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물

보물 (제2215호)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오늘의 쉼터 2023. 6. 29. 14:17

 
종 목
보물 (제2215호)
명 칭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수량/면적
어보312과 어책288첩 교명28축
지 정 일
2023.06.2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시 대
1420년~1910년                        
소 유 자
국유
관 리 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설명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국왕・왕비・상왕(上王)・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과 의례용 책문을 말한다. 어보(御寶)란 국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책봉하거나 존호 등을 수여할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며, 어책(御冊)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는 것으로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으로 구별하였다. 교명(敎命)은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로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정전(正殿) 19실과 영녕전(永寧殿)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神主欌)을 두어 신주를 봉안하고, 좌측 즉 동쪽에는 보장(寶欌)을, 우측 즉 서쪽에는 책장(冊欌)을 둔다. 보장에는 어보를, 책장에는 어책・교명 등을 봉안하였다. 지정 대상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인물의 범위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국왕과 왕비의 어보, 어책, 교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한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다음의 이유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歷史性)을 보여준다. 둘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궤』 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 형식,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국왕이나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제술관(製述官)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書寫官)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장기간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군문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넷째,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유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면과 공동체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섯째,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물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