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오늘의 쉼터 2008. 2. 16. 12:42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명     칭종묘제례 (宗廟祭禮)
분     류 무형문화재 / 의례·의식 / 그 밖의 의식·의례
수량/면적

단체

지 정 일

1975.05.0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종묘제례보존회

관 리 자

종묘제례보존회

일반설명

종묘제례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사당(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며, ‘대제(大祭)’라고도 부른다.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 국가존립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상징물로 정전(19실)과 영녕전(16실)이 있다.

종묘제례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정시제는 4계절의 첫번째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으나, 해방 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에 있어서 모범인 의식만큼 순서와 절차는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신나례(行晨裸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撤籩豆) →망료(望僚)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되며, 종묘제례가 있기 전 왕은 4일간 근신하고 3일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종묘제례는 예(禮)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유교 사회에 있어 예술의 기준이 된 귀중한 의식으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인다.

종묘제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함께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전문설명

 

종묘란 왕이 그 조상을 향사(享祀)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종묘정전(宗廟正殿)의 서쪽에 있는 조묘(祖廟)인 영녕전(永寧殿)은 정전(正殿)에 모시지 않은 오대조 이상의 신주를 봉안하는 묘이다. 이곳에는 현재 조천(조遷)된 33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조선 시대는 예와 악을 숭상하는 국가로서 국가의 길례(吉禮)로 사직(社稷), 종묘 등 왕이 친림하는 대사(大祀)와 사신(使臣)을 보내어 봉심(奉審)하는 중사(中祀) 이하 소사(小祀)가 있었고, 명산대천에는 내시를 보내어 무속(巫俗)에 의한 사은(祀恩) 제사도 하였다. 여기에 음악을 담당하는 장악원(掌樂院) 등의 아문도 두었다. 일제하에서도 이러한 장악원의 제도를 존속시키고 이왕가에 소속시켜 종묘제례와 중사로서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제례를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원래 조선 시대 종묘 제향은 춘하추동 사계절과 12월 납일(臘日)에 봉행하였으나 해방 후부터는 종묘, 영녕전과 함께 5월 첫 일요일에 한 번만 봉행하고 있다.

종묘는 태조 4년(1395년)에 종묘칠실(宗廟七室)이 처음으로 영건(營健)되었다. 태조는 1392년 송경(松京)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한 후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사조(四祖)를 추존(追尊)하여 송경에 사묘(四廟)를 정하였다가 태조 3년에 한양의 신묘(新廟)로 이안(移安)하였다. 세종 3년(1431년)에 태묘서방(太廟西方)에 영녕전 사실(四室)을 세워 추존사조(追尊四祖)를 조천(조遷)하였고, 명종 원년(1546년)에는 태실삼실(太室三室)을 증건했으나 임진왜란에 종묘와 영녕전이 모두 불타버렸다.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8년 종묘와 영녕전이 동시에 중건되어 태실(太室)이 11실이 되었다. 그 후 영조 2년에 태실 4실을, 헌종 2년에 2실을, 고종 7년에 2실을 각각 중건하였다.

오늘날 종묘정전에는 태조로부터 순종에 이르는 19실이 있으며, 영녕전에는 목조로부터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에 이르는 16실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종묘제례가 있기 전 왕은 4일간 산재(散齋)하고 삼일간 치재(致齋)한다. 그 절차를 보면 1.선행절차 2.취위(就位) 3.영신(迎神) 4.행신나례(行晨裸禮) 5.진찬(進饌) 6.초헌례(初獻禮) 7.아헌례(亞獻禮) 8.종헌례(終獻禮) 9.음복례(飮福禮) 10.철변두(撤변豆) 11.망료(望僚) 12.제후처리(祭後處理)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묘제례악은 이러한 치제의 진행중에 연주되는 음악이다.

현재는 국립국악원의 악사와 무인들이 섭행하고 있다.




일무

제례

종묘제례(삼삼향)

종묘제례

종묘제례(감작)

집사취위

헌작하기 위해 제전에 들어감

제전앞에 제관들이 정렬해 있음

술잔을 올리는 헌작

제례악과 일무

집사취위

종묘제례(술잔을 올리는 헌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