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와 역사/고려

高麗 初期의 王室婚姻 관계

오늘의 쉼터 2009. 1. 14. 11:32
目     次
 
Ⅰ. 序 論
 
 
Ⅱ. 高麗 初期의 王室婚姻과 異性后妃
1. 太祖의 婚姻
가. 太祖 婚姻의 시기별 推移
나. 태조 후 비 가문의 정치적 활동
2. 太祖 子女의 婚姻
가. 惠宗의 婚姻
나. 定宗의 婚姻
3. 高麗 初期 王室婚姻과 정국의 推移
 
Ⅲ. 고려 왕실 族內婚의 强化와 變質
1. 族內婚體制의 强化
가. 光宗의 婚姻
2. 婚姻政策의 推移와 王室勢力
3. 王室 族內婚의 變質
 
Ⅳ. 結論
 
參考文獻
 
 
 
Ⅰ. 序 論
 

 高麗라는 시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高麗는 新羅를 이어 발전하고 朝鮮을 胚胎한 중간단계의 사회성격을 가지고 있는 왕조이다.

그러므로 고려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징은 신라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가운데 새로이 생성된 부분을 제도화하는

발전적 측면과, 전 시대의 전통과 관습을 수용하고 고수하는 보수적 측면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고려사회 내부에서 점차 그 역사적 생명을 마감하고, 나머지 일부는 조선에 이어져 새로운 사회구성에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발전(생성)과 극복(소멸)이라는 보편적 역사발전법칙(자연법칙)으로 이해한다면, 또 한 면에는 이 시기에만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도 있다. 역사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접합되어 한 시대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사회에 대한 이해는 이 같은 복잡한 성격에 대한 실제적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고 려는 약 500년에 걸치는 장기간에 그 명맥을 유지했던 왕조이다.

그러므로 고려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사회적 변혁이 수반되었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康兆 政變에 의한 穆宗의 폐위와 顯宗의 즉위, 고려 귀족사회를 크게 동요시킨 무신정변,

세계적 정복국가를 건설한 몽고의 來侵과 元의 정치적 간섭, 恭愍王의 반원운동의 추진 등 몇 단계에 걸친 정치적 격동을

거치는 동안 고려왕조의 대응방법도 수시로 달라졌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혁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려 왕실혼인도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려왕실의 혼인형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 하나는 왕족 가운데서 后妃를 맞는 族內婚이며, 신라에서의 혼인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고려 전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혼인형태이다. 

두 번 째 유형은  왕실이 귀족 가문에서 后妃를 맞는 族外婚이며, 고려 태조에서 시작되어 고려 중기에 더욱 확대 발전되고 조선시대가지

계속된 일반적 혼인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고려후기 원 간섭 기라는 특수한 국제관계 속에 맺어진 원 공주 출신 왕비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혼인형태이다.

이 세 유형의 혼인형태는 시기에 따라 그 위치를 달리하면서 王室婚의 주도적 위치를 점해 왔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고려 왕실혼인의

변동 과정을 추적 해 보기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고려 초기의 혼인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태조는 고려를 창건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중요한 지방세력가와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이러한 혼인을 통해 태조는 무엇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며, 도 왕비 가문에서 왕실에 기여한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이 출신지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고려 왕실의 혼인양상이 태조의 長·次子인 惠宗·定宗대에 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살피고,

이를 총괄하여 고려 초기 왕실 혼인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高麗 初期의 王室婚姻과 異性后妃

 고 려 초기라는 개념은 명확한 시기 구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학자에 따라 또는 연구 주제에 따라

그 시기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본 내용에서는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이후 제 3대 왕 定宗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기간에 나타나는 왕실혼인의 특징은 왕실이 각 지방의 호족과 폭넓은 혼인관계를 맺어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혼인의 대상이 점차 축소되어 4대 왕 光宗에 와서 나타나는 族內婚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내용에서는 관심대상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태조가 자신의 혼인관계를 통해 어떻게 지방세력을 고려의 국가체제 속에 수용해 갔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은 어떻게 지방 호족세력을 점차 왕실혼인에서 배제하고 왕실 족내혼을 맺기에 이르렀을까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맞은 후 비의 출신지역 및 후 비 집안 인물들의 활동 상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太祖의 婚姻
가. 太祖 婚姻의 시기별 推移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일생 동안 29명에 이르는 많은 후 비를 두고 있다.

그 리고 이처럼 다수의 후 비를 두게 된 것은, 태조가 건국당시의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략적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1) 그러나 태조의 혼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었으며, 따라서 그 목표하는 바도 언제나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高麗史』에 태조의 행적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이후의 시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松嶽地方 호족에서 起身하여 弓裔를 보좌하며 入相出將하던 유망한 청년시절이고,

두 번째 시기는 후삼국 분열 기에 왕위에 올라 삼국종일의 대업을 꿈꾸며 착실히 그 기반을 다져 가는 장년 국왕으로서의 시기이며,

세 번째 시기는 통일대업을 완성하고 그 마무리 작업에 힘쓰는 노년기 국왕의 시기이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혼인의 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태 조의 초기 결혼은 그가 궁예의 휘하 장군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 무렵에 그가 맞은 부인은 제 1비의 神惠王后 柳氏와 제 2비 莊和王后 吳氏가 있다.

그리고 이들과 만나게 된 과정은 『高麗史』 「后妃傳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 神惠王后 柳氏는 貞州人으로 三重大匡 天弓의 딸이다. 天弓은 집이 대단히 부유하여 邑人이 長子라고 하였다.

太祖가 弓裔를 섬겨 장군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정주를 지나가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말을 휴식시키는데 后가 길가 냇가에 서 있었다.

(태조가) 그 용모에 덕이 있음을 보고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고을 장자의 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태조가 (그 집에) 가서 머물었는데, 그 집에서는 군사를 심히 풍족하게 향연하고 后로써 侍寢케 하였다.

그 뒤 소식이 끊어졌는데 后는 지조를 정결하게 지켜 머리를 까고 중이 되니, 태조가 이 말을 듣고 불러서 부인을 삼았다.

  

 가 -2, 莊和王后 吳氏는 羅州人이니 祖父는 富돈이고 父는 多憐君이다.

… 后가 일찍이 꿈에 浦의 龍嶽이 와서 뱃속으로 들어감으로 놀라 깨어 부모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에 태조가 水軍將軍으로 羅州에 출진하여 목포에 배를 머무르고 하늘을 바라보니 五色의 雲氣가 있는지라,

가서 본즉 后가 빨래하고 있었다.

태조가 불러 侍寢케 하였으며…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惠宗이 되었다.

