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광주무형문화재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강산 <해제>

오늘의 쉼터 2011. 3. 5. 10:29

 

 


종 목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명 칭 판소리강산제(판소리岡山制)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수량/면적

개인

지정(등록)일 1976.09.30
해 제 일 1995.09.21
소 재 지 광주 남구  서1동 112-15
시 대대한민국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홍보실 062-650-7647

 

설명

판소리란 소리하는 사람 한 명과 북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판을 이루는 구경꾼으로 이루어지는 무대예술을 말한다. 소리하는 사람은 소리와 대사(아니리), 몸짓(발림)을 하며, 북치는 사람은 소리하는 사람의 가락에 따라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며 신명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계보에 따라 전라도 동북지역의 동편제·전라도 서남지역의 서편제·경기도와 충청도의 중고제로 나뉜다. 동편제는 전라북도 섬진강의 동쪽 지방인 운봉, 구례, 순창, 흥덕 등지를 중심으로 명창 송흥록의 소릿조인 우조 창법으로 씩씩하고 힘차게 불려지는 판소리 창조이다. 서편제는 섬진강의 서쪽 지방인 광주, 나주, 보성 등지를 중심으로 명창 박유전의 소릿조인 계면조의 창법으로 아름답고 맑으면서 애조 섞인 표현의 판소리 창조의 강산제라고도 한다중고제는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불려졌으며 염계달, 김성옥의 창제를 계승한 것으로 상하성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강산제(江山制)는 서편제의 명창 박유전의 소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서편제의 일종을 말한다. 판소리는 원래 열두 마당이었으나 일제시대에 거의 사라졌고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의 다섯 마당만 현재까지 남아있다. 

보유자 사망