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충북무형문화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사기장(민속사기제작)(沙器匠(民俗沙器製作)

오늘의 쉼터 2011. 3. 7. 10:52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명 칭 사기장(민속사기제작)(沙器匠(民俗沙器製作))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도자공예/ 자기공예
수량/면적개인
지정(등록)일 2002.10.25
소 재 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51-1
시 대

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이종성
관리자(관리단체)이종성
상 세 문 의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2-3225

 

일반설명

 

사기장이란 예전에는 국가기관인 사옹원()에 소속되어 사기를 만드는 장인()을 이르는 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에 관영사기제조장() 분원()을 두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만들게 했는데, 후기에 들어 정부 관리하에 도자기를 만드는 관요()를 폐쇄하자 도공들이 문경·괴산·단양 등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민요()가 번창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다루는 공예제품에 따라 제와장()·옹기장()·도기장()·사기장()으로 분류된다.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흙을 물에 걸러 이물질을 없앤 다음 나무로 만든 녹로(물레)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그릇의 형태를 만든다. 그릇 형태가 만들어지면 '망송이'라는 구운 흙벽돌로 천장을 쌓은 망송이가마에 넣고 800℃에서 10시간 정도 초벌구이한다. 이 때 연료는 소나무를 사용한다. 초벌구이한 그릇은 유약을 바른 뒤 다시 가마에 넣고 1,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반나절 동안 구워낸다.

 

 


단양 방곡도요 옛모습

사기장

기능보유자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