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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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화류소목장(樺榴小木匠) |
분 류 | 무형유산 / 공예기술/ 목칠공예/ 목공예 |
수량/면적 | 개인 |
지정(등록)일 | 1996.12.24 |
소 재 지 | 광주 동구 소태동 120 |
시 대 | 대한민국 |
소유자(소유단체) | 조기종 |
관리자(관리단체) | 조기종 |
상 세 문 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과 062-608-2221 |
설명 소목장(小木匠)이란 건물의 문, 창문이라든가 장롱, 궤, 경대, 책상, 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목수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을 주로 하는 대목장(大木匠)에 대칭되는 말이다. 화류(樺榴)는 모과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고급가구 재료로 많이 쓰인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조기종씨는 목재로 모과나무만을 고집하며, 제작기법은 통가구에 연귀짜임의 승법을 이용한다. 제작과정은 원목의 사용에서부터 끝마무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전통기법에 충실하고 있다. 예컨데 모과나무를 이용한 통가구, 연귀짜임의 기법, 풀칠이나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 가구자체에 어울리는 각종 장석의 자체 개발과 도구의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전통 목도의 사용 등은 조기종씨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화류소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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