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9호) 불조삼경

오늘의 쉼터 2023. 4. 18. 19:43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9호)
명    칭 불조삼경 (佛祖三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수량/면적 1책
지 정 일 2021.06.1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 무진법장사)
시    대 조선 중종 36년(1541)
소 유 자 무진법장사
관 리 자 무진법장사  
일반설명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 덕이(德異)가 불교의 교주인 석가가 설법한 <佛說四十二章經>과 부처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로 설법한 <佛遺敎經>, 그리고 중국 선종의 일파인 위앙종의 개창조로 알려진 위산 영우의 어록인 <潙山警策>을 선정하여 합집한 것이다. 이를 몽산은 통칭‘佛祖三經’으로 이름하였다.
몽산이 편찬한 이 책이 고려에 전래된 이래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유전(遺傳)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책은 모두 목판본으로 고려시대 판본이 3종, 조선시대 판본이 10종으로 모두 13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본인 법장사 소장본은 1541년에 신안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간기에 ‘嘉靖20年辛丑(1541)6月日 神陰山身安寺開板’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1541년 전라도 금산의 신안사에서 개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간기면에는 장옥동(張玉同) 등 다수의 시주자가 새겨져 있고 이어서 부모의 천도를 위해 자비로 개간한다는 발원문과 그 아래로 영준(英峻)과 각수 희신(熙信)과 혜순(惠淳)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조사 대상본은 1541년 장씨 집안의 시주로 신안사에서 화사 영준의 주관으로 희신과 혜순이 판각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안사판은 법장사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불조삼경(표지)
불조삼경(간기) 불조삼경(위산경책)
불조삼경(위산경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