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남문화재자료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88호 상곡마씨 교지

오늘의 쉼터 2015. 5. 26. 15:47

 

 

종 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88호

명 칭

상곡마씨 교지(上谷麻氏 敎旨)

분 류

기록유산 /

수량/면적

30점

지정(등록)일

2015.01.15.

소 재 지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마호영

관리자(관리단체)

마호영

상 세 문 의

경상남도 합천군

 

일반설명

 

상곡마씨 교지는 마하백과 마두원 부자에게 내린 교지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명군으로 출전했던 도독 마귀의 후손으로 마귀의 손자 마순상이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경남 합천ㆍ함안ㆍ창원ㆍ거창ㆍ함양 등지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곡마씨의 조상가 되었는데, 마하백은 바로 마순상의 6세손이다.
마하백과 마두원 부자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 사환하였던 인물들로,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 등에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헌종 9년(1843) 4월 17일조에는 무과에 급제한 마하백을 위해 “마제독(麻提督)의 후손이 비로소 과방에 들었으니, 국가에서 생각하는 도리로서 어찌 이제독(李提督)의 집과 차이를 두겠는가? 새로 급제한 마하백(麻夏帛)은 선전관(宣傳官) 자리를 만들어 제수하라.”라고 특별히 하교한 기사가 보인다.
마하백(麻夏帛, 1820-1868)에게 내린 교지는 같은 해 5월 초4일 효력부위선전관에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오(1858)년 8월 초7일 통정대부행후주도호부사에 명하는 고신교지에 이르기까지 총 14점이다. 그리고 배위 전씨(全氏), 최씨(崔氏), 박씨(朴氏) 등을 숙인(淑人)에서 숙부인(淑夫人)으로 올리라고 명하는 추증교지 3점이다.
마두원(麻斗元, 1853-1920)와 관련하여는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10월 21일조에 “무과 급제자 마두원을 위해 정원 외에 추가로 선전관에 단망(單望)으로 임명하라”라고 특별히 하교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후에 역임한 관직 등과 관련한 교지가 총 13점이다.





상곡마씨 교지

상곡마씨 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