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북유형문화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7호 고령 오운 종가 소장 고문서 와 전적 <해지>

오늘의 쉼터 2010. 8. 22. 15:43

 

 

 

종 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7호
명 칭 오운 종가 소장 고문서 와 전적(吳澐宗家古文書와典籍)
분 류 기록유물 / 문서류/ 문서류/ 기타
수량/면적 7종 110점
지정(등록)일 1991.03.25~1994.07.29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104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오운 종가
관리자(관리단체) 오운 종가
상 세 문 의 경상북도 고령군 
 
일반설명
 

이 문적류들은  조선 선조(宣祖)~광해군(光海君)때의 문신(文臣)이며 학자(學者)였던 죽유(竹牖) 오운(吳澐, 1540~1617)의 종손가(宗孫家)에 소장된 고문서(古文書)와 전적(典籍)들이다. 이곳 오운(吳澐) 종댁(宗宅)에는 약 400년간 전래한 고문서와 전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고문서는 명종 16년(1561)~영조 30년(1755)사이에 작성된 분재기(分財記) 18점, 선조 18년(1585)에 작성된 입안(立案) 1점, 오운(吳澐) 및 자손들의 교지(敎旨) 58점, 국왕의 사제문(賜祭文) 1점, 호적단자(戶籍單子) 21점 등 7종 110점이며, 전적(典籍)은《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동문선(東文選)》,《노주연송덕시(勞酒宴頌德詩)》등 간본(刊本) 3종 7책과《한구소시(韓歐蘇詩)》,《시원창수첩(試院唱酬帖)》등 필사본(筆寫本) 4종 5책만을 선별조사하였다. 오운(吳澐)의 자(字)는 태원(太源), 호(號)는 죽유(竹牖)·죽계(竹溪), 본관(本貫)은 고창(高敞), 오수정(吳守貞)의 아들로, 오언의(吳彦毅)의 손자이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명종 16년(1561)에 생원(生員)이 되었고 명종 21년(1566) 별시문과(別試文科)로 병과(丙科)에 급제(及第), 성균관(成均館)에 보직되어 학유(學諭)·직강(直講)·전적(典籍) 등을 지냈으며 충주목사, 성균사성(成均司成)을 거쳐 광주목사에서 사퇴했다. 1592년 임란때 의령(宜寧)에서 의병을 일으켜 곽재우(郭再祐)의 휘하에서 수병장(收兵將)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상주목사, 합천군수가 되었으며 정유재란때 다시 공을 세워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명장(明將) 진린(陳璘)의 접반사(接伴使)로 활약했다. 1599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과거고관(科擧考官)을 거쳐 대구부사(大邱府使),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으며, 광해군때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부임(赴任)하지 않았다. 영주(榮州)의 산천서원(山泉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 저서(著書)로는《죽유집(竹牖集)》외에《동사찬요(東史纂要)》가 있다. 죽유(竹牖)의 가문은 장자(長子) 오여은(吳汝穩, 1561~1633)이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응교(應敎)·헌납(獻納)·전한(典翰) 등을 지냈고 제이자(第二子) 오여벌(吳汝橃, 1579~1635)이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정언(正言)·수찬(修撰) 등을 지냈으며 손자(孫子) 오익환(吳益煥, 1594~1645)도 문과에 급제, 수찬(修撰) 등을 지냈다. 