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와 역사/신라

46. 문성왕(文聖王)

오늘의 쉼터 2008. 10. 27. 23:20

 

◆문성왕(文聖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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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왕(文聖王)



◐ 생존기간 : (?~857)

◐ 재위기간 : (839~857)

 

◐본문설명

신라 46대 왕으로서 성명은 김경응(金慶膺)이며

신무왕(재위839-839년) ·정계부인(貞繼夫人)의 태자이다.

그리고 비(妃)는 위흔(魏昕)의 딸 소명왕후(炤明王后)이다.

이때는 신라의 쇠퇴기로 귀족들간에 왕위쟁탈전이 성행하였으므로,

재위 연간에 많은 반란이 있었다.

839년 8월에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교(敎)를 내려 말하였다.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 장보고은 일찍이 군사로써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도와

앞 조정의 큰 적(賊)을 없앴으니 그 공적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궁복을]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아울러 장복(章服)을 내려 주었다.

840년 정월에 예징(禮徵)을 상대등(上大等)으로 삼고 의종(義琮)을 시중으로 삼았으며

양순(良順)을 이찬(;2등급)으로 삼았다.

4월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당나라 문종이 홍려시(鴻寺)에 조칙을 내려, 볼모로 와 있던 사람과 연한이 만료되어 마땅히

귀국해야 할 학생 등 모두 105명을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겨울에 기근(饑饉)이 들었다.

841년 봄에 서울에 전염병이 돌았다. 일길찬(;7등급) 홍필(弘弼)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도망쳐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였다.

7월에 당나라 무종(武宗)이 조칙으로 신라에 돌아갈 관리로서, 앞서 신라에 들어갔던 선위부사(宣慰副使) 충연주도독부사마(充州都督府司馬)로서 비어대(緋魚袋)를 받은 김운경(金雲卿)을 치주장사(淄州長史)로 임명하고, 그를 사신으로 삼아 왕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태위(檢校大尉) 사지절(使持節) 대도독계림주제군사(大都督林州諸軍事) 겸 지절충영해군사(持節充寧海軍使) 상주국(上柱國) 신라왕(新羅王)으로 책봉하고, 아내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842년 3월에 이찬(;2등급) 위흔(魏昕)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843년 정월에 시중 의종(義琮)이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으므로 이찬(;2등급) 양순(良順)을 시중으로 삼았다.

7월에 호랑이 다섯 마리가 신궁(神宮)의 뜰에 들어왔다.

844년 2월 초하루 갑인에 일식이 있었다. 금성[太白]이 진성(鎭星;토성의 다른 말)을 침범하였다.

3월에 서울에 우박이 내렸다. 시중 양순이 물러나고, 대아찬(;5등급) 김여(金茹)를 시중으로 삼았다.

8월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고 아찬 계홍(啓弘)을 진두(鎭頭)로 삼았다.

845년 3월 왕이 청해진대사 궁복(弓福;장보고)의 딸을 두번째 왕비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모두 궁복(弓福)은 섬 사람인데 어찌 그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있느냐며 반대하니, 왕도 마침내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11월에 천둥이 쳤고 눈이 오지 않았다. 12월 초하루에 세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났다.

 

846년 봄에 청해진 장보고(張保皐)이, 왕이 자기의 딸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뜻하지 않을 우환이 있을까 두렵고 그냥 방치해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므로, 근심하고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무주(武州) 사람 염장(閻長)은 용감하고 굳세기로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가] 와서 아뢰었다.

“조정에서 다행히 저의 말을 들어 준다면, 저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을 가지고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왕이 그에 따랐다.

염장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꾸며 청해진에 투항했는데, 궁복은 장사(壯士)를 아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불러들여 높은 손님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매우 즐거워하였다.

궁복이 술에 취하자 [염장이] 궁복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후, 그 무리들을 불러 달래니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847년 2월에 평의전(平議殿)과 임해전(臨海殿) 두 전각(殿閣)을 거듭 수리하였다.

