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제344호 검사와 여선생(檢事와 女先生)

오늘의 쉼터 2010. 6. 24. 16:45

 

종 목 등록문화재  제344호
명 칭 검사와 여선생(檢事와 女先生)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영화)/ 동산(영화)
수량/면적 DN 35mm(사운드 이미지 각 4권) 상영시간 40분
지정(등록)일 2007.09.17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1602
시 대

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 한국영상자료원
관리자(관리단체)한국영상자료원
 
일반설명
 

검사와 여선생(A public prosecutor and a teacher )­은 1948년에 김영순(金永淳)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윤대룡(尹大龍) 감독 데뷔작. 이 영화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완성도보다는 “16㎜ 변사 연행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무성영화”(정종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선정된 작품으로 문교부 추천영화이자 우미관 개관 35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마지막 변사이던 신출의 열변으로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윤대룡(尹大龍)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8년 삼화영화사에서 윤대룡(尹大龍) 각본·감독·제작으로 이를 다시 리메이크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몰렸으니···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더냐.”
탈옥수(이업동)를 집안에 숨겨준 일을 오해한 남편이 칼부림 끝에 아내를 찌르려다 실수로 자신이 죽게 되자 그 부인(이영애)은 살인 누명을 쓰고 검찰에 송치된다. 마침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그녀가 소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극진히 돌봐주었던 제자였다. 스승의 은혜를 잊지 못한 검사는 법정에서 그녀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로 석방시킨다.

 
 
 

검사와 여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