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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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정동벌립장(정동벌립장) |
분 류 | |
수량/면적 | |
지정(등록)일 | 1986.04.10 |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17 |
시 대 | |
소유자(소유단체) | |
관리자(관리단체) | |
상 세 문 의 | 제주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064-750-7224 |
정동벌립은 농부들이 쓰는 모자의 한 종류로 제주도 고유의 것이다. 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막기 위하여 써 왔었다. 정동벌립의 제작은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 1리 성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정동벌립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어찌하여 귀덕 1리에서만 집중적으로 전승되어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동벌립은 크게 절벤, 망, 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외에도 맨처음 시작되는 가마귀방석 및 절벤과 망 사이, 망과 천 사이의 사갑바위 등이 있다. 정동벌립의 재료는 제주도 일원, 특히 산간에서 자라는 정동(댕댕이덩굴)을 쓴다. 작업공정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과정은 가마귀방석에서 절벤을 만드는 과정이고, 제 2과정은 절벤에서 망을 만드는 과정이며, 제 3과정은 망에서 천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여 겯는 일이 마무리되는데, 정동벌립 하나를 겯는데 보통 4∼5일이 걸린다. 종류는 양태나 탕건처럼 뚜렷한 구분이 없으며, 단지 도리수의 차이에 따라 상질·중질·하질로 나누어진다. 정동벌립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보전되고 있으며, 기능보유자로 홍달표씨가 그 맥을 이어 가고 있다.
정동벌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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