 
 
주1) 李基白, 〈왕건〉, 《韓國의 人間像》2, 1965, p.131.
 

위 에 제시된 두 사료를 보건대, 이들 두 후 비의 결혼에는 서로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 하나는 『高麗史』 등 사서에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이고, 주1)

두 번째는 우물가 또는 개천으로 표현되는 水邊에서 처음으로 태조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이들 후 비의 출신지가 태조의 초기 군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러한 공통점은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태조와 후 비의 만남을 신비하게 각색하여 미화하는 측면과,

혼인관계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후 비와의 만남의 장소가 개천이었다는 것,

제 2비 莊和王后가 태조를 만나기 전에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일 꾸었다는 것,

后가 빨래하는 곳에 오색구름이 떠 있었다는 것 등은 혼인관계를 신비하게 각색한 것이며,

이들의 만남이 이미 하늘의 뜻으로 예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외에 부분들, 예컨대 왕비 부친의 성명, 출신지, 재산 상태, 자녀출산 등은 혼인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高麗史』 世系에 기록된 태조의 선대 혼인설화에는 東海 龍王女와 결혼한 조부, 또는 꿈에서 보았던 夢夫人을 만나 혼인한

부친의 이야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조 선대 조에 대한 결혼 담이 〈山嶽信仰과 龍神(水神)信仰을 大宗으로 하는 한국 민간신앙의 기반 위에서 고려왕조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으므로, 이 설에 그대로 따른다면 태조의 혼인도 왕실의 聖化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바로 水性을 띤 여인, 혹은 龍女의 화신과 같은 여인과의 결혼이 태조의 즉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后妃傳」의 상세한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본다.

 다 음으로 태조의 초기 결혼이 맺어지게 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 지역은 태조 왕건이 초기 군사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물론 왕건이 弓裔의 신하로 되면서부터 장군으로서 군사활동에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가 빈번히 내왕하고 出鎭했던 장소에서 후 비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출신 유력 호족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羅州와 貞州라는 두 지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게

되어 왕건의 장군으로서 역량이 크게 부각될 수 있었으며, 후일 고려를 건국할 수 있는 인물로 부상되었다고도 생각되어진다.

 거 기에 더하여 이들 후비 집안은 주로 西南海 무역을 통하여 재산을 축적한 대표적인 富豪家라 하며, 따라서 이들 처가의 경제적

지원은 왕건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와 같은 群雄割據期에 지방 재산가는 재산가대로 군사력과 밀착관계 없이 그들의 재산 유지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또 군사력의 보유자는 그들대로 막대한 경제적 후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방 부호의 딸과 군사력의 보유자인 왕건과의

결혼이 양자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왕건은 작전 지역의 민심수습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두드러진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곧 태조 왕건의 초기 결혼은, 그의 장군으로서의 성장과 탁월한 능력의 발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주1) 《高麗史》 后 妃傳에 태조의 혼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하는 것은 태조 후 비 29명 중 단 5건에 불과하다.
 

그 러나 태조가 왕위에 오른 후의 혼인은 이와는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조가 혼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태조 즉위 이후의 고려의 政情은 상당히 불안하여, 태조를 반대하는 반란이 6개월 여 동안 수차에 걸쳐 일어났다.

또 적대적 행동을 하니 않는다 하여 모두 태조에게 협조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조가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 과제는 그의 지원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이었다고 핫 것이다.

겸양의 말과 선물을 통해 회유하는 방법, 귀순한 호족에게 벼슬과 祿을 후하게 주는 방법, 王氏 性을 내리고 宗籍에 올리는 방법,

혼인을 통해 양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그 가운데서 이들 호족을 장기적으로 자신의 협력 세력화시키는 데는 혼인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태조는 즉위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전국 각지 호족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기간 중에 맺어진 혼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물 검토를 통해 다시 확인되겠지만,

그에 앞서 「后妃傳」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료를 통해 그 면모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大西院夫人  金氏는 洞州人이니 行波의 딸이다. 小西院夫人 金氏도 역시 行波의 딸이다.

행파는 활쏘고 말타기를 잘하였으므로 태조가 金姓을 賜姓하였다.

태조가 서경에 행차하매 행파가 사냥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길에서 배알하고 청하여 그 집에 이르러 이틀 밤을 머물게 하고

두 딸로 하여금 각각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그 뒤에 다시 행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딸이 다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태조가 이를 불쌍히 여겨 불러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출가하였으니 뜻을 가히 빼앗지 못하겠다」 하고 서경에 명하여

城中에 大·小西院 兩寺를 지어 田民을 두고 각기 삵[ 하였으므로 大·小西院夫人이라 칭했다.(『高麗史』88, 列傳 1 후 비 1)

 

 위 의 사료는 태조와 行波의 두 딸과의 혼인에 관한 사료이다.

洞州人인 行波가 西京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태조 5년(922)으로 西京의 民戶를 지도 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 徙民되면서부터였다.

주1) 그리고 태조가 서경을 내왕한 것은 『高麗史』의 기록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태조 4년 10월부터 태조 13년 12월까지

전후 7차에 걸쳐 있으므로 양인의 결혼은 그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태조 즉위 후의 혼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혼인관계 기사에는 우연한 만남이나 신비한 異蹟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점이 앞서 제시한 사료 가-1,2와 다르다고 하겠다.

이미 고려 왕실이 개창된 이후의 중첩된 혼인이기 때문에 양인의 관계를 특별히 미화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여기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인물이 행파이며, 행파는 태조의 가장 믿을 만한 측근으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무사로서의 능력이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행파를 西京으로 徙民시켜 민호를 지도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인물이 자신의 두 딸을 侍寢케 하였다는 것은 지방호족이 왕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태조가 지방세력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行波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도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은 왕실과 호족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혼인이라 할 것이다.

비록 장기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1)《高麗史》1, 太祖 5 년 조.

 태조가 뒤늦게나마 거처할 사원을 마련해 주고 또 여생의 안정을 배려해 주었다는 것은 태조 후 비로서의 위치를 이어가게 하는

결정적 조건이 되었다.

 다 른 결혼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위의 사료를 통해 태조 즉위 후의 혼인양상이 왕실과 호족 상호간의 필요성에 의한

지방 세력가와의 혼인관계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태조 29명의 후 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이 기간 중에 맺어진 혼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정국의 안정을 이룩하고 고려가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장악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태조는 후삼국 통일의 기선을 잡기 시작하였다.

 태 조 17년(934)의 渤海王族의 來수, 18년(935) 甄萱의 고려에의 來降 및 신라의 歸附는 태조에게 있어서 또 한 차례 혼인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후 고려 왕실의 혼인 대상이 된 것은 신라 왕족이었다.

