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경기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2호 긴잡가(긴잡가)

오늘의 쉼터 2011. 3. 6. 17:08

 

종 목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2호
명 칭 긴잡가(긴잡가)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2000.08.21
소 재 지 경기 과천시  갈현동 433-2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경기도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5

 

‘경기소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주로 불려진 모든 성악곡을 일컫는다.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졌고 민요와 선소리•앉은 소리인 잡가를 모두 포함한다. 민요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속요(俗謠)와 선소리•무가(巫歌)에서 온 곡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개 맑고 깨끗하고 경쾌하며 분명한 창법을 지니고 있다. 선율은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장단은 주로 세마치나 굿거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빠른 한배로 부른다. 음조직은 서양음악의 계명 창법에 의하면 대개 솔, 라, 도, 레, 미의 5음으로 된 평조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의 ‘미’음은 ‘파’음과 혼동될 정도로 음이 조금 높다. 선율에는 장•단 3도의 진행이 많고, 위의 5음이 두루 쓰인다. 이와 같은 선법은 흔히 ‘경조(京調)’ 혹은 ‘경제(京制)’, ‘경토리’라고 부른다. 경기소리의 앉은 소리는 속가의 한 갈래인 잡가(雜歌)를 말한다. 잡가의 종류에 <휘몰이잡가>와 <긴잡가>가 있다. <긴잡가>는 ‘12잡가’라고도 한다. ‘12가사’라는 정가(正歌) 분야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서울 청파동과 만리동 일대의 사계축(四契軸)의 소리꾼들이 ‘12잡가’의 틀을 짰다고 할 수 있다. ‘12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십장가>, <달거리>, <출인가>, <방물가>를 일컫는다. <긴잡가>의 특징은 민요와 시조, 가사의 가락과 운문체 가사들이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잡가의 출생과 향유 지역이 한양이라는 특색에서 연유한다. <형장가>, <소춘향가>, <적벽가>처럼 판소리의 극적인 장면을 한 대목 잘라 노래한 것이나, <유산가>, <제비가>, <선유가>처럼 서정적인 풍경을 읊은 노래에서 서민적인 풍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음악 형식은 불분명한 유절형식(有節形式)으로 되어 있고 대개 도드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선법은 서도민요의 선법과 비슷한 것이 대부분이고 경기민요의 경조선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음악의 형태는 12가사와 비슷하며 노랫말은 서민들의 언어로 희로애락을 직접 표현하고 있어 12가사의 점잖은 내용과는 다르다. 창법은 굵고 힘찬 폭넓은 요성을 쓰고 있다.

 

 


경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