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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89호 창녕박물관 소장 남평문씨 고문서

오늘의 쉼터 2011. 1. 7. 21:04

 

 

종 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89호
명 칭 창녕박물관 소장 남평문씨 고문서(昌寧博物館 所藏 南平文氏 古文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문서류/ 
수량/면적 22점
지정(등록)일 2009.12.03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문종석
관리자(관리단체) 문종석
상 세 문 의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관광과 055-530-2236

 

일반설

 

1. 내용

* 上書(丁巳(1857) 11월): 대구 角初同面 주민 ??(일부 파손)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림. 각초동 臺山里에 살던 文日泰가 모친에 대한 효행이 극진했던 것에 감복하여 대구 유림들이 大丘府와 감영에 정장을 올렸고, 이에 대해 감영과 본 고을에서 음식 및 금전 등을 상으로 내렸으나, 아직 정부에 장계를 올려 정려가 내려지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음.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 旌褒의 은전이 베풀어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

제사: 聞甚嘉尙 褒揚之節 當博探裁處事.

* 上書(壬戌(1862) 4월): 대구 유생 徐恪贊 등이 관찰사에게 올림. 대구 유림들이 문일태의 효행에 대해 영문과 본부에 정장을 올렸고, 정사년에도 암행어사에게도 호소하였는데, 어사는 음식물과 금전 등을 상으로 내리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포의 은전이 없음. 이 효행의 사실을 褒揚할 수 있도록 요구.

제사: 孝行聞極嘉尙 褒揚之方 當採公議事.

* 所志(임술(1862) 4월): 대구 角初同 주민 李啓文 등이 수령에게 올림. 문일태의 효행을 감영에 보고하여 정려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제음: 孝行卓異 令人欽歎 愈久愈增事.

* 上書(甲子(1864) 2월): 대구 유생 徐恪贊 등이 관찰사에게 올림. 장계를 올려 문일태에게 정려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제사: 卓異之行 極爲嘉歎 褒揚之方 益俟公議之愈著向事

* 上書(乙丑(1865) 7월): 대구 유생 徐恪贊 등이 관찰사에게 올림. 장계를 올려 문일태에게 정려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제사: 米肉之饋 可知實行 而公議又如此 另益博采向事.

* 所志(을축(1865) 7월): 대구 각초동 주민 李啓文 등이 수령에게 올림. 감영에 보고하여 장계를 올려 褒揚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제음: 聞甚嘉尙 益採公議向事

* 上書(丁卯(1867) 3월): 대구 각초동에 사는 유학 李文邦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림. 계를 올려 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제사: 卓行聞甚嘉尙 褒揚益俟公議向事.

* 上書(戊辰(1868) 5월): 대구 유생이 암행어사에게 올림.

계를 올려 정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제사: 褒揚 ?俟日後事.

* 上書(무진(1868) 5월): 대구 유생 徐恪贊 등이 관찰사에게 올림. 문일태는 다른 곳에서 流離해 와 원래 친근한 족속이 대구 내에 없음.

제사 聞極嘉尙 啓聞 今已過時向事.

* 上書(甲戌(1874) 10월): 대구유생 郭守魯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림.

제사: 卓異之行 聞甚嘉尙 褒揚之節 退待公議之愈?向事

* 上書(癸未(1883) 4월): 대구 각초동면 유학 李文邦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림.

제사: 實行聞甚嘉尙 褒揚益俟公議向事.

* 上書(乙酉(1885) 2월): 대구 角初同面 유생 禹海玉 등이 관찰사에게 올림. 장계를 올려 효행에 대한 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4년 전 澗赤洞(창녕)으로 옮겨갔는데, 계미년(1883) 아들이 없이 사망.(‘日泰老而無子矣 四年前流離於澗赤洞 不幸癸未身逝’)

제사: 卓行可欽 從當有褒闡向事

* 禮曺立案(光緖 17년(1891) 3월): 경상도 유학 李文邦 등의 上言에 따라 고 학생 文日泰의 효행에 대한 정려를 내릴 것을 조정에서 논의하고 왕의 재가를 얻었으니, 정려를 세우고 이에 따른 材木과 匠手 등은 관에서 지원해주고 그 자손들에게 부과되는 烟戶·還上 등의 제반 잡역은 모두 견제해 주는 것을 인증한 문서.