이에 관해서 『高麗史』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1, 新羅王 金傅가 侍郞 金封休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新羅王이 百僚를 거느리고 開京에 들어오니…

(태조께서)  正殿에 납시어 百官을 모으고 예를 갖추어 長女 樂浪公主를 新羅王에게 출가시켰다.

 

 나 -2, 神成王后 金氏는 新羅人 잡干 億廉의 딸이다.

신라 왕 金傅가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거늘 태조가 후히 대접하고 돌아가 고하라 하여 이르기를

「지금 왕이 나라를 寡人에게 주니 그 줌이 크도다.

바라건대 宗室과 결혼하여 甥舅의 親好를 길이 하고자 하노라」하니 金傅가 회보하기를

「우리 伯父 億廉에게 딸이 있어 덕과 용모가 다같이 아름다운지라,

이가 아니면 內政을 구비할 수 없을 것이라」하므로 태조가 이를 취해 安宗을 낳았다.

顯宗이 즉위하매 神成王太后라 追諡하고 陵을 貞陵이라 하였다

 

 위 의 사료를 살펴보면 태조는 귀부 해 온 신라 왕 金傅에게 장녀 樂浪公主를 출가시키고,

또 신라왕의 從妹인 億廉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이중의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혼인은 두 나라 왕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 신라적인 호족세력을 포섭하여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동시에 고려 왕실의 신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 회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신분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고려 왕실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관료층과 구별되는

신성 신분으로 轉化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인설화를 각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는 6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神成王后 金氏를 제 5비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태조의 혼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후백제를 통합한 이후에는 후백제 甄萱의 외손녀인 朴英規 딸을 자신의 제 19비로 맞아들이고 있다.

역시 사료에서 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3, 東山原夫人 朴氏는 昇州人이니 三重大匡 英規의 딸이다.(『高麗史』88, 列傳 1 后妃 1)
 

 나 -4, 甄萱의 사위인 장군 朴英規가 항복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사람을 보내 와서  그 뜻을 전하고 또 말하기를

「만약 의병을 일으키게 되면 청컨대 내응하여 王師를 맞아들이고자 하나이다」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厚謝하였다.

사신이 돌아가 영규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만약 군의 은혜를 입어 길(도로)이 막힘이 없은 즉 먼저 장군을 뵙고

마루에 올라 부인에게 절하며, 형으로 섬기고 누이로 받들어 끝까지 두터이 보답하겠습니다.

천지 귀신이 이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1, 太祖 19년 2월)

 
 위의 사료를 살펴볼 때 朴英規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후백제 정벌 시에 內應하여 공을 세운 박영규에 대해서는 사료 나-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家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사전 약속이 있었고, 이러한 언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양가의 혼인이 추진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거 기에 더하여 박영규는 신라의 왕실 혈통을 이은 朴氏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라 말 敬順王에 앞섰던 景哀王이 朴氏였고, 그 先代 두 왕도 모두 박씨였음을 상기하면 박영규는 신라 왕족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가의 결혼은 친 후 백제 적 호족세력의 포섭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면 고려 태조의 통일 이후의 혼인은 모두 신라 왕실과의 결합이라는 특색을 갖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을 통해 고려 왕실의 신분을 상향시키고, 후삼국의 왕가를 한가족으로 묶어 주어 혈연상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며,

친 신라적·친 후백제 적 호족세력을 고려 내에 포섭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혼인정책이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 태조는 왕위에 오르기 이전의 젊은 시절부터 후삼국을 통합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29명에 달하는 후 비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2. 태조 후 비 가문의 정치적 활동
 

 태 조가 즉위 이전부터 후삼국 통일 이후까지의 장기간에 29명의 후 비를 맞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들 후비는 출신 지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하는 방법도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들 후 비 집안의 성장 배경을 추적하여, 그들이 후 비로 발탁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후 비 가문의 활약상을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이들 가운데에 부호로 보여지는 인물이 있다.

대표적 인물이 태조 제 1비 神惠王后의 아버지인 柳天弓이다.

그는 『高麗史』 「后妃傳」에 집이 대단히 부유하여 태조 휘하의 장병들을 모두 후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제 2비 莊和王后 吳氏의 아버지인 多憐君도 부호라는 설이 있다.

그는 사료상의 기록에서는 〈側微〉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신분상의 의미이고, 실제로는 서남 지역 나주라는 지역적 위치를

이용하여 대중국 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한 부호일 것이라 한다.

이러한 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면 태조는 제 1비와 제 2비를 모두 부호 집안에서 맞아들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들 부호의 경제권이 왕건 장군의 정치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 음으로는 태조를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 데 협력한 휘하 무장들이 있다.

태조 제 26비 義城府院夫人의 아버지인 洪儒는 弓裔 정권 하에서 騎將으로 있던 중 裵玄慶·申崇謙·卜智謙과 함께 태조를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하였으며, 그 공으로 일등공신이 되었다.

고려 건국 이후에도 그는 태조를 도와 군사를 거느리고 곳곳에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큰 공적을 세웠다.                                              

         
2. 太祖 子女의 婚姻
 

 太祖는 많은 后妃와의 사이에 25명의 王子와 9명의 王女를 두고 있다.

이들의 결혼 관계가 어떠한지를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태조의 자로서 왕위에 오른 惠宗·定宗·光宗만은 『高麗史』 「后妃傳」등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으므로

주로 이들을 통하여 나타난 태조의 자녀 결혼정책이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惠宗의 혼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惠宗의 婚姻

 혜종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의 長子로서 父王을 이어 제 2대왕으로 즉위하였으며, 그에게는 4명의 후비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 『高麗史』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義和王后 林氏는 鎭州人이니 大匡 曦의 딸이다.
 2, 後廣州院夫人 王氏는 廣州人이니 大匡 規의 딸이다.
 3, 淸州院夫人 金氏는 淸州人이니 元甫 兢律의 딸이다.
 4, 宮人 哀伊主는 慶州人이니 大干 蓮乂의 딸이다.
                                         (『高麗史』88, 后妃 1)
 

 혜 종의 혼인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누가 이 혼인을 주선하였으며 왕비로 간택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출신지가 당시의 정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문제이다. 혜종의 제 1비는 義和王后이다.

먼저 이 혼인을 주선한 인물이 누군 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게 된 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역시 사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4년(921) 12얼 혜종을 봉하여 후사로 삼고 后로써 妃를 삼았다.(『高麗史』88, 后妃 1)
 

 태 조 4년은 혜종의 나이 10세(912년 생)되던 해였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맺어진 혼인에서 혜종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태조가 이 혼인을 주선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태조는 혜종을 혼인시킴에 있어 어떠한 배필을 맺어 주고자 하였던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에 관해 『高麗史』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朴述熙는 혜城郡 사람이다.

