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오늘의 쉼터 2008. 2. 17. 13:09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명     칭석전대제(釋奠大祭)
분     류 무형문화재 / 의례·의식 / 그 밖의 의식·의례
수량/면적 단체
지 정 일 1986.11.0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     대기타
소 유 자(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 
관 리 자(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 

일반설명

석전대제(釋奠大祭)란 공자를 모신 사당(祠堂)인 문묘(文廟)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석전이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원래는 산천, 묘사(廟祀), 선성(先聖: 공자. 739년에 문선왕으로 추존됨) 등 여러 제향에서 이 석전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제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문묘의 석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묘제향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현재 석전대제는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를 중심으로 공자의 제자들과 우리나라의 유학자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 등 명현 16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봄, 가을 매년 두 차례 즉,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첫째 丁日)에 거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향교(鄕校)에서 주관한다.

이 제향의 절차는 영신례(迎神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공악(空樂),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徹변豆), 송신례(送神禮), 망료(望僚)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문묘제례악은 세종(재위 1418∼1450) 때 박연(朴堧)이 원나라의 『대성악보 大成樂譜 』에 의거하여 만든 것인데 십이율(十二律)을 각기 궁(宮)으로 한 12곡과 송신황종궁, 송신협종궁, 송신임종궁을 합하여 모두 15곡이다. 박연이 만든 이 음악의 악보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하며, 지금도 『악학궤범』에 있는 그대로 연주한다.

문묘제례악에는 아악기만 사용하여 팔음(八音: 악기를 제작하는 여덟 가지 재료)을 갖추어야 하고, 등가(登架)와 헌가(軒架) 두 개의 악단이 절차에 따라 번갈아 연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댓돌 위[堂上]에 배열되는 등가에는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절고, 소, 훈, 지, 약, 적, 금, 슬, 박, 축, 어, 노래 등이, 그리고 댓돌 아래[堂下]에 위치하는 헌가에는 편종, 편경, 노고, 노도, 진고, 부, 훈, 지, 약, 적 박, 축, 어, 노래 등이 편성되는데 등가에서는 음려(陰呂)를 쓰고 헌가에서는 양율(陽律)을 쓴다.

문묘제례악은 그 음넓이가 십이율(十二律) 4청성(淸聲)에 불과하며, 7음음계로 이루어져 있고 주음(主音)으로 시작하여 주음으로 끝난다. 선율은 장식음이 없고 각 음의 길이가 일정하여 화평정대(和平正大)한 맛을 자아낸다. 제례악에는 악기연주(樂), 노래(歌), 춤(舞)이 포함되는데 노래는 악장(樂章)이라 하고 춤은 일무(佾舞)라 한다. 문묘제례에서는 모두 8구 32자의 한문가사로 된 악장을 부르며 팔일무(八佾舞)라 하여 8열 8행 64명이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춘다.


전문설명


석전대제(釋奠大祭)란 공자를 모신 사당(祠堂)인 문묘(文廟)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석전이란 채(菜)를 놓고(釋) 폐(幣)를 올린다(奠)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원래는 산천, 묘사(廟祀), 선성(先聖: 공자. 739년에 문선왕으로 추존됨) 등 여러 제향에서 이 석전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제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문묘의 석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묘제향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현재 석전대제는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를 중심으로 공자의 제자들과 우리나라의 유학자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 등 명현 16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봄, 가을 매년 두 차례 즉,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첫째 丁日)에 거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향교(鄕校)에서 주관한다.

이 제향의 절차는 영신례(迎神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공악(空樂),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徹변豆), 송신례(送神禮), 망료(望僚)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문묘제례악은 세종(재위 1418∼1450) 때 박연(朴堧)이 원나라의 『대성악보 大成樂譜 』에 의거하여 만든 것인데 십이율(十二律)을 각기 궁(宮)으로 한 12곡과 송신황종궁, 송신협종궁, 송신임종궁을 합하여 모두 15곡이다. 박연이 만든 이 음악의 악보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하며, 지금도 『악학궤범』에 있는 그대로 연주한다.

문묘제례악에는 아악기만 사용하여 팔음(八音: 악기를 제작하는 여덟 가지 재료)을 갖추어야 하고, 등가(登架)와 헌가(軒架) 두 개의 악단이 절차에 따라 번갈아 연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댓돌 위[堂上]에 배열되는 등가에는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절고, 소, 훈, 지, 약, 적, 금, 슬, 박, 축, 어, 노래 등이, 그리고 댓돌 아래[堂下]에 위치하는 헌가에는 편종, 편경, 노고, 노도, 진고, 부, 훈, 지, 약, 적 박, 축, 어, 노래 등이 편성되는데 등가에서는 음려(陰呂)를 쓰고 헌가에서는 양율(陽律)을 쓴다.

문묘제례악은 그 음넓이가 십이율(十二律) 4청성(淸聲)에 불과하며, 7음음계로 이루어져 있고 주음(主音)으로 시작하여 주음으로 끝난다. 선율은 장식음이 없고 각 음의 길이가 일정하여 화평정대(和平正大)한 맛을 자아낸다. 제례악에는 악기연주(樂), 노래(歌), 춤(舞)이 포함되는데 노래는 악장(樂章)이라 하고 춤은 일무(佾舞)라 한다. 문묘제례에서는 모두 8구 32자의 한문가사로 된 악장을 부르며 팔일무(八佾舞)라 하여 8열 8행 64명이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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