고 인하여 공복 일습과 은삼천양과 채 이십필을 사하노라. 아아 임금은 만민의 원수요 만민은 임금의 복심인지라 만약 착한 일을 함이 있으면 이것은 나의 복이요 만약 악한 일을 함이 있으면 또한 나의 걱정인 것이다. 어버이를 봉양하는 효행을 빛내고 드날려서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마음을 표창하노라. 전야의 어리석은 백성들도 이렇게 효를 생각함에 부지런하거늘 진신군자야 어찌 봉선하기를 게을리 하리오. 능히 가문에 효자가 되면 반드시 나라에 충신이 될 것이니 무릇 모든 사서는 나의 말을 되새길 지어다]라고 하였다. 기묘에 교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때를 타고 세상에 태어나시사 덕을 펴서 사람에 임하시니 백군이 내정하고 삼한이 안도하였다. 높이 왕위(남면)에 거하사 서경을 처음 설치하고 종실의 지친을 보내어 인후의 지를 지키게 하시며 직무를 분사하여 각기 권기를 맡도록 하시었다. 매양 춘추로 친히 재제를 닦으시고 융노를 막아 번리를 굳게 하고저 하시었다. 이 평양의 웅도에 의거하여 우리 조종의 패업을 공고히 하시었다. 그 뒤로 성신이 서로 이어 사직이 강녕하였다. 혹은 전적을 준수하기도 하고 혹은 근신에게 명하여 보내기도 하여 때에 다달아 제단함이 역대로 그 풍을 달리 하였다. 과인이 그릇(유) 어린 몸으로서 일찍 고탁을 받았으니 당년의 성화를 느껴 매양 간절히 마음으로 준수하여 왔으며 지난날의 큰 경륜(홍유)을 들으니 면전에서 훈계를 받는 듯하다. 이제 천인이 함께 경사를 누리고 원근이 모두 편안하며 삼농이 함께 풍양을 축하하고 구곡이 모두 잘 성숙하였으니 십월을 가려 요성에 나아가 조녜의 구규를 행하고 방가의 신령을 펴고자 하는데 다만 관하의 이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안위를 아울러 알아 보려는 것이며 윤 목의 원수를 증감하고 산천의 제사를 책정하려 하노라. 그 행차의 의장과 시종관료와 어선악관은 다 마땅히 감손할 것이요 서도유수관과 및 연로의 주 현수령과 제진의 융수는 함부로 그 임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나의 검소의 훈계를 받들어 너희들의 번화한 풍습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동 10월 갑자에 서도에 행차하여 교하기를 [순임금(우순)이 태산을 순수하던 해에 제후가 많이 모였고 당황이 낙양에 행차하던 날에 사해가 다 소생하였다. 이럼으로써 멀리 전의의 풍을 열고 크게 순수의 예를 거행하는 것이다. 멀리 고례를 상고하니 마침 시순함직하다. 짐이 영도를 계승하여 보업(왕업)을 높이려 하였으나 즉위한 이래로 10연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 서순의 예를 행하지 못하여 거듭 순행코자 하다가 조선의 선례를 쫓고 시령의 편의를 따라 친히 관하를 살펴 보고 두루 백성들을 돌아보니 농상이 풍임하고 인물이 부령하도다. 연로의 현리 주사와 전부 야노들이 노좌에 환호하고 가전에서 배무하며 다투어 집지의 예의를 베풀고 함께 내소의 뜻을 표하니 이것은 하늘의 도운 바이오 과인이 감히 당할 바 아니로다. 마땅히 큰 은혜를 베풀어 중흥의 운을 경하하게 함직 하도다. 호종한 신료 및 서경 등 제 주 군은 현재 금고되어 있는 수도로서 십악 이외 교죄 이하는 모두 출옥시키고 평양부와 개 평 황 동 안 봉 신 백 정 염 해 등 주와 우봉 토산 수안 토산 십곡 협계 덕수 강음 임진 옹진 함종 군악 등 현과 안성 등 십일역에 도곡 구천삼백칠십오석을 하사하고 서경에 품관으로 년 팔십 이상자는 각기 차등 있게 우상하되 삼품 이상에게는 공복 일습을 오품 이상에게는 채 이필과 복두 이매와 다 일십각을 구품 이상에게는 채 일필과 복두 일매와 다 오각을 품관 이상의 모와 처로서 년 팔십자는 삼품 이상이상에게는 포 일십사필과 차 이근을 오품 이상에게는 포 일십필과 차 일근을 구품 이상에게는 포 육필과 다 이각을 서인남녀로 백세 이상 된 자는 경관 사품으로 하여금 그 집에 존문하게 하고 겸하여 포 이십필과 도곡 일십석을 구십 이상은 포 사필과 도곡 이석을 팔십 이상과 독질자는 포 삼필과 도곡 이석을 하사하고 수가군인으로 부모의 연이 팔십된 자가 있으면 먼저 동경에 나아가 문안하도록 하라. 아아 건곤이 복재하매 멀리 불재의 은을 미치게 하고 일월이 운행하매 완연히 무사의 빛을 발하나니 마땅히 거가가 지나는 곳에는 진실로 우로의 혜택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2월 무신에 질 송으로 개녕군을 삼고 교하기를 [주가 인지의 봉을 열매 예가 번병에 높고 한이 견아의 제를 펴매 의가 종지에 두터웠다. 