…나이 18세에 弓裔의 衛士가 되었다가 후에 태조를 섬겼으며, 여러 차례 軍功을 세워 大匡이 되었다.

혜종의 나이 7세에 태조가 그를 (태자로)세우고 싶어하였으나 그 어머니 吳氏가 側微하여 세우지 못하였다.

이에 낡은 상자에 拓黃袍(천자가 입은 황포-필자)를 넣어 吳氏에게 내리니 吳氏는 이것을 述熙에게 보였다.

述熙가 태조의 뜻을 헤아려 알고 혜종을 세워 正胤을 삼을 것을 청하니, 正胤은 곧 태자이다.(『高麗史』92, 列傳 4 朴述熙傳)

 

 위 의 사료는 혜종의 모후인 莊和王后가 側微하여 태자로 세우기가 어려웠음에도 朴述熙의 도움으로 책립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側微〉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서는 군사적 열세라는 해석과 주1) 신분적 결함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것이 아닌 가 한다.

 朴述熙는 〈나이 18세에 弓裔의 衛士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젊은 나이에 勇力으로 발탁된 것이라 할 것이며, 태조를 섬긴 뒤에도 軍功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朴述熙의 무력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朴述熙의 무력적 능력이 혜종을 보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는 혜종의 외가에 무력적 지원세력이 없었음을 뜻한다.

羅州 지방이 태조의 본거지인 松嶽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에서 협력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두고 〈側微〉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고립된 처지에 있는 혜종을 태자로 삼자면 보다 확실한 지지세력을 모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朴述熙의 의사를 타진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을 것이다.

 이 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 혜종의 왕비가 간택되었다면, 그것은 왕비의 가계에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듯이다.

왕비의 아버지인 林曦에 대해서는 개인적 활약상을 확인할 만한 사료가 거의 없다.

다만 태조 즉위 6일 만에 관직을 개편하였는데 이때 兵部令으러 임명된 인물이 林曦이며, 이는 義和王后의 부친과 동일인이라 생각된다.

 당 시 관부의 순위를 살펴보면 廣評省을 필두로 그 아래 內奉省·徇軍部·兵部의 순으로 되어 있다.

광평성은 泰封 때부터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 관부이며 內奉星은 태봉에서는 제 0위의 관부였는데 고려 건국 이후 많은 호족들을 연합 통제할 필요에서 인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서열을 제 2순위로 올리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병부의 바로 상위에 잇는 徇軍部는 신라나 태봉의 관제에서는 없었던 관직으로 軍事지揮權의 統師部 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군대 장악의 권한이 각 개인(豪族)에게 상당히 분산되어 있었던 단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되었을 것이라 한다.

이처럼 옛날에는 없던 순군부가  병부 위에 설치되고 있어 신라·태봉 때의 제 2의 관부였던 병부는 자연히 그 서열이 밀려나게 되었다.

 병 부의 업무는 군정과 선군의 임무 등을 맡는 기구인데, 태조 당시에는 군사에 관한 왕명을 이행하는 선 이상을 넘니 못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지방호족의 군대와는 달리 태조 휘하의 직속 군대를 지휘하는 부서일 수 있으며, 그 점에서 兵部令에 임명된 林曦는 태조의 심복이면서 동시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 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당시 恂軍部令에 임명된 인물이 林明弼이라는 사실이다. 태조 제 10비 肅穆夫人은 鎭州인 名必의 딸이라고 하는데 性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고려 초기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林氏는 모두 鎭州 출신이며, 名必 역시 鎭州 林氏일 것이라 하므로, 순군부령에 임명된 林明弼은 태조의 장인이 된 명필과 동일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혜종의 장인인 林曦는 태조의 장인이면서 동시에 徇軍部令인 林明弼과도 일족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임희의 딸을 혜종의 제 1왕후로 맞아들이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태조는 이미 자신과 결혼 관계에 있는 鎭州 豪族 名弼의 일족 가운데서 군권을 가진 인물의 딸을 다시 혜종의 배필로 고른 것이다.

 
 
주1) 河炫綱, 〈高麗 惠宗代의 政變, 《史學硏究》20, 1968, pp.195∼197.
 
鎭州는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여 삼남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청주 지방에 불안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대기처로서의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며, 여기에 더하여 林氏 일가는 고려 건국 초부터 徇軍部와 兵部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군권을 가진 세력가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비록 외가가 미약하다는 약점을 가진 태자(惠宗)라 하더라도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서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만큼 임희는 군사 실력자로서의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이 점이 왕실과의 혼인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 런데 鎭州 林氏 일가가 혜종의 즉위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을 까에 대해서는 이를 밝힐 만한 자료가 없다.

임명필이나 임희의 활동이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종에게는 義和王后 임씨와의 사이에 이미 興和宮君이 출생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규가 혜종 재위 중에 왕위를 넘보고 시해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이나 혜종 사후 왕위가 정종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을 보면, 임씨 일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희가 일찍 사망하였다거나 아니면 왕규와의 권력투쟁에서 일찍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 음으로 혜종의 제 2비 後廣州院夫人이 있다. 이 왕비의 아버지는 태조에게 제 15비·16비를 출가시킨 왕규이다.

왕규의 개인적 능력과 廣州가 갖는 지역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태조의 혼인관계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만 이러한 결혼은 혜종과 왕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왕 규는 태조와 혜종 양대에 걸쳐 왕실과 인척관계룰 맺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다른 호족의 우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한편 혜종은 자신의 미약한 권력기반을 왕규의 도움으로 안정시키려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임희 가계의 군사적 역량과 왕규의 학문 내지는 대외활동과 관련된 외교적 능력을 절충하여 통치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직하다.

 그 리고 이들의 결혼은 태조 생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태조는 사망 직전에 재상들에게 유언을 남겨 태자의 보필을 부탁하였는데 그 자리에 왕규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정치적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은 혜종과의 翁壻 관계가 참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왕규는 이러한 왕실과의 밀착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혜종의 아들인 興化宮君을 배제시키면서 자신의 외손인 태조의 아들 廣州院君을 다음 왕으로 추대하려는 대권경쟁을 벌이다가, 堯(定宗)와 昭(光宗)를 앞세운 나머지 호족들의 반격을 받아 반역죄로 처형됨으로써 일생을 끝맺게 되었던 것이다.

