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2호) |
명 칭 | 장세호 유서 (張世豪 諭書) |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수량/면적 | 1점 |
지 정 일 | 2021.06.1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 무진법장사) |
시 대 | 조선 중종 35년(1540) |
소 유 자 | 무진법장사 |
관 리 자 | 무진법장사 |
일반설명 유서(諭書)는 왕명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관찰사나 절도사 등 왕이 중책을 맡긴 관원에게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서 원본은 약 200점 미만이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것은 10점 미만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유서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몇 건 있지만, 해당 문서는 모두 소장처의 여타 자료들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법장사 소장 장세호 유서는 이 자료만 홀로 전래되었고, 전래과정에서 임의적 가필, 배접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발급된 원본 유서로서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 |
'문화재 > 서울유형문화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4호) 임병찬 초상 (0) | 2023.04.18 |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3호) 몽산화상육도보설 (0) | 2023.04.18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90호) 대동여지도 (0) | 2023.04.18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9호) 불조삼경 (0) | 2023.04.18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8호) 배자예부운략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