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전북무형문화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9-2호 판소리장단

오늘의 쉼터 2011. 3. 10. 09:49

 

 

종 목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명 칭 판소리장단(이성근)(판소리長短)
분 류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92.06.20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45 외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전주시
상 세 문 의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063-281-2168

일반설명

 

판소리고법(鼓法)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고수(鼓手:북치는 사람)가 북으로 장단을 쳐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은 판소리의 반주이기 때문에 고수를 따로 내세우는 일이 없어 조선시대에는 이름 난 명고수가 매우 드물다. 다만 고수로 활동하다가 소리꾼으로 명창이 되어 이름이 전해지는 이가 몇몇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도 고수로서가 아닌 명창으로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 판소리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발전함에 따라 고법도 발전되고, 조선 고종(재위 1863∼1907) 후기와 일제시대에는 전문적인 명고수들이 나와서 판소리고법을 발전시켰다.

판소리고법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자세론(姿勢論), 고장론(鼓長論), 연기론(演技論)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론은 소리꾼의 왼편 앞에 북을 놓고 소리꾼을 향하여 앉는다. 북은 왼쪽으로 당겨 왼손 엄지를 북의 왼쪽에 걸치고 왼쪽 구레를 친다. 북채는 오른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소리에 맞춰 치되, 좌우 몸밖과 머리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고장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장단을 치는 것이다. 악절의 시작과 가락의 흐름을 손과 채를 이용하여 북통과 가죽을 쳐 연주하는 것이다. 연기론은 고수가 소리꾼의 상대역으로 소리(창)와 아니리(말)를 추임새로 받아 꾸며, 소리에 따라 추임새로 흥을 돋우고 소리의 공간을 메우며 소리꾼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성근, 주봉신씨는 높은 수준의 판소리고법 소유자로 여러 차례의 국악대회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진양성에 힘쓰는 등 판소리고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판소리장단(고법_이성근)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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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2호
명 칭

판소리장단(고법) 주봉신 

분 류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96.03.29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45 외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주봉신
관리자(관리단체) 전주시
상 세 문 의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063-281-2168

일반설명

 

주봉신은 1934년에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난 군산의 이만암 문하에서 판소리에 입문하여 명창 임방울, 김연수에게 판소리를 익혔다. 근대 최고의 명고수 한성준의 가락을 계승한 박창을과 전북지역 북가락 전통속에서 탄생한 명고수 이정업에게 장단을 배워,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주봉신은 명창 박동진의 지정고수로 활동했으며. 1993년 전국고수대회 명고수부 최우수상, 1994년 전국고수대회 국고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고법 주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