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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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보은송로주(報恩松露酒) |
분 류 | 무형유산 / 음식제조/ 민가음식/ 향토술빚기 |
수량/면적 | 개인 |
지정(등록)일 | 1994.01.07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518 |
시 대 | 대한민국 |
소유자(소유단체) | 신형철 |
관리자(관리단체) | 신형철 |
상 세 문 의 |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30-3373 |
일반설명 소나무의 마디에 생밤과 멥쌀, 누룩을 섞어 술을 빚어 맑게 거르면 송절주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증류하여 내리면 송로주가 된다. 송로주의 기능보유자였던 신형철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평산 신씨 가문의 신현태씨와 이순심씨와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송로주의 양조방법이 실린『고조리서』두 권이 친정어머니 이순심씨에게 전해내려 왔다고 하며 그 어머니 이순심씨 역시 친정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고조리서』두 권 가운데 한 권은 책명이『음식법』으로 1880년경에 신형철씨의 외할아버지 되는 이한수씨의 부인인 정금이씨가 지었고, 또 한 권은 16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본이다. 옛부터 송로주를 마시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으며 『동의보감음식법』에는 관절·신경통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로주 내리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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