고로 능히 대명을 사방에 펴 본지를 백세에 공고히 하였도다. 전열을 경앙하매 나도 간연함이 없도다. 숭덕궁의 적남인 송은 태조의 영손이오, 과인의 유자라 어려서 능히 바른 것을 기르니 겨우 오 육세(칭상)에 덕은 법도를 넘지 않고 이미 성인의 기량을 간직하였도다. 널리 전적을 살펴 보고 멀리 고풍을 상고하고 보니 친족과 화목함은 백세의 양규가 되고 유소자를 자애함은 오상의 아지인지라 비록 치학에 해당하나 감히 소봉을 아끼리오. 장차 미적을 앞날에 일으킬 것이매 여기에 특히 수은을 내리노라. 이제 정사 공관어사 지도성사 박량유와 부사 전중감 조광 등을 보내어 지절비례하고 너를 책봉하여 개녕군으로 삼으니 너는 집에서 나라로 효를 옮겨 충으로하여 군신 부자의 규범을 따라서 위의가 어김이 없고 예악시서의 가르침을 익혀(습) 독실하게 열람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호사함을 힘쓰지 말고 주색에 탐닉하지 말며 가색의 어려움을 알고 조정의 정교를 보필하도록 하라. 공경하고 삼가하여 나의 명을 버리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교하기를 [진시황이 세상을 다스리매 삼대의 시서를 태웠고 한제가 기에 응하여 오상의 재적을 천양하였다. 국가 초창의 처음은 신라의 쇠망한 즉후인지라 문서(조적현문)는 불에 타고 도첩(용도단첩)은 진흙땅에 버려졌으니 누대 이래로 망편을 속사하고 궐전을 연서하여 왔다. 과인이 사위한 뒤로부터 더욱 유술을 숭상하여 전날에 닦던 바를 계속하여 닦고 당년의 보충한 바를 이어 보충하여 침은사의 이만여권은 사하여 비서성(인대)에 두고 장사공의 삼십거서는 백호관(호관)에 수장하여 있다. 사부의 전적을 거두어 양경의 부장에 장치하고자 하나니 학생들(청금)에게는 구서의 노가 없어지고 사석에는 집경의 강이 있어 진한의 구속으로 하여금 추노의 유풍을 알게 하여 부자자효의 상륜을 알리고 형우제공의 의륜을 익히게 할 것이다. 마땅히 소사로 하여금 서경에 수서원을 설치하고 제생으로 하여금 사적을 초서하여 비장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병관시랑 한언공을 송에 보내어 은을 사하게 하였다. 신묘 10년 춘 2월 신유에 제도에 안위사를 보내어 민간의 질고를 존문하게 하였다. 윤월 계유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우고 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사는 토지의 주신이라 땅이 넓어서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봉토하여 사를 세움은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함이요 직은 오곡의 장이라 곡이 많으므로 두루 제사지내지 못할 새 그러므로 직신을 세워 써 제사하는 것이다. 예에 말하기를 왕이 군성을 위하여 사를 세우는 것은 대사라고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를 세우는 것은 왕사라고 하며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사를 세우는 것은 국사라고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를 세우는 것은 후사라고 하며 대부 이하가 공동으로 사를 세우는 것은 치사라고 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국가가 있으면 사직을 세우지 않을수 없다.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대부에 이르기까지 근본을 보이고 공에 보답함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성조로부터 누대를 지나도록 하송의 사를 두지 못하고 아직도 주율의 인이 결하였던 것이다. 짐이 계위한 후로 모든 시책을 반드시 예전에 의거하여 자목부소의 실(종묘를 말함)을 방불하게 경영하고 춘기추보의 단(사직단을 말함)을 바야흐로 장차 창립하고자 하나니 군공으로 하여금 장소를 가려서 단을 설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최항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하 4월 경인에 한언공이 송으로부터 돌아와 대장경을 바치매 왕이 내정맞아들여 중을 불러 개독하고 하교하여 사하였다. 