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대구무형문화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창호장 (窓戶匠)

오늘의 쉼터 2012. 6. 28. 19:43

 


종 목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명 칭 창호장 (窓戶匠)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목칠공예/ 목공예 
수량/면적개인
지정(등록)일 2012.01.30
소 재 지 대구 동구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이종한
관리자(관리단체)이종한
상 세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 053-662-2191

 

일반설명

 

한국 건축의장(建築意匠)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궁궐건축의 경우는 벽면의 거의 대부분을 창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창호는 건축의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전통창호의 제작을 위해서는 오랜 동안 숙련된 창호장이 필요하다. 창호장은 소목장으로 분류하는데 대목이 건축의 구조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목은 수장과 장식 부분을 담당한다.

창호장은 대목이 할 수 없는 섬세함과 세밀함으로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세밀한 이음과 맞춤, 정확한 비례의 구성은 오랜 숙련을 통해 창호장만이 가능한 것이며 장비와 목재의 사용에서부터 대목과 다르다. 꽃살문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장 평범한 살대와 문얼굴도 면접기와 모접기를 비롯해 투밀이와 등밀이 등에 정밀한 기법이 필요하다.

보유자인 이종한은 1963년부터 창호제작에 종사하면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수미단 및 상주 수암종택 창호 보수 등에 참여하여 관련 기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전통 건축에서 필수적인 창문을 제작하는 창호장(窓戶匠)이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수익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전승기반이 어려운 점 등 보호 전승가치가 높다.

 

 

 

 

창호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