 혜종의 제 3비는 淸州院夫人 金氏이며 淸州人 金兢律의 딸이다. 金兢律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서는 사료가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고려 초 청주 지방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에 의해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청 주는 경기지역과 三南을 잇는 교통로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신라 5小京 중의 하나로서 신라 이래의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지방세력이 성장하여 독자적 관부를 가지고 자치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왔을 뿐 아니라,

지방학교까지 설치하여 자치적으로 자제교육가지 도맡아 왔었다.

그런 청주 호족의 역량은 궁예정권 하에서 높이 평가되어 정권유지의 기반세력으로써 상당히 우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위치는 왕건의 고려건국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니, 태조 즉위 직후 반란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또 태조가 이 지역의 慰撫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통해서 그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청주와 비슷한 지리적 문화적 전통을 가진 忠州지역에서 태조의 제 3비를 배출하고 그 소생 왕자가 정종·광종으로 재위하였으며,

접경에 있는 진천에서 태조의 제 18비와 혜종의 제 1비를 연속해서 맞아들였던 사실과 견주어 볼 때,

혜종과 청주 지방 호족과의 혼인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아마 고려 태조가 청주지방의 민심을 하루속히 친 고려적인 것으로 선회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혼인을 주선하였을 수 있다.

 다 음으로 혜종과 궁인 哀伊主와의 관계이다. 애이주는 태자 濟와 왕녀 明惠夫人 등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으므로 혼인생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끝까지 궁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략적 결혼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왕실의 궁인으로 있다가 혜종의 눈에 띄게 되어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혜종이 어려서부터 궁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궁인의 경우 『高麗史』 「后妃傳」에 수록되지 않은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애이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출생 자녀가 2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혜 종의 4명의 후 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혜종의 혼인에 나타나는 특징은 태조 대의 혼인과 그 대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혜종을 보필할 군사 실력자, 정치 외교적 능력을 가진 인물, 국가적 통합에 필요한 지방세력가의 딸이 혜종 비로 간택되었다.

이 점 태조의 제 2기 혼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조 혼인에 비해 그 대상이 제한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조가 29명의 후 비를 맞은 데 비해 혜종의 후비는 궁인 애이주를 제외하고 보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축소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혜종의 왕비가 태조와 일단 혼인관계를 맺은 집안에서 선정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청주 김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혼인관계가 폐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 왕실의 혼인은 개방 혼 단계에서 점차 폐쇄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다음 정종의 혼인에서 좀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 定宗의 婚姻
 

 정 종은 태조의 제 2왕자로서 혜종을 이어 왕위에 즉위하였다.

혜종 재위중에는 왕권이 불안하여 국왕 자신의 신변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종은 혜종의 아들인 興和君이 있음에도, 왕규의 불안한 행동이 나타나자 재빨리 西京의 王式廉의 도움으로 그들을 제거하고 왕위를 잇게 되었던 것이다.

 정종에게는 3명의 후비가 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文恭王后 朴氏는 昇州人이며 大匡 英規의 딸이다.
 2. 文成王后 朴氏도 또한 英規의 딸이다.
 3. 淸州南院夫人 金氏는 元甫 兢律의 딸이다.   
                                    (『高麗史』88, 后妃 1)
 

 정 종과 결혼한 세 명의 후비는 모두 왕실과 한번 혼인했던 가문에서만 맞아들이고 있다.

제 1, 2비는 모두 후백제 견훤의 외손인 박영규의 딸이고 태조 제 17비 東山院夫人과는 자매간이 된다.

한 가문에서 태조, 정종 양 대에 걸쳐 세 명의 자매가 동시에 왕의 배후자로 선택된 것이며, 이러한 삼중 결혼은 고려 왕실에서도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 같이 혼인관계가 겹겹이 얽힌 이유는, 東山院夫人이 태조의 17 비 로서 신라 왕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백제 계열의 호족세력을 무마 통합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혼인 유형은 태조의 제 3기 혼인과 그 양상이 동일한 신라 왕족과의 혼인인 것이다.

 그 런데 정종의 혼인을 주선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정종의 혼인은 부왕인 태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규의 歸附가 태조 19년(936)이었고, 이때는 정종의 나이가 14세(태조 6년, 923년 생)에 이르렀으므로 혜종의 혼인 연령과 비교해 보면 결혼이 가능한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은 태조 생전에 부왕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태조가 이 혼인을 주선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직접 사료는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 조는 일생의 대과업이던 후삼국의 통일을 예상외로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고려가 이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후백제가 내부 분열을 일으켜 더 이상의 저항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견훤의 내투와 女壻인 박영규의 內應 등은 고려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영규의 딸 세 명을 차례로 왕실에 맞아들인 것은 그의 공로에 대한 포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 러나 이때 정종의 배우자에게 무력적 능력과 같은 것이 필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혼 당시에는 맏형인 혜종이 아직 태자로 있었고 연령도 30대 초반이므로 제 2왕자인 堯(定宗)에게 왕위가 넘어가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경우 요의 배우자를 배출한 박영규 집안에 거는 기대는 그들의 무력적 능력이라기보다는 명문가로서의 신분적 위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박영규 집안이 신라왕족일 것이라는 추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 러면 이들 처가의 힘이 정종의 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데,

박영규의 행동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정종 즉위 연간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생존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종의 후원세력이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혜종의 외가가 나주 지방에 치우쳐 있어 혜종의 지원세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도 그 때문에 〈側微〉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면,

정종의 처가인 昇州 朴氏 가문도 또 다른 의미에서 지역적 협력 세력이 없는 집안일 것이며 정종을 무력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 다가 박영규 집안은 비록 통일 과정에서 고려를 도와 내응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멸망한 후백제에 뿌리를 두고 잇는 집안이며,

따라서 고려를 건국하는 데 앞장선 공신계열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정치적으로 주목되거나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극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제약 요인이 박영규로 하여금 정종을 돕지 못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 종의 제 3비는 淸州人 金兢律의 딸이며 혜종 비 淸州院夫人과 자매간이다. 이들이 혼인이 맺어지게 된 데에는 혜종 대의 정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종 2년에 왕규가 王弟인 堯(定宗)와 昭(光宗)를 다른 뜻을 품고 있다고 참소하자 혜종은 아우에 대한 신뢰의 표시를 내지는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공주를 아우인 昭에게 출가시켰다고 한다.

작은 동생인 昭에게 딸을 시집보낼 정도라면 큰 동생인 堯에게도 일정한 배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혜종은 자신의 처제를 堯와 혼인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경우 金兢律 집안이 혜종의 후계문제를 둘러싸고 왕규와 정종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자명하다.

