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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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삼해주(三亥酒) |
분 류 | 무형유산 / 음식제조/ 민가음식/ 향토술빚기 |
수량/면적 | |
지정(등록)일 | 1993.02.13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23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
관리자(관리단체) | |
상 세 문 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공보과 02-570-6410 |
삼해주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궁중술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순조(재위 1800∼1834)의 딸인 복온 공주가 안동 김씨댁에 시집오면서 그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정월의 첫 돼지날에 담기 시작하여 돼지날마다 세 번에 걸쳐 빚는다고 해서 삼해주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0여 일 걸린다고 하여 백일주라고도 하며, 정월 첫 돼지날에 담가 버들가지가 날릴 때쯤 먹는다고 하여 유서주(柳絮酒)라고도 부른다. 『동국이상국집』, 『산림경제』등의 문헌에 그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로 들어오는 쌀이 삼해주를 담그는데 쏠리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상소의 기록이 보일 정도로 조선시대에 널리 제조되었으며,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삼해주는 쌀과 누룩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먼저 정월 첫 돼지날에 백미 두말을 가루내어 끓는 물을 넣고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독에 넣는다. 둘째 돼지날에는 쌀을 익혀서 끓는 물과 섞고 난 후 전에 넣었던 독에 다시 넣고, 셋째 돼지날에는 찹쌀을 쪄서 끓는 물을 식혀 넣었다가 버들가지가 나올 때 비로소 쓰게 된다. 쌀과 누룩을 원료로 하여 만든 삼해주는 은은한 맛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능보유자 권희자, 이동복씨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삼해주(약주)
삼해주(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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