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양주농악(楊州농악)

오늘의 쉼터 2011. 3. 6. 19:52

 

종 목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명 칭 양주농악(楊州농악)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단체
지정(등록)일 2006.03.20
소 재 지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66-1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양주시
상 세 문 의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담당관실 031-820-2129

설명

  

양주농악은 고종 광무 7년(1903년) 농업 장려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농악대회에 참가한 양주 석적면 회촌동 두레패가 절기마다 농사짓는 과정을 율동과 춤으로 승화시켜 우승기인 농기(農旗)를 하사받으면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으며 후손들이 그 정신을 살려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두레농악대는 장단에 맞취 농사일을 즐겁게 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단합을 통한 작업능률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마을에서 새벽에 징과 북을 울려 ‘두레패’를 모아 ‘두레’를 조직해 우장과 호미 등을 갖추고 모심기 및 밭 붙임 김을 맬 때, 또는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옮길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두레패를 중심으로 농악에 맞추어 일을 하면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농악과 춤으로 풀었다.양주 농악은 절기마다 농사짓는 과정을 상쇠의 꽹과리 소리에 맞춰 벅구잽이의 율동과 춤으로 이어가는 농사풀이로서 요즘 보기 힘든 농악의 옛 모습과 옛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또한 안성이나 평택농악의 걸립농악과는 달리 두레농악의 소박한 가락을 유지하는 등 다른 지역 농악과 비교되는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양주농악

 

양주농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