왕규의 음모를 분쇄하고 사위인 정종의 즉위를 도왔으리라 짐작되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청주 지방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요한 지방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고려 건국 직후에 태조에게 여러 차례 저항했던 지역이며, 따라서 고려의 國基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청주 세력이 왕권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정종은 즉위 과정에서 처가가 아닌 西京王式廉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정 종은 태조 생전에 부왕이 주선하는 대로 신라 왕족이면서 후백제 왕실과도 혈연으로 맺어진 박영규의  두 딸을 동시에 후 비로 맞고,

또 혜종 재위 중에는 혜종의 장인인 청주인 金兢律의 딸을 제 3비로 맞아 들여 일단 왕실과 혼인한 전력이 있는 집안에서만 재차 후 비를 맞고 있다.

이는 혜종이 태조와 혼인관계를 맺은 집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문에서도 후 비를 맞았던 것과 비교하여 더욱 폐쇄적인 단계로 혼인관계가 고정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 러한 고려 왕실 혼인의 단계적 폐쇄성은 이미 고려 왕실이 폭넓은 지방세력의 후원 하에 그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소수의 지배세력 위에서 왕실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에 와서 고려 왕실은 왕족내혼을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高麗 初期 王室婚姻과 정국의 推移
 

 태조에서 정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왕실 혼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고려 초기의 왕실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혼 인의 양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조는 즉위하기 전 장군으로 있을 때부터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까지 계속 혼인하였는데,

그 대상이 출동 지역의 부호에서 전국 전략 요충 지역의 호족으로, 그 다음에 신라 왕실과의 혼인으로 몇 단계에 걸쳐 변화하고 있다.

또 태조의 왕자인 혜종, 정종의 혼인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태조의 혼인시기와 왕자의 혼인시기가 겹쳐질 무렵의

혼인에서 동질적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태 조가 왕위에 즉위한 후 광범하게 지방세력과 혼인할 무렵 결혼적령에 달한 태자 武(惠宗)는 태조의 혼인 대상 가운데서 태자를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다고 믿는 지방 세력 가운데 무력적 기반이 확고하거나 혹은 외교적 능력이 탁월한 인물의 딸들을 태자비로 간택하였다.

그러다가 후삼국을 통일한 시점에 와서는 본인 결혼 대상이 신라 왕족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 결혼 연령에 달한 둘째 왕자 堯(定宗)에게는 신라 왕족이면서 후백제 왕 견훤의 여壻인 박영규의 달을 배필로 맞게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은 다음 셋째 왕자 昭(光宗)에 와서 새로운 형식의 혼인으로 진행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단계별 혼인양상이 변화하면서 아울러 동일 가문에서 연속적으로 혼인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같은 양상은 고려 왕실의 혼인이 폭넓은 지방사회의 토착세력을 중앙의 지배세력으로 전화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이미 중앙 정치 세력화한 인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를 영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부가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고려 왕실이 이미 국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를 옹호하는 인물들을 주변에 포열하여 그들의 협조 하에 왕조 권력이 영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태 조에서 정종에 이르는 고려 초기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방체제가 혼인관계 속에서도 수용되었던 시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광종 때에 왕실 족내혼이 맺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기 위한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과도기의 혼인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 한편으로는 골품질서를 존중하던 신라 왕실이 진골 왕족 이외의 인물을 왕비로 삼을 수 없었던 전례를 깨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도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고려 왕실 혼인은 족내혼 후 비와 異性后妃를 왕후로 맞이하고, 모계의 왕족 여부에 상관없이 왕자의 왕위계승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초기에 왕실혼인의 커다란 두 가지 유형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이후의 왕들은 이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태조 대의 혼인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태 조에서 혜종·정종을 거쳐 광종에 이르는 기간의 혼인관계를 통해 고쳐 초기의 정국 동향을 일별하면, 고려 태조와 일단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 가운데서도 외손이 왕위에 올랐거나 혹은 왕실과 중복 혼인을 맺은 몇 개 가문이 두각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혜종의 외가인 蔣和王后 吳氏系, 정종·광종의 외가인 神明王后 劉氏系, 3명의 태조 후비를 낸 平州(平山)의 朴守卿 일가,

태조 제 1비와 6비를 낸 貞州 柳氏 系, 태조에게 15, 16비를 출가시키고 또 한 명의 딸을 혜종의 왕비로 바친 왕규 세력, 태조에게 17비를 바치고 정종에게 두 딸을 함게 출가시킨 朴英規 系 등이라고 하겠다.

거기에 새로 부상되는 또 하나의 정치세력을 끼울 수도 있다.

혜종의 제 3비 및 정종의 제 3비를 낸 淸州의 金兢律 系도 중요한 세력의 하나일 것이다.

 이 들 몇몇의 호족 외척세력은 일단 혜종의 즉위를 인정한 다음, 앞으로 있을 혜종의 후계자 선정 문제에 최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이때 태조 및 혜종과 중복된 혼인관계를 가진 왕규는 다른 호족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신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조의 16비 小廣州院夫人이 출생한 廣州源君을 혜종의 후계자로 적극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왕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호족계열은 서로 뭉쳐 왕규 세력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명하에 처단됨으로써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이 런 상황에서 정종이 즉위하였으나 앞으로 정종의 후계 계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광종과 연결된 정치세력이 부상하게 되고, 이들이 정종을 압박하게 되자,

정종은 이들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西京遷都를 계획 추진하던 중, 자신의 추대에 적극 협력하였던 왕식렴이 죽자 실망한 나머지 그도 병이 나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때 정종은 일단 광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일부 정치세력이 재 탈락하는 가운데 광종이 즉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 3장 고려 왕실 族內婚의 强化와 變質
1. 族內婚體制의 强化
 
가. 光宗의 婚姻
 
광종에게는 2명의 후비가 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大穆王后 皇甫氏씨는 태조의 딸이다.
 2, 慶和宮夫人 林氏는 혜종의 딸이다.
                             (『高麗史』 88, 后妃 1)
 
 위 의 내용으로 보아 광종의 2 명의 비는 모두 王女이다. 이러한 婚姻은 아직까지 考慮王室內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혼인 형태로서 혼인 양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이복남매 및 숙질 간의 근친혼이 전례도 없이 이루어지려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高麗史』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 -, 金傅가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장식한 腰帶를 바쳤는데 길이가 거의 열뼘이요 62눈금으로 되어 있었다. 新羅가 보물로 비장하여 오기를 거의 400년이나 되었으며, 세상에서 聖帝帶라 일러 오던 것이다. 왕이 이를 받아 元尹 익萱에게 명하여 物藏에 넣어 두게 하였다.
                                                     