추 7월에 가물었다. 기유에 하교하기를 [늦여름은 이미 다 가고 초가을도 반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시우가 오지 않으니 깊이 마음 속에 걱정된다. 알지 못커라 정화가 쇠퇴함인가 형상이 적중하지 못함인가 옥문을 열어서 죄수를 방면하고 정전을 피하며 상선을 감하고 부지런히 절에 기도하며 산천에 망사하여도 비올 징조(석연)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햇빛 쪼임(김오지혁)만 더함을 보게 되었다. 나의 양덕으로 말미암아 이같은 항양을 이루게 됨이니 양노의 은을 널리 베풀어서 농사를 걱정하는 생각을 표시하고자 하노라. 옹희 3년에 노인에게 사급한 규제에 준하여 서울에 있는 서민으로 나이 팔십 이상 된 자는 소사에서 성명을 구록하여 신문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동 10월 무진에 서도에 행차하였다. 지나는 주 현의 부로들이 우주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이가 있거늘 술은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소는 돌려 보냈다. 압록강 외의 여진을 백두산 외에 쫓아내어 살게 하였다. 한림학사 백사유를 송에 보내어 불경과 어제를 보내 준 것을 사하였다. 임진 11년 하 6월 갑자에 송이 광록경 유식과 비서소감 진정을 보내어 왕을 가책하여 검교태사 식읍 일천호 식실봉 사백호로 하고 다른 것은 모두 본래대로 하였다. 처음 백사유가 송에 갔을 때 공목사 장인전이 상서하여 편의를 진술하였더니 사유가 국가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하매 인전이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황제가 진정 등에게 명하여 인전을 데리고 가도록 하고 왕에게 조하여 인전의 죄를 풀어 주게 하매 왕이 표를 올려 대략 [소인은 이를 다르거니 어찌 참월의 책을 근심히리까 성주께서 은을 관대히하여 멀리 애긍의 명을 내리시니 장인전은 이미 조지에 의하여 방면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추 7월 임진 삭에 종실 욱을 사수현(경남사천)으로 귀양 보냈다. 동 11월 계사에 주 부 현 및 관 역 강포의 호를 고쳤다. 12월에 대묘가 낙성되매 경신에 교하기를 [방가의 근본은 종묘로써 우두머리를 삼나니 옛적부터 제왕이 대실을 증수하고 비궁을 창립하여 자목부소의 반행을 설치하고 삼협 오체의 예를 행하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국조는 때를 타서 거의하고 운에 응하여 도읍을 열었도다. 비록 기업을 찬승함이 누대를 경과하였으나 아직 주금 관옥의 제전을 베풀지 못하였다. 짐이 그릇되이 신기를 전수하고 손모를 이어 받아 이에 전년부터 새로 대묘를 영건하였으니 재조유신들은 소목의 위차와 체협의 의례를 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병인에 교하기를 [왕자가 천하를 교화함에는 학교를 먼저 세워야 하고 요 순의 풍교를 조술함에는 오직 주 공(주공과 공자)의 도를 닦아야 한다. 나라의 헌장의 제도를 마련하고 군신상하의 의를 가림에는 어진 선비에게 맡기지 않고서야 어찌 궤범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늘을 헤아리고 땅을 열며 큰 업을 보존하고 큰 공을 정하려면 진실로 숭장하여 행할 것이요 잠깐이라도 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창업한지 이미 오래고 문장법도를 지켜서 일어나게 되었다. 과인이 미약한 몸으로서 부질없이 왕위에 처하게 되매 구류의 설을 천양하고 사술의 문을 넓게 열고자 생각하노라. 저 동몽을 일깨워 학교에 들어가게 하니 횡중과 직하에 횡경하는 선비가 많고 하서와 우상에 고협의 무리가 저자를 이루었다. 윤위를 열어 기예를 겨루고 회부를 열어 인재를 가리매 성시에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많아도 과거에 급제(점선과)를 하는 자는 아직 적으니 이것은 배우고자 하여도 숙당이 없고 재조가 아직 정연되지 못한 때문이다. 