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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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의성 경덕사 소장 고문서 및 유물 (義城 景德祠 所藏 ) |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문서류/ 문서류 |
수량/면적 | 204점 |
지정(등록)일 | 2012.10.04 |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순천장씨문암공파문중 |
관리자(관리단체) | 조문국박물관 |
상 세 문 의 | 경상북도 의성군 새마을과 054-830-6065 |
일반설명 문화재로 지정 신청된 자료는 의성에 세거해온 張是奎, 張漢相 등 순천장씨 문암공파 문중의 古文書, 古書, 遺物 등의 一括 유물이다. 張是奎는 1648년(인조26)에 校生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후 黃海道·全羅道兵馬節度使, 三道統禦使 등 요직을 거쳐 정2품 資憲大夫에 올랐고, 그의 아들 張漢相은 1676년(숙종2)에 무과에 급제하여 慶尙左道·咸鏡北道·全羅道兵馬節度使 등을 거쳐 종2품 嘉善大夫에 올랐다. 특히 장한상은 三陟營將에 부임한 후 울릉도를 搜討한 「울릉도사적」을 남겨서 實記에 수록하였다. 신청자료 중 敎旨, 諭書, 傳令, 戶口單子, 山訟관련 所志 등의 古文書(192점)는 사료적 가치는 높지 않지만 한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17∼19세기 자료라는 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장시규, 장한상 부자와 관련이 있는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喬桐水使公輓辭』, 『喬桐水使公輓祭錄』은 인물 및 독도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고, 內賜本으로 추정되는 『尉繚子直解』는 17세기 활자본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아울러, 號牌, 印章, 등채 등 기타유물(7점)은 장시규와 관련이 있는 유물이므로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古文書, 古書, 遺物 등을 一括(204점)하여 有形文化財로 지정한다.
의성 경덕사 소장 고문서 및 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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