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9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오늘의 쉼터 2023. 4. 17. 21:51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9호
명    칭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수량/면적 1책
지 정 일 2020.08.1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    대 조선 1537년
소 유 자 운가사 
관 리 자 운가사 
일반설명

조사대상본은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1209년 당나라 종밀의 저술인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핵심 내용을 선편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편찬한 한 것으 로, 1537년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목판본 1책임. 내용은 종밀이 『법 집별행록』을 저술할 당시에 중국에 성행하던 선문 4종의 해와 행에 대한 것임. 간기에“嘉靖十六年丁酉(1537)…”으로 발간년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판각에 참여한 인물로 대시주 “金國孫 兩主” 등의 인물명이 새겨져 있음.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법집별 행록절요병입사기』 판본이 약 29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537년 지리산 신흥사 판 본은 비록 유일본은 아니지만 1486년 전라도 규봉암 간본이후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전본이 매우 드문 판본임.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계통 판본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1486년 간행된 규봉암본이 보물로 3건, 지방 유형문화재로 1건이 있다. 또 다른 지방 유형문화재는 1511년 간행된 대광사판본 1건 과 1554년 간행된 유점사판본 1건이 각각 경기도 문화재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1537년 지리산 신흥사 판본은 1486년 전라도 규봉암 간본이후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전본이 매우 드문 판본이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