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2호 화성상여·회다지소리 해제

오늘의 쉼터 2011. 3. 6. 09:30

 


종 목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2호
명 칭 화성상여·회다지소리(화성상여·회다지소리)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98.09.21
해 제 일 2008.10.07
소 재 지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72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경기도 화성시 문화홍보과 031-369-2644

 

화성 상여•회다지소리는 상여 길 떠날 때 메김소리와 회방아 메김소리로 이루어지는데, 상여 발인시 상여꾼(상두꾼)에게 발을 맞추게 하는 소리이다. ‘메김소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의 아픔을 애달픈 소리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회심곡> 중에서 현실과 맞는 대목을 메김소리로 쓰고 있다. <회심곡> 중에는 '덕담편', '탄생편', '죽엄길편', '저승편', '지옥편', '극락세계편' 등이 있다. 그 중에 '부모님 전 탄생편'과 '저승편'이 메김소리로 쓰이는 대표적 대목이다. 이와 같은 ‘메김소리’에 맞춰 상여 운구는 끝이 난다. 이어서 시신을 하관하여 모신 후 흙을 덮고 나면 ‘회다지 방아’가 시작되는데 회다지는 3회에 걸쳐 끝이 난다. ‘회다지 방아’의 매김소리는 ‘부모님 전 탄생편’, ‘저승편’ 그리고 ‘엮음사설방아타령’이 이어지는데 ‘엮음사설방아타령’은 가족들의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대표적인 메김소리이다. 이와 같이 ‘엮음사설방아타령’은 전국 면면촌촌에 유명한 방아를 모아 엮어진다. 이렇게 3회에 걸쳐 회방아가 끝이 나면 장례식, 매장식은 끝이 나게 된다.

보유자 사망으로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