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주무형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성읍리초가장()

오늘의 쉼터 2011. 3. 11. 18:36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9호
명 칭 성읍리초가장(성읍리초가장)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2008.04.18
소 재 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으빈속마을
시 대
소유자
관리자
상 세 문 의 제주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505

 

일반설명

 

제주도 초가는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민간로써 국가․도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또한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분포한 제주도 초가의 원형 정비를 위하여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기능 보유단체(기능인)를 인정하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성읍민속마을이 그동안 초가 수리 등 문화재 복원정비 과정에서 제주 원형이 나날이 퇴색됨에 따라 마을회와 보존회의 추천을 받아 성읍 중심의 초가집 짓기를 행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인정을 추진해왔다. 성읍 초가장의 인정분야는 목공·토공·석공·초가지붕 잇기 분야로 나눠 그 기능을 인정하고 총괄분야는 성읍민속마을보존회(회장 현여송)에서 기능을 관리하게 된다. 목공분야에는 현남인씨, 석공분야 강창석씨,

토공분야 김권엽씨, 초가지붕잇기분야 강임용씨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기능이 전승된다.

 

 

 

성읍리 초가장

 

성읍리 초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