 위 의 내용은 고려 태조가 신라로부터 400여 년 간 世傳되어 온 聖帝帶를 이수받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 聖帝帶가 실제로 어떠한 물건이었는가는 알 길이 없지만, 신라에 전승되어 온 국보로서 신라왕실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眞平王이 聖骨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띠었던 玉帶를 성제帶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世傳家實가 高麗로 넘어왔다는 것은 高麗王統의 聖化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다른 貴族과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왕통이라면 앞서와 같은 豪族과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신라계 왕실과의 혼인마저도 고려왕실에 별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태조는 광종의 혼인을 왕실 족내혼으로 맺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 혼인이 이루어진 시기는 聖帶를 인수한 태조 20년(937)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1)
 거 기에다 광종은  특출한 외모와 자질로 태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왕자를 他豪族과 결혼케 하는 것은 그들 호족의 세력만 강성케 할 뿐, 왕실 자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조는 광종에게 그의 제 4妃 神靜王后 皇甫氏 소생 공주와 결혼시켰다.
 王室婚에 참여한 여러 豪族이 光宗광의 혼인을 바라는 입장이었다면, 그 중에 皇甫氏 소생 大穆王后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光宗母 劉王后와 비슷한 시기에 皇甫氏도 태조와 혼인하여 그 자녀의 연령층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太祖의 제 4비로서의 위치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셋째는 浿江鎭지역 군사력과 관계 있는 皇甫氏의 배경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다음은 光宗의 제 2비 慶和宮夫人 林氏가 있다. 이 妃는 惠宗의 公主이며, 惠宗 재위 중에 광종과 혼인하였다.
 
 
 
 
주) 1.이러한 혼인은 왕실 족내혼이며 또한 근친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무렵 光宗의 연령은 太祖 8년 생으로 계산할 때 13세에 해당되므로, 惠宗의 혼인연령과 대비해 볼 때, 혼인 연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惠宗이 이 혼인을 주선한 이유는 당시에 왕규가 혜종의 異腹兄弟인 왕자 堯와 昭를 異圖가 있다고 모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주를 소에게 출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이들 형제의 세력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1)
그 러나 이 기록은 오히려 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당시 이미 황보씨 계열과 족내혼관계를 맺었음으로 말미 아마 그 실력이 강화된 王子 昭에게 자기의 公主를 출가시킴으로써, 혜종 자신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하여 光宗은 연속적으로 王室 近親婚을 하게 되었다. 光宗 때에 와서 실시된 族內婚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太祖를 중심으로 맺어져 있던 王室勢力의 일부를 다시 光宗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태 조는 자신의 일생동안에 몇 차례나 결혼정책을 바꾸어 가다가 왕자인 광종에 와서 족내혼을 단행함으로써 고려왕실의 결혼유형을 새로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신라 왕실에서 계속되어 온 족 내혼 적 풍습이 태조 즉위 후의 일시적 과도기를 거쳐 다시 고려 왕실혼
인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광종부터 시작되는 족 내혼 적 결혼관계는 穆宗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갔으며, 고려 말까지 그러한 귀습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2. 婚姻政策의 推移와 王室勢力
 
 광종에서 비롯된 왕실 족내혼은 그 뒤 景宗·成宗을 거쳐 穆宗에 이르기까지 주된 결혼형태로 남아 있었다.
 왕 실 혼인관계는, 태조의 자 중에서 왕위에 연이어 즉위한 惠宗·定宗·光宗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들의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태조와 일단 결혼관계를 맺은 호족세력 중에서 일부호족이 태조의 子들과 재차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태조의 29 妃 중 2명을 제외한 주2) 27명의 외척 호족세력은 상호간의 離合集散을 거듭하면서 정치세력 확대에 힘을 기울여 왔을 것이다. 그 중에서 확고하게 그들의 정치세력을 확대시킨 계열은 6명 정도로 압축된다. 혜종의 외가인 장화왕후 오씨 계, 정종·광종의 신명왕후 유씨 계, 광종과의 족내혼을 이룩한 신정왕후 황보씨 계, 유씨 및 황보씨 계와 중복 혼인관계를 맺은 貞德王后 유씨 계, 태조에게 15·16비를 출가시키고, 또 한 명의 딸을 혜종의 비로 삼은 왕규 세력, 태조에게 17비와, 정종에게 두 딸을 함께 출가시킨 박영규 계 등이라고 하겠다. 거기에 새로이 부상되는 또 하나의 정치세력을 끼울 수도 있다. 혜종의 제 3비 및 정종의 제 3비를 낸 청주의 김긍률 계도 중요한 세력의 하나일 것이다. 
 이들 몇몇의 호족 외척세력은 일단 혜종의 즉위를 인정한 다음, 앞으로 있을 혜종의 후계자 선정 문제에 최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주1).《高麗史》88, 열전 후 비. 《高麗史節要》2 惠宗 2년.  
주2) 太祖妃 29人 중 大·小廣州院夫人과 大·小西院夫人은 자매간이기 때문에 2명의 妃를 각 1사례로 파악한 결과이다.
 
이 때 태조 및 혜종과 중복된 혼인관계를 가진 왕규는 다른 호족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신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조의 16비 小廣州院夫人이 출생한 廣州源君을 혜종의 후계자로 적극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왕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호족계열은 주1) 서로 뭉쳐 왕규 세력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명 하에 처단됨으로써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주2)
이 런 상황에서 정종이 즉위하였으나 앞으로 정종의 후계 계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광종과 연결된 정치세력이 부상하게 되고, 이들이 정종을 압박하게 되자, 정종은 이들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西京遷都를 계획 추진하던 중, 자신의 추대에 적극 협력하였던 왕식렴이 죽자 실망한 나머지 그도 병이 나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때 정종은 일단 광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일부 정치세력이 재 탈락하는 가운데 광종이 즉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羅末麗初의 수많은 호족세력 중에서 太祖와 혼인관계를 맺은 세력이 일단 정치무대에 등장하였으나, 혜종·정종·광종으로 이어지는 사이 상당수의 호족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남은 집단은 神明王后 劉氏와 神靜王后 皇甫氏系, 그리고 貞德王后 柳氏系와 여기에 협력하는 일부 호족들이었다. 이들의 협력이 광종의 즉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광 종 대에 와서 시작된 고려왕실의 족내혼은, 그 이전의 신라에서 혹은 태조의 선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婚俗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 태조 단계에서는 이러한 혼인이 없었고, 그 長子 武(惠宗), 次子 堯(定宗)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태조의 3子인 王子 昭(光宗)에 와서 비로소 족내혼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건국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後三國을 통합하여 왕실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자연적으로 맺어진 것 이라기 보다는, 왕실의 일정한 의도가 작용하여 나타난 정치적인 것이랄 수 가 있다. 왕실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세력을 이중으로 굳게 얽힌 家族關係로 묶어두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또 고려의 왕족은 이미 다른 호족들과 구별되는 우월적 신분임을 나타내고, 이러한 신분의식을 더욱 승화시키는 방편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런데 光宗을 중심으로 劉氏·皇甫氏·柳氏 가문의 중첩된 혼인관계는 王族內에 다시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케 하여 많은 왕자들을 물리치고 광종의 즉위를 가능케 하는 힘이 되었다. 王族간의 王權경쟁에서 大勢가 光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 나머지 諸王子를 앞세운 여러 外戚 豪族들은 그들의 장래의 정치적 향배를 가늠하며 광종 주변에 모여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光宗초의 정치적 안정은 유지되었다.
 
