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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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청자장(靑磁匠) |
분 류 | 무형유산 / 공예기술/ 도자공예/ 자기공예 |
수량/면적 | |
지정(등록)일 | 1988.12.02 |
해 제 일 | 1998.03.23 |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23-4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
관리자(관리단체) | |
상 세 문 의 | 경기도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31-644-2094 |
보유자 사망으로 종목 지정 해제
청자장은 청자를 만드는 사람 또는 기술을 말한다. 청자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성과 정밀을 요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제토[製土, 水飛]와 성형(成形), 정형(整形), 조각(彫刻), 장식, 초벌구이(初燔), 시유(施釉), 재벌구이(再燔) 등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60∼70여일의 기간에 24∼25단계의 공정을 거친다. 그리고 청자의 신비스러운 비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불과 태토(胎土), 유약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가마 내에서 불의 작용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화 무쌍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작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청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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