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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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장말손종가문서 (장말손宗家問書) |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문서류/ 문서류 |
수량/면적 | 일괄 |
지정(등록)일 | 1986.12.11~1989.05.23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18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장덕필 |
관리자(관리단체) | 장덕필 |
상 세 문 의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9-6063 |
일반설명
이 문서는 고려 우왕(禑王) 11년(1385)부터 조선 세조(世祖) 13년(1467) 사이에 장말손(張末孫)과 그의 증조(曾祖) 장전(張戩), 증조모(曾祖母) 신씨(辛氏), 부(父) 장안량(張安良)에게 발급(發給)된 소지(所志)와 분재기(分財記)이다. 소지는 일종의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이다. 내용은 고려 우왕 11년(1385) 장전(張戩)의 전답(田畓)관계 소농문서, 조선 세종(世宗) 9년(1427) 장전(張戩)의 처 신씨(辛氏)의 노비추쇄(奴婢推刷) 소지, 세종 17년(1435)과 세조 11년(1465)에 장안량(張安良)이 노비쇄환(刷還)과 입안(立案)을 요청한 소지 등이다. 분재기는 재산 상속문서이다. 이들 고문서에는 고려 우왕 11년(1385) 장말손(張末孫)의 증조(曾祖)인 장전(張戩) 의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장전(張戩)의 논밭·노비소유관계 문서와 도망간 노비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다.「장정처신씨자매화회문기(張戩妻辛氏姉妹和會文記)」는 장전(張戩)의 처 신씨(辛氏)의 세 자매가 상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서이며, 「장안량별급기(張安良別給記」는 장말손(張末孫)에게 가사(家舍)를 내린 문서이다. 이들 9건의 문서를 묶어 1첩의 문서로 펴냈으며, 이외에도 명종 16년(1561) 장말손(張末孫)에게 발급된 교지와 효종 12년(1655)에 예조의 허가문서인 예조입안 등이 있다. 고문서들의 크기는 모두가 각기 다르다.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1989년5월23일 해지. 분재기 입안 교지 녹비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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