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 제염

오늘의 쉼터 2018. 5. 11. 19:01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

명     칭

제염 (製鹽)

분     류 무형문화재/전통지식/생산지식/
수량/면적

단체

지 정 일

2018.04.30

소 재 지

기타 .

시     대

대한민국

소 유 자

기타 .

관 리 자

기타 .

일반설명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왔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煮鹽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중도 태평염전 전경

비금도 대동염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