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전라남도 기념물 제1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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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영광법성리느티나무 (靈光法聖里느티나무) |
분 류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생물상 |
수량/면적 | 8,829㎡ |
지정(등록)일 | 1988.12.21~2007.02.01 |
소 재 지 |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번지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
관리자(관리단체) | 영광군 |
상 세 문 의 |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관광과 061-350-5225~6 |
일반설명
법성에서 홍농으로 넘어 가는 산 허리의 능선에 조성된 느티나무를 위주로 하는 인공적인 숲을 말한다. 법성리 산 821-1번지, 진내리 산 28-1번지에는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느티나무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19m~23m에 이르고, 줄기의 가슴 높이 둘레는 0.65m~4.20m에 이르고 있으나 1m~2.5m에 이르는 것이 가장 많아 71%를 차지하고 있다. 3m 이상인 것은 23%이며, 4m가 넘는 것은 2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때 10년생으로부터 300여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100여년 생이 가장 많은 것은 1800년대의 보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수림은 중종 9년(1514) 법성진성을 축조할 때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나무의 크기로 볼 때 그 후에 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 등은 모두 우리 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법성포 앞바다(서쪽)에서 불어 오는 센 바람을 막기 위해 집단적으로 심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수림은 일명 「숲쟁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법성면민의 휴양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민속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고 장수하기 때문에 정자목과 당산목으로 심어 보호하는 일은 적지 않으나 산지에 이처럼 많은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는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해지사유 : 명승 제22호로 승격지정
영광법성리느티나무
영광법성리느티나무
영광법성리느티나무
영광법성리느티나무
영광법성리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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