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보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 (李和 開國功臣錄券)

오늘의 쉼터 2008. 1. 29. 21:19


종     목 국보  제232호
명     칭이화 개국공신녹권 (李和 開國功臣錄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1축
지 정 일 1986.10.15
소 재 지 전북 정읍시 
시     대조선시대
소 유 자이종섭
관 리 자이종섭

일반설명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로, 개국공신록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신하들에게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조선 태조 1년(1392)에 조선개국에 공을 세운 이화에게 내린 녹권이다.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桓祖)는 서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바로 이화이다.

크기를 보면 세로 35.3㎝의 닥나무종이 9장을 붙여 전체 길이가 604.9㎝에 이르며, 본문 앞 여백의 바깥쪽을 장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33㎝의 명주와 안쪽을 보강한 명주는 부식되어 없어진 두루마리이다.

내용을 보면 녹권을 받는 사람의 성명에 이어 공신들의 공신사례, 공신 및 그 부모, 처자 등에 대한 표상과 특전이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녹권의 첫머리와 접지 부분에 ‘이조지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는 이화의 후손이 없어 그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가문에 의해 보관되어 오고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처음으로 발급된 녹권이며, 개국공신록권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조선 태조의 건국이유와 그 주역들의 공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전문설명

 

조선태조(朝鮮太祖)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태조원년(太祖元年)(홍무(洪武) 25,1392) 8월 2일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設置)하고 개국(開國)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그 대업(大業)을 성공으로 이끈 공신(功臣)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였다. 먼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대한 위차(位次)를 심정(審定)하였는데, 고려우왕(高麗禑王) 무진년(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이래(遼陽回軍以來) 자기(自己)에게 뜻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충성을 다한 공훈(功勳)을 1·2·3등위(等位)로 세분(細分)하였다.

그리하여 1등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2등은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 3등은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의 칭호(稱號)를 매겨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내려주는 한편, 그 등위(等位)에 따라 차등있게 각종의 포상(褒賞)과 특전(特典)을 베풀어 주었다. 또한 그 은전(恩典)은 공신개인(功臣個人)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처자(父母妻子), 무자(無子)인 경우는 생질(甥姪)·여서(女壻)그리고 후손(後孫)들이 죄(罪)를 범하였을 경우는 영원히 사면(赦免)될 수 있는 특권(特權)에까지 미쳤다.

이 녹권(錄券)의 사급자(賜給者)인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는 바로 1등공신(1等功臣)에 서열(序列)되었다. 그는 조선태조(朝鮮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서제(庶弟)로서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때 대장군(大將軍)이 되었고, 우왕무진년(禑王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시(遼陽回軍時)에는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인 형(兄) 성계(成桂)의 휘하(揮下)에서 조전원사(助戰元師)로 활약(活躍)하였다. 이때 그는 형(兄)의 계책(計策)에 따라 회군(回軍)하는 것이 천조(天朝)에 대한 도리이며 이를 어기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설득하여 대의(大義)를 따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건국(建國)의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세력인 정몽주(鄭夢周)를 제거(除去)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李濟)와 더불어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대장군(大將軍) 또는 절제사(節制使)로서 왜구(倭寇)를 소탕(掃蕩)하는 데 공헌하였고, 관직으로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영삼사사(領三司事)의 고위요직(高位要職)을 역임(歷任)하였으며, 태조7년(太祖7年) 무인(戊寅)(1398)과 정종2년(定宗2年) 경진(庚辰)(1400)의 1·2차 왕자난(王子亂) 때에도 또한 수훈(殊勳)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에 각각 서열되기도 하였다.

조선개국(朝鮮開國)의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정진(鄭津)·김회련(金懷鍊)·장관(張寬)·김천리(金天理)·한노개(韓奴介)·심지백(沈之伯)에 사급(賜給)된 것과 첫머리를 잃어 사급자(賜給者) 말상(末詳)인 것을 합친 7종이 전래(傳來)되고 있지만, 개국(開國)의 정공신녹권(正功臣錄券)만은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唯一)의 실물(實物)인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녹권(錄券)에 수록된 공신(功臣)들의 공로사례(功勞事例)와 등차적(等次的)인 특전(特典)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실록(實錄)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의 체재를 갖춘 본문(本文) 내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녹권(錄券)은 건국초기(建國初期)에 설치운영(設置運營)된 공신도감(功臣都監)의 연구(硏究)와 본문(本文)에 쓰여진 이두(吏讀)의 연구(硏究)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권수)

의안백이화객국공신녹권(권말)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