유사로 하여금 승지를 가려서 널리 학사를 세우고 전장을 양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금을 단련하여 순금이 되게 하고 옥을 탁마하여 그릇을 이루도록 할 것이니 무릇 제유들은 나의 뜻을 잘 알아달라]고 하였다. 이 달에 친히 대묘에 협제하였다. 계사 12년 춘 3월 을미에 교하기를 [짐이 듣건대 왕자는 천지를 부모로 삼고 일월을 형자로 삼아 때를 따라서 예를 제정하고 추효 경친하되 천자는 칠묘요 제후는 오묘며 조공 종덕에 좌소우목으로 하는 것이다. 대효는 신명을 감동하게 하고 지덕은 천지를 움직인다 하였으니 우리 나라는 대성이 성을 낳고 중명이 명을 이어 큰 업을 보존하고 큰 공을 정함이 고금을 초월하였도다. 짐이 부질 없이 고명을 욕되게하여 홍기를 이어 지키매 조선을 받들어 모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에 작년부터 새로 비궁을 지으니 체구도 이미 완성되었다. 증상에 차서가 있으니 은은 십이군으로써 육대를 삼았고 당은 십제로써 구실을 삼았다. 진서에 말하기를 형제방급은 예의 권변이라 하였은즉 마땅히 신주를 위하여 묘실을 세울 것이요 묘실로서 신주를 한계함은 옳지 못한지라 형제가 일행임은 예문에도 있으니 마땅히 혜 정 광 경 사주는 같이 한 사당(묘)에 봉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 5월에 서북계의 여진이 보고하기를 [거란이 군사를 들어 내침할 것을 모의한다]고 하니 조정에서는 여진이 우리를 속인다하여 방비를 하지 않았다. 추 8월 갑술에 이유현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이 달에 여진이 다시 보고하기를 거란병이 이르렀다고 하매 이에서 비로소 일이 급함을 알고 제도의 병마제정사를 나누어 보냈다. 동 10월에 시중 박량유로 상군사를 삼고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삼고 문하시랑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에 진군하여 거란을 막게 하였다. 윤월 정해에 서경에 행차하여 안북부로 나아갔다가 거란의 소손녕이 봉산군(봉천과 구성의 중간)을 공파하였다함을 듣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와 서희를 보내어 청화하니 손녕이 파병하였다. 갑오 13년 춘 2월에 소손녕이 서장을 보내어 말하기를 [근자에 선명을 받들어 보니 다만 고려는 신호를 일찍 통하고 경토가 서로 연접하여 있으므로 비록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김에는 본래부터 규의가 있는 바이나 그 근본목적(원시요종)은 모름지기 오래 지속토록 함에 있는 것이다. 만약 미리 설비하지 않으면 사신 왕래가 중절될까 염려되나니 고려와 의논하여 곧 요충되는 길목에 성지를 창축하도록 하라 하셨나이다. 이에 선명에 준하여 스스로 헤아려 보니 압록강 서리에 오개소의 성을 창축하려 하나이다. 3월 초에 축성할 곳에 도착하여 수축에 착수하려 하노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대왕께서는 미리 먼저 지휘하셔서 안북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이백팔십리 사이에 적당한 전지를 답사하고 지리의 원근을 작량하옵소서. 아울러 축성토록 하되 역부를 보내어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시고 그 축성할 수를 빨리 회보하옵소서. 소중한 바는 거마를 교통하게하여 길이 공근의 길이 열리고 오래 조정을 받들어 스스로 안강의 계책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거란의 통화 연호(요 성종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 4월 갑진에 대묘에 체하고 대종을 제오실에 모셨다. 공신 배현경 홍유 복지겸 신숭겸 유검필을 태조에 배향시키고 박술(술)희 김견술을 혜종에 배향시키고 왕식염을 정종에 배향시키고 유신성 서필을 광종에 배향시키고 최지몽을 경종에 배향시키고 대사하였으며 문무관에게는 작일급을 사하고 집사자에게는 이급을 사하고 백성에게는 삼일간 크게 풀어 먹였다. 이 달에 시중 박량유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거란에 가서 정삭을 봉행함을 고하고 부구를 쇄환하여 줄 것을 빌(걸)었다.
