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遵禮篇 예(禮)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禮與其奢也, 寧儉也) 子曰 居家有禮故長幼辨 閨門有禮故三族和 자왈 거가유례고장유변 규문유례고삼족화 朝廷有禮故官爵序 田獵有禮故戎事閑 軍旅有禮故武功成 조정유례고관작서 전렵유례고융사한 군려유례고무공성 ☞ 공자가 말하기를, "한 집안에 예(禮)가 있는 까닭에 어른과 아이가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음으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므로 군대의 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을 세울 수 있다." ▷ 故 : 그러므로, 까닭에 ▷ 辨 : 분별할 변 ▷ 閨 : 안방 규 *閨門 = 閨中 :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방 ▷ 삼족(三族) :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부모와 형제와 처자, 친족과 외족과 처족 ▷ 爵 : 벼슬 작 ▷ 序 : 차례 서 ▷ 獵 : 사냥할 렵 * : 사냥할 전 田獵→獵 ▷ 戎 : 병기 융, 군사 융 ▷ 閑 : 익힐 한 ▷ 旅 : 군사 려(500명이 일개 대(隊)를 구성) ▷ 功 : 공 공 子曰 君子有勇而無禮爲亂 小人有勇而無禮爲盜 자왈 군자유용이무례위란 소인유용이무례위도 ☞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 勇 : 용맹할 용 ▷ 而 : ~하여도, ~하지만 ▷ 爲 : 될 위 ▷ 盜 : 도둑 도, 훔칠 도 曾子曰 朝廷莫如爵 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증자왈 조정막여작 향당막여치 보세장민막여덕 ☞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벼슬 만한 것이 없고,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제일이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 만한 것이 없다." ▷ 증자 :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유학자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였다. ▷ 莫 : 없을 막(금지) *莫如~ : ~와 같은 것이 없다, ~만한 것이 없다 ▷ 鄕黨 = 鄕里 ▷ 齒 : 이 치, 나이 치 ▷ 輔 : 도울 보 ▷ 長 : 기를 장, 우두머리 장, 어른 장 老少長幼 天分秩序 不可悖理而傷道也 노소장유 천분질서 불가패리이상도야 ☞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나눈 차례이니, 이치(理致)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長 : 어른 장 ▷ 秩 : 차례 질 ▷ 序 : 차례 서 ▷ 不可~ : ~하는 것은 안된다, ~할 수 없다. ▷ 悖 : 어그러질 패, 거스를 패 ▷ 而 : ~하고, ~하여 ▷ 傷 : 상처 상, 해칠 상 出門如見大賓 入室如有人 출문여견대빈 입실여유인 ☞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뵙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라. ▷ 賓 : 손 빈 ▷ 室 : 집 실, 방 실 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 약요인중아 무과아중인 ☞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한다. ▷ 若 : 만일 약 ▷ 要 : 구할 요 ▷ 無過~ : ~보다 지나친 것은 없다, ~보다 나은 것은 없다 父不言子之德 子不談父之過 부불언자지덕 자부담부지과 ☞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 談 : 말씀 담 ▷ 過 : 허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