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44호) 막걸리 빚기

오늘의 쉼터 2023. 4. 11. 21:55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144호
명    칭 막걸리 빚기
분    류 무형문화재 / 전통 생활관습 / 식생활
수량/면적 일괄
지 정 일 2021.06.15
소 재 지 기타
시    대 대한민국
소 유 자 사유
관 리 자 사유
문화재설명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선비의 문집(文集) 등에서‘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시대‘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의 조리서류에서 막걸리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대 한글 소설 등에서 막걸리의 한글 표현이 확인된다.

막걸리는 물과 쌀, 누룩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의 대명사가 되었다. 농사꾼들 사이에서는 “같은 품삯을 받더라도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가 맛있는 집으로 일하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농번기에는 농민의 땀과 갈증을 해소하는 농주(農酒)로 기능하였다.

또한, 막걸리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생업·의례·경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였다. 오늘날에도 막걸리는 신주(神酒)로서 건축물의 준공식, 자동차 고사, 개업식 등 여러 행사에 제물로 올릴 정도로 관련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는 많은 국민이 즐기고 향유하는 대중적인 술이다. 조선 시대까지 막걸리는 집집마다 가양주(家釀酒)로 빚어 집안 특유의 술맛을 유지해 왔으며, 김치, 된장과 같이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발효음식의 하나였다. 근대 이후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가양주 대신 양조장 막걸리가 일반화되고 재료가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자가 제조도 증가하는 추세다.

* 가양주: 집에서 담근 술. 일제강점기에 주세법이 강화되면서 가양주는 밀주(密酒)로 단속의 대상이 됨. 1995년부터 자가 소비용으로 가양주를 제조하는 것이 다시 허용됨.

이처럼 ‘막걸리 빚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막걸리 빚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하였다.

 

막걸리 1(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막걸리 2(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막걸리를 거르는 모습(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지에밥과 누룩(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전통누룩(문화재청)
누룩틀(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진설한 제물로서의 막걸리(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 남해안별신굿 제상차림
국가등록문화재 양평지평양조장(전경)
대쾌도 중 일부-술을 따르는 모습
김홍도<단원풍속도첩-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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