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풀피리)

오늘의 쉼터 2011. 3. 6. 17:47




종 목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명 칭 풀피리(풀피리)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개인
지정(등록)일 2002.11.25
소 재 지 경기 포천시  영북면 자일2리 959-20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오세철
관리자(관리단체)오세철
상 세 문 의 경기도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3482

설명

 

풀피리는 초적(草笛) 또는 초금(草琴)이라고도 불렸던 향악기이다. 나뭇잎이나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어 연주하는 악기이다.

민초들이 주로 연주하였던 풀피리는 전문 악사들에 의하여 궁중음악으로 승화되기도 하였다. 1493년 조선 성종때 성현(成俔)등이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풀피리의 재료와 연주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궁중에 초적을 연주하는 악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이밖에도 영조때에는 내연(內宴)의 주악을 담당하던 관현맹인(管絃盲人) 가운데 초적악사 1인이 포함되었으며, 강상문(康尙文)이라는 이름까지 남아 전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강춘섭이라는 초적명인이 취입한 초적 시나위, 굿거리 등의 음반도 남아있다.

근래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초적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하여 전승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에서는 서도소리꾼 오세철이 10대 중반 스승 전금산(田今山)에게서 사사한 초금(草琴) 연주법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하여 청성곡, 산조, 민속기악곡, 메나리, 각도 민요 등을 풀피리로 연주하게 되었다.

풀피리는 지난 2002년 11월 25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고, 보유자 오세철은 전국적으로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면서 풀피리의 전승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풀피리

 


풀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