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부산유형문화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7호 자치통감강목

오늘의 쉼터 2014. 6. 7. 05:42

 

 

종 목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7호
명 칭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분 류 기록유산 / 금속활자본
수량/면적 1권
지정(등록)일 2014.03.19
소 재 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관리자(관리단체) ?
상 세 문 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공보과 051)709-4061

 

일반설명

 

『자치통감강목』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 등이 편찬한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제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이다.
『자치통감강목』은 사실적인 역사를 기술하기 보다는 송학(宋學)의 정통론과 의리론에 입각하여 쓰여 졌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는 『자치통감』에 미치지 못하지만, 남송 이후 성리학이 학문의 주류가 되면서 주자의 사론(史論) 때문에 오히려 『자치통감』보다 높이 평가를 받았다.
『자치통감강목』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개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열전」의 기록들이나 『태조실록』의 기록에서 『자치통감강목』이 언급된 상황들을 살펴보면, 고려 말에 이미 신진사대부를 비롯한 집권층 내부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응규 소장 『자치통감강목』은 사정전(思政殿)에서 훈의(訓義)하여 중종 때 대자는 병진자(丙辰字)에 방병진자(倣丙辰字)라는 목활자를 혼용하고, 중·소자는 갑인자(甲寅字)와 보자(補字)를 사용하여 인출한 판본으로, 조선 전기의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비록 정확한 인출연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조선 전기에 인출된 것이 확실하고, 지금까지 전존(傳存)되는 동일 권책이 고려대학교도서관에 1책만 있어 희소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납으로 만든 유일한 활자인 병진자로 찍은 2종(1438년 병진자본과 중종조 병진자본)의 『자치통감강목』 중 하나라는 점, 방병진자를 혼용하여 인출한 점 등은 인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치통감강목

 

자치통감강목

 

자치통감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