유물가운데 고문서로서 명종~영조년간의 분재문서(分財文書), 입안문서(立案文書)는 오씨문중의 재산(財産)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社會)·경제사연구(經濟史硏究)에 중요한 자료이며 선조~인조년간에 발급된 유지(有旨), 전령(傳令), 교지류(敎旨類)는 인사행정제도(人事行政制度) 및 과거제도연구(科擧制度硏究)에, 현종~헌종년간의 호적단자(戶籍單子)는 오씨가문의 통혼관계(通婚關係), 가족구성(家族構成)의 실태(實態) 및 분포(分布)에 이르기까지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당시의 가족제도(家族制度), 신분제도연구(身分制度硏究)에 각각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전적(典籍)으로서 간본(刊本)인《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은 선조 36년(1603) 오운(吳澐)에게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며《동문선(東文選)》은 낙질본(落帙本)이기는 하나 광해군 10년(1618)에 오익환(吳益煥)에게 내린 내사본이며《노주연송덕시(勞酒宴頌德詩)》는 광해군 12년(1620)에 훈련도감자판(訓練都監字版)으로 출간한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이들은 모두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 자료(資料)이다.《한구소시(韓歐蘇詩)》는 오운(吳澐)의 조부(祖父) 오언의(吳彦毅)가 필사(筆寫)하여 자손(子孫)에게 전하여 준 것인데 이황(李滉)·오수영(吳守盈) 등의 글씨도 있으며《시원창수첩(試院唱酬帖)》은 이충원(李忠元), 이윤경(李潤慶), 오운(吳澐) 등 선조 32년(1599) 별시고관(別詩考官)들의 시첩(詩帖)으로 시문학연구자료(詩文學硏究資料)임은 물론, 서예적가치(書藝的價値) 또한 높다.《매촌동약(梅村洞約)》은 동약(洞約) 곧 향약연구자료(鄕約硏究資料)이며《양세유묵(兩世遺墨)》은 오운(吳澐), 오여벌(吳汝橃) 부자의 필적으로 서예연구(書藝硏究)의 자료이다. 대학장구대회(大學章句大典)는 선조(宣祖)36년(1603) 7월에 국왕(國王)이 당시 사맹(司猛)인 죽유(竹牖) 오운(吳澐)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표지이면(表紙裏面)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후표지(後表紙) 이면(裏面)에 “오래도록 남에게 빌려주어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될뻔하다가 겨우 찾아왔다[구가간인(久假于人) 기지불환(幾至不還) 근득추래(僅得推來)]”라는 지기(識記)가 있다. 이 책이 목판본(木版本)이기는 하나, 죽유(竹牖)가 내사(內賜)받은 책으로 대학(大學)의 간년(刊年)을 확인(確認)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문선(東文選)은 광해군(光海君)10년(1618) 11월에 국왕(國王)이 당시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오익환(吳益煥)에게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다. 목록권상(目錄卷上) 표지이면지(表紙裏面紙)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장 상단에「선사지기(宣賜之記)」란 내사인(內賜印)이 찍혔다. 이 책은 목록(目錄) 상(上)·중(中), 권(卷)33∼35, 67∼69, 100∼102 등 5책의 영본(零本)에 불과(不過)하지만, 내사기(內賜記)가 있어 훈련도감자판(訓練都監字版)의 간년(刊年)을 확인(確認)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노주연(勞酒宴) 송덕시회편(頌德詩會編)은 광해군(光海君)12년(1620) 3월 일에 국왕(國王)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농(先農)에 제사지내고 적전(籍田)에 밭갈이를 한 다음, 노주연(勞酒宴)을 행하자, 호종(扈從)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송덕비(頌德詩)를 지어 왕(王)의 덕(德)을 칭송하였는데 이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이때 죽유(竹牖)의 장자(長子) 오여은(吳汝穩)이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으로 참여하여 송축시(頌祝詩)를 지었는데 이 책도 그때 반질(頒帙)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광해(光海)가 폐위(廢位)된 뒤에 전존(傳存)을 기피한 탓인지 아직까지 발견(發見)되지 않은 유일본(唯一本)으로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의 중요한 자료이다. 