6월에 원욱을 송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여 써 전년의 역(거란의 침입)을 보복하고자 하였더니 송은 북방이 겨우 무사한데 경솔하게 움직임은 좋지 못하다고하여 다만 우대하여 돌려 보냈거늘 이로부터 송과 절교하였다. 추 8월 계사에 평대에 친임하여 복시하고 최원신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이 해에 거란이 숭록경 소술관과 어사대부 이완 등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와서 무론하였다. 이승건을 압강(압록강)도구당사로 삼았다가 곧 하공진을 보내어 대체하였다. 사신을 거란에 보내어 기락을 바쳤더니 퇴각당하였다.
을미 14년 춘 2월 기묘에 교하기를 [천문을 관하여 써 시변을 찰하고 인문을 관하여 써 천하를 화성하나니 문의 시의가 크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문을 업삼는 선비가 겨우 과명만 얻으면 각기 공무에 끄을려서 그 소업을 폐함이니 그 나이 오십 이하로 지제고를 지나지 못한 자는 한림원에서 출제하여 매월 시 삼편과 부 일편씩을 제진시키고 외임에 있는 문관은 스스로 시 삼십편과 부 일편씩을 지어 세말에 계리에게 부쳐 올리면 한림원에서 품제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이주정을 거란에 보내어 방물을 올리고 또 매(응)를 바쳤다. 하 4월 정축에 내사시랑 최량이 졸하였다.
5월 무오에 교하기를 [당우(요순)의 제와 주한의 의는 모두 백벽의 이름을 정비하여 길이 왕자(일인)의 경사를 받들었다. 지금 제관사가 사체는 비록 예전에 준하였으나 액명은 자못 일시적인 것이 많다. 그 전상을 상고하여 가부를 분별하여서 가호는 모두 제거하고 통규를 보이(시)도록 하라]고 하였다. 추 9월 경술에 십도를 정하였다. 신유에 복시하여 이자림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이 해에 이지백을 거란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동자 십인을 거란에 보내어 그 말을 익히게 하였다. 좌승선 조지린을 거란에 보내어 청혼하였더니 동경유수 부마 소항덕의 딸로써 허가하였다. 병신 15년 춘 3월에 거란이 한림학사 장간충과 정군절도사 소숙갈을 보내어 왕을 책명하기를 한은 호한을 중히 하여서 위를 후왕의 위에 두었고 주는 웅역을 높여서 대대로 사우의 봉을 열었다. 짐은 옛 군왕을 본받아 은혜를 펴어 멀리 미치게 하였으나 오직 동명의 외성이 북극에 순종하여 조공하였으며 세월이 누천하여도 제항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진봉의 예를 들어 써 내부의 성을 정표할 것이다. 이에 이장을 취하여 삼가 총수를 펴노라.
