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

오늘의 쉼터 2017. 5. 9. 13:49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명     칭

해녀

분     류 무형문화재 / 전통지식 / 생산지식
수량/면적

개인

지 정 일

2017.05.01

소 재 지

기타 

시     대

대한민국

소 유 자

기타

관 리 자

기타

일반설명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이다.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이다.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을 인정하지 않음.




해녀

해녀

해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해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