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보

국보 제269호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初雕本

오늘의 쉼터 2008. 2. 2. 10:52


종     목 국보  제269호
명     칭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

(初雕本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卷第六>)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대장도감본
수량/면적 1권1축
지 정 일 1991.07.12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07 호림박물관
시     대고려시대
소 유 자성보문화재단
관 리 자호림박물관

일반설명

이 책은 송나라의 법현(法賢)이 번역한 7권 중 권6에 해당하며,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29.8㎝, 가로 47.1㎝ 크기를 24장 연결하였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도 장수의 표시를 ‘장(丈)’자로 하고 있는 점, 간행기록이 없는 점, 글자수가 23행 14자인 점 등으로 보아 12세기에 만들어진 초조대장경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설명

 

송(宋)나라 법현(法賢)이 번역한 7권 중 제6권으로 판수제(版首題)는 「불설불공삼매대교왕 권제육 제2 곡(佛說不空三 昧大敎王 卷第六 第二 곡)」으로 되어 있고 권말(卷末)에 강법화경(講法華經) 사문(沙門) 신(臣) 도일(道一) 등 20인의 증의(證義)·철문(綴文)·필수(筆授)·증범문(證梵文)·증범의(證梵義)·윤문자(潤文者)가 나열되어 있다.
대장도감본(大藏都監本)은 판미제(版尾題)로 되어 있고 「장(丈)」대신 「장(張)」자가 쓰여 있으며 간기(刊記)가 있어 서로 다르다.
본문(本文)에는 탈자(脫字)가 거의 없고 이자(異字)가 다소 보이고 있으며 피휘결획(避諱缺劃)은 없는데 고려초조대장경(高麗初雕大藏經) 가운데 하나로 12세기경(12世紀頃) 인출(印出)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