 
 
 
 
 
주1) 惠宗의 外家인 莊和王后 吳氏係는 中立을 지켰을 것이고, 따라서 王規에 대한 도전세력은 새로이 참여한 淸州 金兢律係를 포함 5계열이 될 것이다.
주2) 《고려사》 127 王規傳
그 러나 이 같은 안정은 외형적 평온에 불과할 뿐, 또 다른 계기를 맞으면 왕실내의 분쟁이 재연될 소지는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태된 호족계열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호족들은 그들의 王族外係이 좀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종은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여 호족 및 왕실의 諸王子를 숙청하는 한편, 자신의 소생자인 경종의 혼인 대상을 다시 자신의 일족 가운데서 구함으로써, 族內婚은 王權强化를 위한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족내혼은 왕실의 성화라는 신분적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를 더하기 시작했고, 왕실의 차기 왕위 계승권자는 王室內婚을 통하여 전왕의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삼게 까지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族內婚은 高麗王室의 중요한 婚姻형태로 그 위치를 고정시켰던 것이다.
 
3. 王室族內婚의 變質
 고 려 太祖는 高麗 건국 과정에서 여러 豪族과 폭넓은 婚姻관계를 맺었었다. 그러나 그 혼인의 양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모되어 갔으며, 그 결과 光宗대에 王室族內婚이 성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族內婚의 실시는 왕실내의 몇 개 호족군을 묶어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그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광종의 즉위를 가능케 하였다. 이후 왕실 族內婚은 고려 말까지 그 형태가 남아 있고, 고려 王室婚姻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族內婚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의 양상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며, 전기와 중기 이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 변질의 한 획선을 顯宗의 즉위에 그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종에서 穆宗까지 사이에 왕실 혼인은 주로 왕자와 왕녀의 결혼관계로 나타나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친자, 혹은 女서관계의 姪이 왕위를 이어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顯宗때부터는 왕실의 공주를 맞아 정비로 삼는 결혼관계도 존속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여타 왕비를 귀족가문의 여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 女 소생 子가 王位를 계위하게 된다.
 
Ⅲ. 結論
 
 본 내용은 고려초기 왕실에서 행해지던 혼인형태와, 그 방법의 하나인 족내혼의 실제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장에서는 고려 태조에서 제 3대 왕 정종에 이르기까지의 왕실혼인에 대하여 혼인의 성립 과정, 후 비 가문의 활동 내용, 등을 검토해 보았다.
 태 조는 즉위 이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29명의 후 비와 혼인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혼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궁예의 휘하장군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출동지역 부호 가의 딸을, 왕위에 오른 후에는 지방 요충지 호족의 딸을 후 비로 맞아들였으며,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신라 왕족과의 혼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태조의 장인들은 태조를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도 있고, 중국에 대한 외교활동 등 학문적 능력으로 태조를 보필한 인물도 있으며, 후백제와의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 歸附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도 있다. 그리고 태조 후 비를 배출한 지역을 살펴보면, 전국 각 도에서 후 비를 배출하였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거지를 주축으로 하고 신라지역인 경주 및 후백제 계열과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의 왕실혼인의 최대 관심은, 후삼국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태조의 국가적 과제를 혈족 적 연계를 통해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와서는 혼인대상이 축소되고, 혜종과 정종은 이미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에서 재차 후 비를 맞아들여 소수의 대상만을 혈족으로 묶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 4대왕 광종에서부터 고려왕실은 그 혼인 대상을 동일 왕족 내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고려왕실에서 족내혼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고려 초기 왕실의 혼인정책 중의 하나인 족내혼의 성격을 규명해보았다. 또한 그러한 족내혼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고 려 왕실의 족내혼에 대한 비판은 고려 중엽 선종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왕실은 관료층에 대해서는 동성 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면서도 왕족내혼만은 그대로 계속하였다. 그러나 귀족세력이 강대하던 이자겸 집권기나, 무신정권이 절정기에 이른 최씨 정권 하 에서는 權臣의 자녀를 왕실의 혼인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원 간섭 기에 이르러서는 원의 동성 혼 반대 압력에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왕실 족내혼은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더불어 일시 부활되지만, 공민왕 사후 정국이 어려워지고 고려가 멸망함으로써, 왕실 족내혼은 역사에서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마 지막으로 본 내용이 고려 초기의 혼인정책과 그 형태의 하나인 족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긴 하지만, 고려 초기라는 시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족내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점이 아쉽게 느끼며, 이상으로 본 내용을 마치겠다. 
 
 
 
 
參 考 文 獻
 
Ⅰ. 基本資料
 
《高麗史》,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95.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0.
《高麗時代 后妃》, 민음사, 1992.
《三國史記》, 景仁文化社, 1973.
《三國遺事》, 景仁文化社, 1973.
《東國通鑑》, 조선광문회, 1911.
《東文選》, 徐居正, 민족문화추진회, 1997.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68∼1970.
《高麗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73∼1980.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許興植編, 亞細亞文化社, 1972.
《三國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Ⅱ. 論 文
 
강만길,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鄭容淑, 《高麗王室 族內婚硏究》, 새문사, 1988.
洪承基, 《고려귀족사회와 奴婢》, 일조각, 1983.
申圭東, 〈한국의 婚姻制度〉, 《成均法學》7, 1962.
金泰永, 〈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意識에 대하여〉, 《수熙史學》5, 1974.
―,     〈고려후기 士類層의 現實認識〉, 《창작과 비평》44, 1977.
閔賢九,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성립〉, 《湖南文化硏究》6, 1974.
―,     〈고려사에 反映된  名分論의 性格〉, 《震檀學報》40, 1975.
朴敬子, 〈견훤의 세력과 對王建關係〉, 《淑大史論》11, 12 합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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