* 關文(光緖 17년(1891) 3월):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냄. 경상도 유학 李文邦 등의 상언에 따라 고 학생 文日泰의 효행에 대한 정려를 내리기로 했으니, 해당 고을인 대구부에 지시해 이를 시행하게 하라고 명령한 문서.

* 上書(辛卯(1891) 9월): 창녕 文廷泰(문일태 동생)가 관찰사에게 올림. 정려를 내리는 예조의 立案과 關文이 도착하였으니, 해당 수령에게 예에 따라 정려를 세우도록 할 것을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

제사: 當發關事

* 下帖(辛卯(1891) 9월 22일): 수령이 角初同 面長 및 臺山 洞首에게 내림. 감영의 甘結에 따라 고 학생 문일태에 대한 정려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목과 장수 등을 관에서 지원하니 시행한 연후에 보고하라고 지시.

* 所志(辛卯(1891) 11월): 古巖面 澗赤洞에 사는 文廷泰·學洙·政鉉 등이 수령에게 올림. 예조의 입안·관문 및 상서에 대한 관찰사의 題辭에 따라 정려를 세우는 것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

제음: 禮關營甘 依例擧行向事

* 上書(辛卯(1891) 11월): 창녕 文廷泰가 관찰사에게 올림. 예조의 立案과 關文이 도착하였는데, 정려를 세울 대구 臺山 마을은 형이 몇 년 정도 우거한 곳에 지나지 않고 본읍 창녕은 태어나 자라난 곳이므로 창녕에 정려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제사: 依訴發關事.

* 所志(壬辰(1892) 2월): 창녕 古巖面 澗赤洞의 文廷泰가 수령에게 올림. 형 文日泰에게 정려를 내린다는 입안과 관문에 따라 해당 자손들의 烟戶·還上 등 제반 잡역을 모두 견제해 줄 것을 요청.

제음: 此是査實依例件向事.

* 所志(癸巳(1893) 6월): 창녕 고암면 간적동의 문정태가 수령에게 올림. 전년에 해당 자손들의 연호·환곡 등의 제반 잡역을 견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임장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 다시 이를 요청.

제음: 依例雜役分叱 頉給次 立旨成給事

* 敎旨(光緖 16년(1890) 6월): 文廷泰를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에 임명.

* 敎旨(光緖 17년(1891) 12월): 文日泰에게 童蒙敎官朝奉大夫라는 증직을 수여.(말미에 ‘孝行卓異 贈職事’라고 표시되어 있음.)



2. 조사자 의견

제출된 문건은 모두 22건으로, 남평문씨 三憂堂 文益漸의 후손 文日泰(1834-1888? 족보명 壽成)의 효행을 현창하는 문제와 관련된 고문서가 대부분이고, 이외에 文日泰·文廷泰(1836-1895, 족보명 廷成) 형제에게 내려진 敎旨가 2건 있다. 문서의 종류를 보면, 上書 12건, 所志 5건, 立案 1건, 關文 1건, 下帖 1건, 교지 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9세기 후반의 자료이다.

문서들에 의하면, 문일태의 효행을 현창하기 위해 대구 유림과 동네 주민들이 정사년(1857) 이전부터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呈狀운동을 벌인 결과, 드디어 신묘년(1891) 조정으로부터 정려가 내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문일태가 사망한 후였다.(사망 연도는 상서와 족보에 각각 다르게 나타남) 그는 을유년(1885) 상서에 의하면, 그는 1883년에 아들이 없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남평문씨 족보에 의하면, 동생 문정태의 아들 斗彦이 문일태의 系子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출된 문서를 보면, 정장운동을 벌이고 정려가 세워지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상당 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문서들이 다 남아 있지는 않아 아쉽다. 정사년(1857) 이전의 정장이 남아 있지 않고, 또 경상도 유학 李文邦 등이 왕에게 올렸다고 하는 上言(입안에 나타남) 및 관찰사가 대구부에 내린 甘結(하첩에 나타남)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도중에 끊임없이 올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서·소지 등도 일부 사라진 듯하다. 이처럼 이 문서들은 19세기 후반의 자료이고 적지 않은 문서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사라져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보통 정려는 당사자가 거주하던 곳에 세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정려가 세워지고 있다. 문일태가 살던 대구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대구에 정려가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실제 정려는 창녕에 사는 동생 문정태의 호소에 의해 대구에 세워지지 않고 창녕의 고향 마을에 세워지게 된다.

 

 

 


상서(정사 11월)

 


교지(광서16년)

 


예조입안
 

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