아아 그대 고려국왕 왕치는 땅이 제학에 임하고 세는 번우를 압하였는데 선인의 무훈을 계승하여 군자의 구국을 다스리도다. 문채(문)로워 예가 있고 지혜로워 기틀을 알아 능히 사대의 의를 완전히 하니 모두 작중의 체에 맞도다. 압록강이 서으로 한계하였으나 일찍 험요를 믿을 마음이 없고 봉의를 북으로 첨망하여 써 잘 시공을 갖추도다. 충경함을 생각할 때, 마땅히 봉숭을 보임직하다. 일품의 귀계에 올리니 정히 독좌의 영질이로다. 인하여 왕작을 나누어 주어 더욱 국은을 표하나니 그대를 책하여 개부의동삼사 상서령 고려국왕으로 삼노라. 아아 해대의 밖에 그대만이 오직 홀로 높고 진 변의 구우를 그대만이 오직 전유하도다. 이 부귀를 지키고 저 만영함을 경계할지며 소인의 꾀를 써줌이 없고 대군의 명을 폐하지 말 것이며 공경히 자기의 일을 닦아 써 조정의 경륜에 합치하도록 하여 그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수역에 올라 길이 휴명을 드날리게 하면 이 아니 아름다우랴]고 하였다. 간등이 서교에 이르러 단을 쌓고 책명을 전하니 왕이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고 대사하였다.
한언경을 보내어 거란에 가서 납폐케 하였다. 하 4월 신미에 철전을 주조하였다. 추 7월 을사에 욱(현종생부)이 사수현(경남 사천군)에서 사망하였다. 동 12월 정사에 곽원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정유 16년 추 8월 을미에 동경에 행차하여 군신을 향연하고 호종한 신료와 군사에게는 각기 물을 사하되 차등있게 하고 중외관에게는 각기 훈계를 가하고 의부 절부 효자 순손은 정문하며 사물하고 드디어 사를 반포하였다. 9월에 드디어 흥예부(경남울산)에 행차하여 대화루에 나아가 군신을 향연하였다. 큰 고기를 해중에서 잡았다. 왕이 병환이 나 기사에 동경으로부터 돌아왔다. 동 10월 무오에 왕의 병세가 더욱 심하여졌다. 개녕군 송을 불러 친히 서언을 내려 왕위를 전하고 내천왕사에 이어하였다. 평장사 왕융이 사를 반포하기를 청하매 왕이 [사생은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죄 있는 이를 놓아 주어서까지 굽혀 연명하기를 구하리오. 또 나의 후계자는 무엇으로써 신은을 펼 것이냐]라고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붕어하시매 수가 삼십팔이요 재위 16년이었다. 시호를 문의라 하고 묘호를 성종이라 하였다.
남교에 장하니 능은 강릉이라 하였다. 목종 5년 강위라고 가시하고 현종 5년 장헌을 가하였고 80년 광효를 가하였고 문종 10년 헌명을 가하였고 고종 40년 양정을 가하였다. 이제현이 체하되 [성종은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하였으며 학자를 넉넉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고 복시로서 어진 이를 구하였으며 수령을 독려하여 그 백성을 구휼하고 효절을 권장하여 그 풍속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매양 수찰을 나리매 사지가 간측하여 풍속의 순화를 임무로 하였으며 거란이 탄서할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보내 침입하여 옴에 미쳐서는 일찍이 서도에 나아가 안북에 진병함은 곧 구준의 단연지책이요 그 관방을 절령(자비령)으로 옮기고 적곡을 대동강에 버리고자 함은 당시 용신들의 의론이요 반드시 성종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일찍이 만약 최승로의 상서를 보고 즐거이 베풀어 부과함을 버리고 독실함을 힘쓰며 옛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써 신민의 치를 구하고 이것을 행하여 게으르게 하지 않되 그 빨리 이루고자 함을 경계하여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어서 나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게 하였던들 제를 변하게 하여 노에 이르게 하고 노를 변하게 하여 도에 이르게 함을 바랄 수 있었을 것이니 소손녕이 어찌 능히 민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무망하여써 무명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지백이 어찌 감히 토풍을 개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 적을 물리치는 계책이라고 하였을까 보냐. 그러나 아직 늙지 않아서 후계자를 세움은 국가를 위하는 생각이 긴(장) 것이요 임종에 반사하기를 아낌은 사생의 이에 통달함이 밝았던 것이다.
이른바 뜻이 있어야 가히 더불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아아 어질고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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