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전북무형문화재

ㅁ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민속무(한량무) 해제

오늘의 쉼터 2011. 3. 10. 12:21

 

종 목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명 칭 민속무(한량무)(民俗舞(閑良舞))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무용/ 민속무용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98.01.09
해 제 일 1998.12.24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 1가 340-4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063-281-2168

 

일반설명

 

한량(閑良)이란 호반(虎班)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돈 잘 쓰고 노상 놀고 먹는 사람을 이른다. 한량무(閑良舞)는 한량(閑良)과 중이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舞踊劇)으로 원래 남사당패(男寺黨牌)가 놀았던 것이다. 사당패(寺黨牌)는 조선(朝鮮) 후기에 생겼고, 한량무(閑良舞)에 있는 승무(僧舞)가 고종(高宗) 때 정현석(鄭顯奭)의 『교방가요(敎坊歌謠)』에 기록되었음을 보면, 한량무가 조선 말엽에 성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민속가면극의 소무(小巫)와 노장(老長)의 대무라든가, 포도대장(捕盜大將)과 소무(小巫)의 애정장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능보유자 사망으로 1998년12월24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