한구소시(韓歐蘇詩)는 중종(中宗) 33년(1538) 6월에 죽유(竹牖)의 조부(祖父) 오언의(吳彦毅)가 당(唐)의 한유(韓愈), 송(宋)의 구양수(歐陽修), 소식(蘇軾) 등의 시(詩)를 써서 자손에 준 것이다. 단(但) 맨 머리에 쓰인 원화성덕시(元和聖德詩)와 남산사자연시(南山謝自然詩)는 대사헌(大司憲) 이상공(李相公) 이해(李瀣)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각각 쓴 것으로 전하며, 특히 퇴계(退溪)는 소동파시(蘇東坡詩) 책의 일부(一部)를 간간이 썼다 한다. 또 상하(上下) 격지(隔紙)에 쓴 율시(律詩)와 절구시(絶句詩)는 초서(草書)인데 죽유(竹牖)의 숙부(叔父) 진사(進士) 춘당(春塘) 오수영(吳守盈)이 썼다 한다. 이《한구소시(韓歐蘇詩)》는 원래 1책에 엮어져 있었는데, 선조(宣祖)38년(1605) 중추(中秋)에 편사자(編寫者)의 손자 죽유(竹牖) 오운(吳澐)이 배접(褙接)을 하면서 건곤(乾坤) 2책으로 나누었다. 건책(乾冊)은 창려시(昌黎詩), 곤책(坤冊)은 구소시(歐蘇詩)로 나누어 책제(冊題)를 썼는데, 이 책제(冊題)는 죽유(竹牖)의 숙부(叔父) 춘당(春塘) 오수영(吳守盈)에 85세때에 쓴 것이다. 맨 끝에 선조(宣祖)38년(1605) 8월에 쓴 죽유(竹牖) 오운(吳澐)의 후지(後識)이 있는데, 이 책의 사성(寫成), 전래과정(傳來過程) 등이 상술(詳述)되어 있다. 이 책은 편집(編輯), 사자(寫者) 등이 분명한 중종(中宗)때에 엮어진 것으로 특히 당시의 학자(學者)들이 시학(詩學)에 있어서의 추향(趨向)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임은 물론이거니와, 단경(端勁)한 필체는 서예적(書藝的) 가치(價値)도 높다. 시원창수첩(試院唱酬帖)은 선조(宣祖)32년(1599) 7월 별시(別試)때의 고관(考官) 이윤경(李潤慶)·이충원(李忠元)·오운(吳澐) 등 9인(人)이 모여 주고 받은 시집(詩集)으로 단(但) 윤자소(尹子昭)는 시를 짓지 않았다. 당시 고시관(考試官)의 우호적(友好的)인 문회(文會)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한편으로 호건(豪健)한 필체(筆體)는 서예적(書藝的) 가치도 높다. 매촌동약(梅村洞約)은 오씨(吳氏)가 세거(世居)하던 매촌동(梅村洞)의 동약(洞約)으로 순조(純祖)5년(1805)에 죽유(竹牖) 오운(吳澐)의 8세손(世孫)이 주도적으로 결성(結成), 순조(純祖) 22년(1822)에 편성(編成)한 것이다. 앞에 당시 고령현감(高靈縣監) 한광선(韓光善)이 순조(純祖) 22년(1822)에 쓴 동약소서(洞約小序)가 있고, 다음에 순조(純祖) 5년(1805)에 쓴 오경정(吳慶鼎)의 동약서(洞約序)가 있으며 다음에 동약절목(洞約節目)으로 29조(條)가 열록(列錄)되고 끝에 ‘도광이년(道光二年) 순조(純祖) 22년(1822) 유화절하한(流火節下澣) ’이란 작성년월일(作成年月日)이 있고, 관(官)의 수결(手決)이 있다. 다음에 ‘매평선돌기(梅坪船突記) ’가 있는데 ‘청후청명절(靑候淸明節) 괴옹기(槐翁記) ’란 작성(作成)한 연월(年月), 작성자(作成者)가 적혀 있다. 즉 ‘갑신(甲申) 순조(純祖) 24년(1824) 청명절(淸明節)에 괴옹(槐翁)은 기록한다 ’는 뜻이다. 괴옹(槐翁)은 오경정(吳慶鼎)의 호(號)로 곧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향약(鄕約) 연구(硏究)의 자료이다. 양세유묵(兩世遺墨)은 죽유(竹牖) 오운(吳澐)과 아들 경암(敬菴) 오여벌(吳汝橃)의 유묵(遺墨)으로 죽유(竹牖)의 8세손(世孫) 오경정(吳慶鼎)이 첩장(帖裝)한 것이다. 첫머리에 최흥벽(崔興璧)의 서(序)가 있는데, 서(序)의 글씨는 도한동(都漢東)이 신유(辛酉) 곧 순조(純祖)1년(1801)에 쓴 것이다.

 

보물 제1203호 오운 종가 문적으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1994년7월29일 해지.

 
 

분재기

입안

유지

유지

오운 교지

오익환 홍패 교지

사제문

오상연 호적단자

오광훈 호적단자

 

서거정 서문 및 유이색 발문

찬집관명단 및 권101

노주연 송덕시회편

 

한구소시 및 후직

 

유인길 서문

시원수창첩

동약소서 및 매평선돌기사

동약절목

서문 및 유묵

 

오여은 홍패 교지

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