5월에 이찬(;2등급) 양순(良順)과 파진찬(;4등급) 흥종(興宗)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목베여 죽임을 당하였다.

8월에 왕자를 왕태자(王太子)로 봉하였다. 시중 김여(金茹)가 죽었으므로 이찬(;2등급) 위흔(魏昕)을 시중으로 삼았다.

848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시중 위흔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파진찬(;4등급) 김계명(金啓明)을 시중으로 삼았다.

10월에 하늘에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849년 정월에 상대등 예징이 죽었으므로 이찬(;2등급) 의정(義正)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9월에 이찬 김식(金式)과 대흔(大昕) 등이 반란을 꾀하다가 목베여 죽임을 당하였고, 대아찬(;5등급) 흔린(昕)이 연루되어 죄를 받았다.

850년 정월에 토성(土星)이 달에 들어갔다. 서울에 흙이 비처럼 내렸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사형죄 이하의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851년 2월에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벽골군(지금의 김제군)으로 옮겼다 그러나 즉위 초에는, 장보고가 청해진대사로서 청해장군(淸海將軍)이 되어 남해일대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성하게 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그가 안전항해를 보장해 주었으므로 사신 ·승려들의 왕래도 많았고, 당나라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4월에 서리가 내렸다. 당나라에 갔던 사신 아찬 원홍(元弘)이 불경과 부처의 치아(齒牙)를 가지고 왔으므로 왕이 교외에 나가 맞이하였다.

852년 2월에 파진찬(;4등급) 진량(眞亮)을 웅천주(熊川州) 도독으로 삼았다. 조부(調府)에 불이 났다.

7월에 명학루(鳴鶴樓)를 거듭 수리하였다. 11월에 왕태자가 죽었다.

853년 6월에 홍수가 났다. 8월에 서남지방의 주(州)와 군(郡)에 누리[메뚜기]의 재해가 있었다.

855년 정월에 사자를 보내 서남지방의 백성을 위문하였다. 겨울 12월에 진각성(珍閣省)에 화재가 났고, 토성(土星)이 달에 들어갔다.

857년 9월에 왕이 병환이 났으므로 유조(遺詔)를 내려 말하였다.

『과인은 보잘 것 없는 자질로 높은 지위에 있어, 위로는 하늘로부터 죄를 얻을까 두렵고 아래로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신망을 잃을까 염려스러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깊은 못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여러 신하가 좌우에서 도와 준 데 힘입어 왕위를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병이 들어 열흘이나 되었으니 정신없는 사이에 아침 이슬보다 먼저 사라질까 걱정이다. 생각컨대 선조로부터 전해져온 큰 사업에 임금이 없어서는 안되고, 군사와 정치의 중요한 일들은 잠시도 버려둘 수가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서불한 의정(誼靖;헌안왕)은 앞 임금의 손자이고 나의 숙부로, 효성과 우애가 있고 총명하며 민첩하고 너그럽고 인자하다.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의 정치를 도와 위로는 종묘를 공경히 받들 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돌보아 기를 만하다. 이에 무거운 짐을 벗어 어질고 덕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부탁할 사람을 얻었으니 또 무엇이 한스럽겠는가? 하물며 태어나면 죽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은 만물의 큰 법칙이고, 수명의 길고 짧음은 천명(天命)의 떳떳한 분수이다. 죽는 것은 이치에 따라 이르는 것이니 살아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대 여러 신하들은 힘껏 충성을 다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고 산 사람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예절에 어긋나지 말도록 하라! 나라 안에 널리 알려 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

7일이 지나서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문성이라 하고 공작지(孔雀趾)에 장사지냈다.

 

그 뒤를 이어 문성왕의 숙부인 의정이 헌안왕이 되었다. 이것은 그 한달 전에 문성왕을 도와오던 김양이 죽자,

상대등인 의정과 시중인 계명(啓明)이 결합하고 왕을 핍박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였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 본문참고 : 두산대백과사전
※ 본문출처 : 차석찬의 역사창고
※ 이미지출처 : 엠파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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