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전북무형문화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호남당골굿(당골굿) 전금순 <해제>

오늘의 쉼터 2011. 3. 10. 18:21

 

 

종 목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
명 칭

호남당골굿(당골굿)(전금순)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의식/ 무속의식
수량/면적

개인

지정(등록)일 2005.12.16
해 제 일 2008.01.16
소 재 지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876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전금순
관리자(관리단체)전금순
상 세 문 의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 063-539-5182

 

일반설명 

 

굿을 하는 무당은 신과 인간의 중개자다. 무당을 일컫는 ‘巫’라는 한자 그대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제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남도에서는 그 역할을 집안 대대로 세습해 왔다. 당골이라고 부르는 세습무가 그들이다. 본래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그 명칭은 지금에 이르러 천대의 대명사가 되었다. 남쪽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농경에 의한 경제적 안정과 외적의 침입이 없는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일찍이 사회의 종교적 지배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성숙되어있었다. 따라서 무도 일찍이 사회적 정착을 가져와 조직적 제도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무당은 신사에 종사하는 특수 영통의 직능자로서 종교력에 의해 일반 사회 성원의 정신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금순은 비록 궁합, 사주 보는 일을 주로 하지만 유일하게 무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당골이다. 전금순은 천안전씨 집안 출신으로 친정인 정읍군 정우면 장자동(장항리)에서 17세 때 순창군 복흥면 삼방에 살던 두 살 위의 남편 신기남씨에게 출가하였다. 그런데 출가한 후에 우연히 전씨의 부친 전생필과 김광래라는 사람이 함께 전금순씨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전씨의 사주가 50세가 되면 남편을 잃을 것이나 성음을 배우면 그것이 면해진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의 간청으로 26세되던 해에 친정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김광래로부터 무의식을 사사하였다. 한편 남편 성기남씨는 순창군 복흥면 삼방 출생으로 무악 반주를 담당하는 고인이다. 성씨의 집안에서는 유명한 판소리 광대를 배출하였다. 성씨는 당골집안을 '예술하고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성기남씨는 20살에 일본에 갔다가 23세에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김광래 농악단에 따라 다니면서 소고를 쳤다고 한다. 그밖에 소리판에서 판소리도 부르고, 북도 치는 재인이었다. 전금순에 의하면 육갑은 서당 선생님한테 배웠고, 굿 가사는 김광래에게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친정을 세습무 집안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농악의 명인 전사섭, 전사종, 전이섭 등이 무계 출신이면서 그의 아버지와는 사촌간이고, 전영애라는 여동생이 현재 부안에서 세습무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세습관계에 대한 개연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예능보유자 사망으로 2008년1월16일 해지

 

 

 

 

 

호남 당골굿(당골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