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세종유형문화제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7호 대방광불화엄경 권32 <해제>

오늘의 쉼터 2013. 8. 11. 09:15

 

 

 

종 목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7호
명 칭 대방광불화엄경 권32 (大方廣佛華嚴經 卷三十二)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전적류/ 전적류 
수량/면적 1권1축
지정(등록)일 2012.12.31~2015.06.10
소 재 지 세종 부강면  시목부강로 685-22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박재용
관리자(관리단체) 박재용
상 세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23~4
 
일반설명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당의 반야가 번역한 정원본 400권 중 권32의 령권 1축이 전래된 것이다. 계빈국 삼장 반야 봉조 역의 정원본화엄경으로 현재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제조대장경(팔만대장경)을 고려시대에 인경한 것이다. 판식은 각 장의 본문이 24행이며 매행마다 17자씩이다. 간행기록은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로 기록되어 있으며, 판각의 솜씨가 정교하고 인쇄가 선명하며 지질이 고박한 저지이다. 고려 고종 32(1245)에 재조대장경의 일부로 개판되면서 인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지질과 먹색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펼쳤을 때의 크기는 세로 26.0㎝, 가로 916.0㎝이다. 1판의 크기는 세로 24.0㎝, 가로 51.00㎝이며, 1판을 2절로 하였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불경의 연구와 고려시대 목판인쇄술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학술상 가치가 크다.

 

충청남도 공주시로 소유자 및 소재지 변경을 지정해제됨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15–76호, 2015.6.10.)  

 

 

 

 

대방광불화엄경 권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