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유형문화재

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9호 장곶돈대 해지

오늘의 쉼터 2010. 7. 12. 13:06

 

종 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9호 
명 칭 장곶돈대(장곳墩臺)
분 류 유적건조물 /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95.03.01.
소 재 지 경기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3외 2필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강화군
상 세 문 의 경기도 강화군
 
일반설명
 

돈대(墩臺)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토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 두는 초소이다. 대개 높은 평지에 쌓아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둔다. 이 돈대는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작은 요새를 만든 것이다. 장곶돈대는 40∼120㎝의 네모난 돌을 3m 높이의 둥근 형태로 쌓은 후, 해안을 향해 4개의 포좌(포를 놓는 자리)를 설치해 놓았다. 포좌는 지름이 45㎝, 안의 너비가 18㎝, 길이가 24㎝의 크기이다. 그 위로는 낮은 담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숙종 5년(1679)에 건립한 것으로, 미곶돈(彌串墩), 북일곶돈(北一串墩), 검암돈(黔岩墩)과 함께 장곶보에 소속되어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분리되면서 인천광역시로 관리 이전되어 인천광역시 시도기념물 제19호로 재지정되어 1995년3월1일 해지.

 

 

 
 

장곶돈대

 

장곶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