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울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68호 (중구)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및보살계의

오늘의 쉼터 2011. 12. 15. 21:11

 

 

종 목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68호 (중구)
명 칭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및보살계의(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 및 菩薩戒儀)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필사본/ 사경
수량/면적 2권1첩
지정(등록)일 2008.07.10
소 재 지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박물관
시 대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동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상 세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 02-2260-4163
 
일반설명
 
2권 1첩(첩장본)이고 규격은 26.3×10cm이다. 판식은 상하은니단변(上下銀泥單邊), 상하(上下) 간(間) 17.1cm, 장 크기 26.3×89.4cm에 54행 16자가 배열되었고 9절(折)하여 첩장하였다(8장연결). 권수제는 감지은니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권하(紺紙銀泥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이고 권미제(卷尾題)는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이다.

이 경은 범망경(梵網經) 120권 61품 가운데 권제 10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 1품만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한역한 것으로 보살심지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권을 보살계경(菩薩戒經) 또는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한다.

표지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화와 은니 당초문을 바탕으로 가운데에 '梵網菩薩戒經法合部'라는 제첨양식의 표제가 장방형 틀 안에 금니로 쓰여 있다. 경의 구성은 변상도에 이어 범망보살계서(梵網菩薩戒序),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계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戒心地戒品),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문은 은니로 쓰여 있다. 변상도는 “범망보살계경 변상(梵網菩薩戒 變相)”이라는 제명에 이어 네 면에 걸쳐 있는데 오른쪽에는 노사나불이 있고 아래에는 천불이 연꽃 위에 화현(化現)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용은 보살이 명심해야하는 10가지 무서운 죄 즉,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망어를 하지 말라’ 등 10중대계(10重大戒)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는 범망경 권하의 게송 이하를 주석한 내용이다.

이 경은 『범망보살계경』을 필사한 고려 사경으로 사성기(寫成記)는 없지만 표지화나 변상도의 양식, 필사형식으로 보아 14세기후반기의 (고려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재 서품(序品) 내용을 묘사한 변상도가 드물고 필사 수준이 양호하다.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 및 보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